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나눠 넣는 쪽이 문제가 됩니다.
【1천만원 이상 현금은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은행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2,300만원을 넣으면 이 보고가 올라갑니다. 다만 이건 «조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매일 엄청난 건수가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보고를 피하려고 900만원씩 사흘에 나눠 넣으면, 은행은 그것을 «분할 의심거래»로 따로 보고할 수 있고 이쪽이 훨씬 눈에 띕니다. 한 번에 넣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은행에서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창구에서 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라 누구에게나 하는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답하시면 되고,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고서도 없습니다.
【세금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돈은 부모님이 주신 돈이니 형식상 증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에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기간은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성인이시라면 2,300만원은 이 안에 들어오므로, 설령 전부 증여로 보더라도 낼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생활비로 쓰라고 받은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쓰지 않고 모아서 예금하거나 집·주식을 사는 데 쓰면 과세당국은 그 부분을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이 2,300만원은 «부모님께 받은 증여»로 셈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부모님께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추가로 받으실 일이 있다면 그때 이 금액이 합산되어 5천만원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5천만원을 받으시면 합계 7,300만원이 되어 초과분 2,300만원에 증여세 230만원이 붙습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는 말보다 «몇 년 전에 입금한 예금»이 훨씬 설명하기 쉽습니다. 걱정하시는 것과 반대로, 지금 계좌에 넣어 두시는 쪽이 질문자님을 지켜주는 기록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사안이 아니니 편하게 입금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부모님께 큰돈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면 순서와 금액을 미리 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