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대행업을 부업종으로 넣으시는 순간 간이과세는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업종을 빼더라도 질문자님의 수익 구조에서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간이과세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광고대행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업종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어도 부업종에 광고대행업이 있으면 전체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를 원하시면 광고대행업을 등록에서 빼셔야 합니다. 협찬·브랜디드 콘텐츠 수익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따로 넣어야 하는지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신고도 1년에 한 번입니다. 매출이 국내 개인·소규모 업체 중심이고 경비에서 돌려받을 부가세가 별로 없다면 이쪽이 단순하고 편합니다.
대신 두 가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첫째, 사업 첫해부터 다음 해 6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업 광고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래가 막힙니다. 둘째, 경비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 질문자님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구글이라는 외국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는 구조라 부가세율이 0%인 영세율 매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이 영세율 매출에 대해 낼 부가세는 없으면서, 카메라·편집 장비·국내 숙박비처럼 경비로 낸 부가세는 전액 환급받습니다. 경비 지출이 많다고 하셨으니 이 환급이 실제 돈이 됩니다. 기업 협찬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고, 그 매출의 10%를 내더라도 매입세액으로 상쇄됩니다.
다만 여행 경비 전부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항공권·KTX 같은 여객운송 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해외에서 쓴 돈은 국내 부가세가 없어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국내 숙박, 장비, 편집 프로그램, 국내 식사·소품 같은 지출이 환급 대상입니다. 신고는 1년에 두 번(1월·7월)입니다.
【정리하면】
매출에서 구글 광고 수익 비중이 높고 국내 장비·숙박 지출이 많다면 일반과세, 국내 개인 고객 위주에 경비 부가세가 적고 광고대행업도 필요 없다면 간이과세입니다. 일반으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로 바뀌는 통지가 오는데 그때 선택하시면 되고, 반대로 간이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돌아오지 못하니 처음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첫 1년 예상 매출의 구성(구글 수익·국내 협찬 비율)과 장비 구입 계획을 알려주시면 두 유형의 실제 부가세 차이를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