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라도 실제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락매출이 있거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추계신고를 장부 기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금액만 임의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신고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신고 직후 소득금액증명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출은행에 수정신고서·접수증·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언제부터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금액증명은 신고자료가 전산 반영된 후 발급됩니다.
신고소득 조정이 어렵다면 은행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용 계좌 매출입금내역, 세금계산서·카드매출, 거래처 계약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자료 등 대체 소득자료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공동대출 또는 소득합산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는 “대출용 소득 조정”이 아니라, 실제 누락매출·과다경비·장부 오류가 있는지 종소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