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다시 유사 실거래가액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하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결정만 했다고 확정되는 아니며 결정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무신고에 상속세가 없는 경우 결정통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결정이라면 기한후 신고 가능
결정통지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가능(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상속세가 없다는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여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조정해 보는 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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