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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상속주택에서 소수 지분(2/9)을 갖고 있고, 이외에 주택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가 따로 없어서 신고를 안했습니다. (당시 유사 실거래가 4억 4천)
    올해 10월에 상속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상속주택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중과는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올텐데,
    당시 시가인 4억 4천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주택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속세는 없으니 집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상속주택 취득가액을 당시 실거래가를 증빙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실거래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커서 실거래로 인정 받아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형 님
    조회 : 123건 답변 : 9건 26.08.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상속세 신고안하는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을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양도세를 신고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결정된 가액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결정가액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상속세를 신고 후 당시 시가(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게 나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다시 유사 실거래가액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하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결정만 했다고 확정되는 아니며 결정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 무신고에 상속세가 없는 경우 결정통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결정이라면 기한후 신고 가능
    결정통지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가능(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상속세가 없다는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여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조정해 보는 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상속개시일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평가명세서에 되어있는지 봐야합니다
    유사매매사례액으로 결정되어있는것이 맞고 만약 기준시가로 되어있다면 세무서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기한후 신고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소급감정평가 받는것은 일선세무서에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입니다.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 >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개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양도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무신고자 결정이 종료된 시점이라 시가 인정은 별개의 문제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3.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전.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있다면 증빙을 청부하여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2020년 4월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속 당시 시가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기한 후 신고 등을 진행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전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이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당시 상속세 과세 미달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2020년 4월) 기준의
    적법한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4억 4천만 원)'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상속주택은 상속세 신고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추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무신고를 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시가를 인정받을 여지는 있으나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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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주택 매도 시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4억 4천만 원)으로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매도 전에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세 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만 제출할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용하여 다툼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시가를 미리 확정 짓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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