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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그래픽 관련 업무를 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등록한지는 1년하고 3개월 정도 됐어요.

    여쭤보고 싶은건
    올해 대출을 받아서 이사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행에 가보니 소득금액이 낮아 대출 한도가 낮을거라고 하더라구요

    5월 종소세 신고는 진행된 상태인데
    올해 대출실행을 위해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법이 가능하면 세무사님을 통해 맡겨볼 생각입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님
    조회 : 161건 답변 : 9건 26.08.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대출 실행을 위한 소득금액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소득이 더 많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더 높은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비용을 축소한 수정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늘어난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태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대출심사를 위해 소득금액을 높여서 다시 신고하고 싶으신거죠? 현금매출 등 5월 신고시에 누락된 소득(매출)이 있을 경우 당연히 수정신고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라도 실제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락매출이 있거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추계신고를 장부 기준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금액만 임의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신고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신고 직후 소득금액증명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출은행에 수정신고서·접수증·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언제부터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금액증명은 신고자료가 전산 반영된 후 발급됩니다.

    신고소득 조정이 어렵다면 은행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용 계좌 매출입금내역, 세금계산서·카드매출, 거래처 계약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자료 등 대체 소득자료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공동대출 또는 소득합산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는 “대출용 소득 조정”이 아니라, 실제 누락매출·과다경비·장부 오류가 있는지 종소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된 수입이나 과다신고된 경비를 올바르게 고친 수정신고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수입을 신고하는 등
    임의로 소득금액을 높여서 대출을 많이 받게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이나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소득금액을 임의로 높이는 경우, 세무대리인도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통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6

    안녕하세요,

    이미 신고를 마친 5월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실제 매출 누락이나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신고 내용에 사실관계상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가능한데,

    만약 정정할 근거 자료가 없다면 대출 한도 문제는 정책자금대출이나 사업자 특례상품 활용, 담보·보증인 확보, 사업용 계좌의 매출 흐름 증빙 제출 등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거나 사업 운영 기간이 더 쌓인 뒤 다음 연도 신고에 반영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매출·경비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세부담 대비 대출 한도 개선 효과를 함께 검토해봐야 하니,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매출·경비 자료등으로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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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방법과 장부에 의한 신고 두가지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으로 수정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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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서초에서 사무실 운영중인 이현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신고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선택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수정신고는 가능하나 이에따른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추정소득' 인정 대출 상품을 이용하거나,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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