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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 복식 보험소득 1억
    2024년 간편 보험소득 7천만원일때

    2024년 소득세는 보험소득을 단순율로 하여 신고하였고
    2025년은 복식장부로 넘어갔으니 1억을 단순율로 신고할 수 없는건가요?
    타소득 도소매는 2천만원씩 있습니다
    보* 님
    조회 : 127건 답변 : 8건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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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단순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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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2025년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데, 보험모집 업종은 기준이 2,400만원입니다. 2024년 보험소득 7천만원이면 이미 크게 초과되어 2025년은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2024년에 단순율이 가능했던 것은 2023년 수입금액이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턡니다. 기준경비율을 그대로 못 쓰고 1/2만 적용되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무기장가산세 2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결국 2025년은 복식장부 작성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해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환산수입금액을 계산하면 보험 7천만원 + 도매 2천만원 환산분 500만원 = 7,500만원으로, 복식부기 전환 기준선과 정확히 같습니다. 도매 수입금액이 조금이라도 적으면 2025년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므로, 실제 신고된 금액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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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결론: 단순경비율 불가. 다만 "복식이라서"가 아닙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별개 판정이고, 둘 다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① 경비율 — 이쪽이 확실한 차단선
    보험모집인(940906)은 소득령 §143④2호 다목(2,400만원) 그룹. 2024년 보험소득 7,000만원이므로 기장의무와 무관하게 2025년은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복식 전환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막혀 있던 상태입니다.
    → 역으로 2024년을 단순율로 신고하셨다면 2023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그 신고 자체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② 기장의무 — 경계선상
    주업종(보험) 환산: 7,000만 + 2,000만 × (7,500만/3억) = 정확히 7,500만원. 미만이어야 간편장부이므로 동액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원단위 확정이 필요합니다.

    ③ 실익 차이

    기준경비율 추계 소득률(가정 23%)
    복식의무자 ×1/2 약 88%
    간편대상자 전액 약 77%

    복식의무자가 추계하면 재무제표 미첨부로 무신고 처리(소득세법 §70④) → 무신고가산세 20%.

    ④ 권고
    어느 쪽이든 복식 기장이 정답입니다. 차량·통신·접대·판촉비 실비만 반영해도 88%보다 낮아집니다. 도소매 2,000만원도 함께 복식 대상이며(사업자 단위 판정), 업종별 구분기장 하십시오.

    ⑤ 부수 사항
    복식의무자가 되면 보험사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령 §201의11,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자 한정). 거래처에 미리 안내하십시오. 2026년 귀속은 환산 1억 500만원으로 확정적 복식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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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2024년 매출이 3600만원 이상이어서 단순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여도 연매출 7500만원(복식기준)을 넘는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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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24년 소득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7500만원) 미만이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였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어 단순율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5년 소득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급하여 수정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혹시 기한후신고를 하시는것이라면 예규에 따라 단순율(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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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25년도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가 아닌경우 3600만원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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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네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의 판단은 전년도 매출가지고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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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24년 소득이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단순율적용) 했다면 해당 소득금액을 5월 합산신고시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쉽진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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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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