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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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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현황 및 사실관계
    ​현재 운영 상태: 법인 사업자로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사업 운영 중
    ​대표자: 시어머니
    ​주주 및 임원: 본인 100% 지부 보유 주주
    ​향후 계획: 법인 퇴사 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여 동일한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사업 영위 예정
    ​대표자 나이: 만 30세 미만 (청년 요건 충족)
    ​사업장 예정지: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75% 감면 적용 지역으로 확인 완료)

    ​2. 주요 문의 사항
    ​최초 창업 인정 여부 (핵심)
    ​기존 100% 주주로 있던 법인의 대표자가 시어머니였으나 실질적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동일 업종(인스타그램 공동구매)을 개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100% 주주였다는 사실이 사업의 인수·승계 또는 유사 창업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인 폐업 및 사업 전환 시 유의사항
    ​기존 법인의 폐업 여부나 고객/매출처 승계 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자 개업 시 '창업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바* 님
    조회 : 83건 답변 : 3건 26.08.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단순히 승계한다면 최초창업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않는 규정이 있습니다.(대표님이 실질지배주주였고 퇴사후 개인사업자가 동일 플랫폼계정,팔루워,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1.타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인수받아 같은종류사업영위
    2.사업주가 사업형태만 바꾸는 경우

    감면혜택 받으시려면 기존법인 청산및폐업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신설한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서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100%정확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종전 사업을 승게하는 경우인 경우 감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실질이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창업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주주였으면 세무조사시 창업의 여부에 대해 무조건 봅니다.

    주요거래처가 동일하고 동일한 상호명, 인스타 아이디 등을 쓴다면 창업이 아닌 사업양수로 보아 창업 배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최초 창업 인정 여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다면 형식상으로는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인의 100% 주주로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과세관청의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폐업 후 동종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 법인의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는 형태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 폐업 및 사업 전환 시 유의사항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법인과 신규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적 연속성이 단절되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이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계정, 팔로워(고객 DB), 거래처, 매입처 등을 신규 개인사업자가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창업 배제 사유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법인의 자산이나 계정을 승계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계정과 거래처를 통해 독립적으로 신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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