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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동생과 공동상속하면 매매할 때 번거롭다고 해서 전 상속포기(법원 확정) 하고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아파트 매매한 후 제 몫으로 6천9백만 원을 두 달에 걸쳐 조금씩 현금으로 인출기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제가 증여세 안 내게 하려고 편법으로 6천9백만 원을 현금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이런 경우 얼마를 내야 하나요?
    또 혼자서 서류작성하기 까다로워서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이*철 님
    조회 : 82건 답변 : 7건 26.08.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안녕하세요,

    동생분이 계획하신 현금 분할 인출 방식으로는 증여세 회피가 불가능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진신고시 증여세는 약 6백만원 수준입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확정되었다면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일부를 준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최근 10년 이내 기타 친족으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원이므로, 6,9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과세표준은 5,900만원이고,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 약 590만원입니다.

    단순 현금증여는 복잡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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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 성격 (상속재산 분할이 아닌 '증여'):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동생분의 단독 소유가 되며,
    매각 대금 역시 전액 동생분의 고유 재산입니다. 이를 사후에 나누어 받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이 아닌 형제간의 무상 이전, 즉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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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단순히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동생이 6,900만원을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생의 재산에서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달리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다른 증여가 없고 6,900만원 전액이 증여라고 가정하면, 증여재산 6,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공제한 5,9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9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단순히 6,9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상속포기 당시 상속재산의 내용과 동생이 단독상속하게 된 경위, 아파트 매각대금의 귀속, 6,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었다면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인출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속포기 결정문,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출금내역 및 6,900만원 지급내역을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먼저 검토받으신 후 증여세 신고 여부와 세액을 확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사무실 및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증여세 신고인지 상속포기 및 매각대금의 귀속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동생분으로 부터 증여받으신 69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증여재산공제 10백만원 공제(기타 친족공제)하고, 잔액(과세표준) 59백만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제가 증여세 안 내게 하려고 편법으로 6천9백만 원을 현금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정산시 증여세 없습니다 , 신고기한 넘어서 정산시 증여세 나올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이런 경우 얼마를 내야 하나요?-->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차감후 5,900,000원정도입니다
    또 혼자서 서류작성하기 까다로워서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88만원 부가세포함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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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공동상속하여야 할 상속재산을 단독상속받아 매매 후에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것으로 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 증여재산공제를 감안한 후 발생되는 증여세는 약 600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신고대리 수수료는 사업장마다 다르기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견적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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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으로 전달받았더라도 상속포기 후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천만 원을 제외한 5천9백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억 원 이하의 증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590만 원입니다.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할 경우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5,723,000원입니다.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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