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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투버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 지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매출은 월 100-200만원 수준이고, 주업종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부업종 743002(광고 대행업)으로 등록 예정입니다.

    여행 관련 컨텐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경비 지출이 많은 편이라 어떤 것이 유리할 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김* 님
    조회 : 143건 답변 : 13건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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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정답은 없습니다만,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부담이 훨씬 적으나 환급은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애드센스 매출은 영세율매출이어서 매입만 있는 경우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일반과세자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됩니다

    근거는
    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유튜브 수익은 외화 획득으로 인정되어 영세율(부가가치세율 0%)이 적용됩니다.
    광고 대행업(743002)을 부업종으로 넣으신 것을 보면, 추후 기업으로부터 협찬이나 PPL, 광고 수익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지출 증빙을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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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예정하신 업종을 실제로 함께 영위한다면 광고대행업(743002)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기 때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합니다.

    다만 광고수익이나 협찬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대행업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해야 하므로 광고대행업을 부업종에서 제외하고 간이과세로 등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나 별도 사업장·전문 촬영장비 등 인적·물적시설을 갖췄다면 921505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한다면 940306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간이·일반과세를 비교하기 전에 업종코드가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유형 모두 콘텐츠 제작과 직접 관련된 여행경비는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숙박비·식비 등은 국내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라도 매입세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영세율 신고, 여행경비 입증, 창업 관련 세액감면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함께 관리해야하고, 특히 감면은 업종·창업 여부·사업장 소재지·최초 소득 발생연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신고 시 신청과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처럼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직원 인건비가 없으시다면 세무 기장 비용도 저렴할 것이므로, 사업초기부터 기장 관리를 받으실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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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유튜버의 구글 애드센스 매출은 영세율 매출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경비 지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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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경비가 많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부업종으로 광고대행업도 하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생길것이기에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시기에 지출한 매입세액은 소급공제가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사항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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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간이는 매입>매출이면 환급이 안되고
    일반은 됩니다.

    유튜브 수입은 외화로 받는 등 적격 구비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부가세는 어차피 0%입니다.
    국내에서 광고를 받는 것은 10%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이과세/일반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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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일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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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대행업을 부업종으로 넣으시는 순간 간이과세는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업종을 빼더라도 질문자님의 수익 구조에서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간이과세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광고대행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업종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어도 부업종에 광고대행업이 있으면 전체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를 원하시면 광고대행업을 등록에서 빼셔야 합니다. 협찬·브랜디드 콘텐츠 수익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따로 넣어야 하는지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신고도 1년에 한 번입니다. 매출이 국내 개인·소규모 업체 중심이고 경비에서 돌려받을 부가세가 별로 없다면 이쪽이 단순하고 편합니다.

    대신 두 가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업 첫해부터 다음 해 6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업 광고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래가 막힙니다. 둘째, 경비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 질문자님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구글이라는 외국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는 구조라 부가세율이 0%인 영세율 매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이 영세율 매출에 대해 낼 부가세는 없으면서, 카메라·편집 장비·국내 숙박비처럼 경비로 낸 부가세는 전액 환급받습니다. 경비 지출이 많다고 하셨으니 이 환급이 실제 돈이 됩니다. 기업 협찬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고, 그 매출의 10%를 내더라도 매입세액으로 상쇄됩니다.

    다만 여행 경비 전부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항공권·KTX 같은 여객운송 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해외에서 쓴 돈은 국내 부가세가 없어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국내 숙박, 장비, 편집 프로그램, 국내 식사·소품 같은 지출이 환급 대상입니다. 신고는 1년에 두 번(1월·7월)입니다.

    【정리하면】

    매출에서 구글 광고 수익 비중이 높고 국내 장비·숙박 지출이 많다면 일반과세, 국내 개인 고객 위주에 경비 부가세가 적고 광고대행업도 필요 없다면 간이과세입니다. 일반으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로 바뀌는 통지가 오는데 그때 선택하시면 되고, 반대로 간이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돌아오지 못하니 처음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첫 1년 예상 매출의 구성(구글 수익·국내 협찬 비율)과 장비 구입 계획을 알려주시면 두 유형의 실제 부가세 차이를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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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3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일정 요건을 갖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세율이 0%가 적용가능합니다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어 간이과세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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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매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 애드센스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협찬 광고용역의 경우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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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 엠버서더 등 업종은 광고를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 , 광고 대행업을 추가하고 ,
    세금 계산서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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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743002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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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은주세무사입니다.

    921505 업종코드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간이과세자가 가능하지만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므로 두개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진행하길 원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부가가치세가 0원입니다. 따라서 국내 여행 경비(숙박, 식대 등)나 촬영 장비 구입 등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지출이 많다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외여행 경비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애초에 환급 대상이 아니며, 부업종인 광고 대행업(국내 협찬 및 광고 수익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출 비중이 높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전반적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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