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순히 승계한다면 최초창업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않는 규정이 있습니다.(대표님이 실질지배주주였고 퇴사후 개인사업자가 동일 플랫폼계정,팔루워,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1.타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인수받아 같은종류사업영위
2.사업주가 사업형태만 바꾸는 경우
감면혜택 받으시려면 기존법인 청산및폐업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신설한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