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동생이 6,900만원을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생의 재산에서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달리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다른 증여가 없고 6,900만원 전액이 증여라고 가정하면, 증여재산 6,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공제한 5,9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9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단순히 6,9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상속포기 당시 상속재산의 내용과 동생이 단독상속하게 된 경위, 아파트 매각대금의 귀속, 6,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다면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인출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속포기 결정문,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출금내역 및 6,900만원 지급내역을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먼저 검토받으신 후 증여세 신고 여부와 세액을 확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사무실 및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증여세 신고인지 상속포기 및 매각대금의 귀속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