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단순경비율 불가. 다만 "복식이라서"가 아닙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별개 판정이고, 둘 다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① 경비율 — 이쪽이 확실한 차단선
보험모집인(940906)은 소득령 §143④2호 다목(2,400만원) 그룹. 2024년 보험소득 7,000만원이므로 기장의무와 무관하게 2025년은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복식 전환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막혀 있던 상태입니다.
→ 역으로 2024년을 단순율로 신고하셨다면 2023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그 신고 자체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② 기장의무 — 경계선상
주업종(보험) 환산: 7,000만 + 2,000만 × (7,500만/3억) = 정확히 7,500만원. 미만이어야 간편장부이므로 동액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원단위 확정이 필요합니다.
③ 실익 차이
기준경비율 추계 소득률(가정 23%)
복식의무자 ×1/2 약 88%
간편대상자 전액 약 77%
복식의무자가 추계하면 재무제표 미첨부로 무신고 처리(소득세법 §70④) → 무신고가산세 20%.
④ 권고
어느 쪽이든 복식 기장이 정답입니다. 차량·통신·접대·판촉비 실비만 반영해도 88%보다 낮아집니다. 도소매 2,000만원도 함께 복식 대상이며(사업자 단위 판정), 업종별 구분기장 하십시오.
⑤ 부수 사항
복식의무자가 되면 보험사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령 §201의11,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자 한정). 거래처에 미리 안내하십시오. 2026년 귀속은 환산 1억 500만원으로 확정적 복식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