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를 사는 것 자체가 조사를 부르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셔야 할 대목은 차량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전 2년 치 소득»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이렇게 걸립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산 사람의 신고소득으로 그 재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설명이 안 되면 누군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가 있고, 이 추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30세 미만이면 주택 외 재산은 5천만원까지, 전체 합산 1억원까지입니다. 8,600만원짜리 차량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는다고 바로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할부금 5,600만원은 금융회사 채무라 할부계약서만 있으면 출처가 설명됩니다. 본인이 내신 돈은 선수금 3,000만원이고, 이건 올해 6월부터 등록한 사업의 매출 입금 내역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등록 이후의 수익만으로도 선수금을 덮고 남기 때문에, 올해분을 내년 5월에 제대로 신고하시면 차량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의 20% 미만이면 추정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진짜 쟁점은 등록 전 2년입니다】
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2년이면 2억에서 5억 가까운 소득인데, 사업자등록도 신고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과 무관하게 이미 무신고 상태이고, 차량 등록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신고소득은 없는데 고가 차량을 산 20대»로 화면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등록 전 기간까지 거슬러 보게 되는 것이 흔한 흐름입니다. 수익이 플랫폼이나 계좌로 들어왔다면 국세청이 그 자료를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한후신고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조사로 드러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같은 세금이지만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지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줍니다. 작년 소득은 올해 5월 말이 기한이었으니 지금 신고하면 아직 3개월 이내 구간이고, 9월로 넘어가면 20%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재작년 소득은 감면 구간이 지났지만, 조사로 적발되기 전에 신고하는 쪽이 부정무신고 40%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무신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은 사업용으로 쓰시면 경비가 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업무에 쓰는 차량이면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가 경비로 들어갑니다. 다만 매출 규모상 복식부기 대상이 되실 텐데, 그 경우 감가상각은 연 800만원 한도이고, 운행기록부 없이는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두 대째부터는 업무전용보험이 없으면 경비가 0이 됩니다.
등록 전 2년 치 소득이 얼마였고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세금과 가산세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입금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기한후신고 시 예상 세액을 같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