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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어렸을때부터 오랫동안 용돈으로 받은 돈을 모아두다 보니 5만 원권 지폐로 약 2,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현금을 제 은행 계좌에 한 번에 입금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큰 편이라 입금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금 출처 확인이나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잘못한건 없지만 큰돈 입금은 처음이라 괜히 억울한일이 생길까봐 무섭네요,,,
    박*빈 님
    조회 : 440건 답변 : 7건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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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결론적으로 용돈으로 모으신 돈을 자산형성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할 목적인가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1. 은행계좌입금
    이 부분은 금융거래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입금하시면 되고 용돈 모아서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2.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 출금되면 자동으로 FIU 기관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된다고하여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이나 마약 자금 같은 범죄 자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동 전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결론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향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으로 사용하신다면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소비의 목적이라면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계좌 입금 후 필요하실 때 찾아 쓰시면 됩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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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증여세 리스크는 극히 희박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은 기본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생활비 명목) 대상입니다. 또한, 세법상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2,3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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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세법 원칙적으로 계좌에 출처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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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은행 등)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현금지급·영수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거래자 신원·일시·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집에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서 입금은행에 잘 설명 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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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단건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계속 여러번 반복적인 경우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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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나눠 넣는 쪽이 문제가 됩니다.

    【1천만원 이상 현금은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은행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2,300만원을 넣으면 이 보고가 올라갑니다. 다만 이건 «조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매일 엄청난 건수가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보고를 피하려고 900만원씩 사흘에 나눠 넣으면, 은행은 그것을 «분할 의심거래»로 따로 보고할 수 있고 이쪽이 훨씬 눈에 띕니다. 한 번에 넣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은행에서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창구에서 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라 누구에게나 하는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답하시면 되고,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고서도 없습니다.

    【세금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돈은 부모님이 주신 돈이니 형식상 증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에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기간은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성인이시라면 2,300만원은 이 안에 들어오므로, 설령 전부 증여로 보더라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생활비로 쓰라고 받은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쓰지 않고 모아서 예금하거나 집·주식을 사는 데 쓰면 과세당국은 그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이 2,300만원은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셈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부모님께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추가로 받으실 일이 있다면 그때 이 금액이 합산되어 5천만원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5천만원을 받으시면 합계 7,300만원이 되어 초과분 2,300만원에 증여세 230만원이 붙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는 말보다 «몇 년 전에 입금한 예금»이 훨씬 설명하기 쉽습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반대로, 지금 계좌에 넣어 두시는 쪽이 질문자님을 지켜주는 기록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사안이 아니니 편하게 입금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부모님께 큰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면 순서와 금액을 미리 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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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실제로 용돈을 받은 모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용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다소 작고 반복적이지 않은 한번의 입금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낮고 또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실제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이는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자금 출처를 묻는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며, '오랜 기간 모은 용돈'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불법 자금이 아니므로 당장 별도의 복잡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금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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