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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업무는 모두 방송국 작가로 동일합니다.
    2023년에는 940500 업종코드로 수입 60,570,000원, 실제 필요경비 43,690,550원으로 세무사님 도움으로 간편장부 신고했습니다.
    2024년부터 세무사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직접 신고하게 되면서 업종코드 940100 33,944,000원과 940909 24,180,000원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했고, 2025년에는 업종코드 940100 33,552,000원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2024년 종합소득이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경정 예정통지가 왔습니다.

    국세청 통지문에는
    "2024년_귀속, 종합소득세 검토한바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단순경비율로 과소신고 하여 고지합니다." 라고 되어있고 결정과세표준 53,823,818원에 가산세 포함하여 예상고지액이 6,741,193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24년도 25년도를 무지하게 단순경비로 신고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미 고지된 24년도와 동일하게 잘못 신고한 25년도 종합소득을 23년도 처럼 간편장부로 소명, 정정 신고하여 세금에 대한 도움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경 님
    조회 : 140건 답변 : 5건 26.08.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 또는 상담요청 주시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과세 예고 통지의 원인 파악
    현재 상황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을 오해하신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프리랜서(업종코드 94XXXX)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귀속분: 2023년 수입이 약 6,057만 원으로 기준(2,400만 원)을 넘었으므로, 2024년 소득은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 것이 오류로 확인되어 세무서에서 경정(수정) 고지를 한 것입니다.

    2025년 귀속분: 2024년 수입 역시 약 5,812만 원이므로, 2025년 소득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만간 25년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통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 구제 및 해결 방안: "간편장부를 통한 소명 및 수정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최종 고지서를 확정하기 전이나 확정된 이후라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최종 고지서를 확정하기 전이나 확정된 이후라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3

    별도 견적을 올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당연히 장부작성해서 경정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절세가능해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신고유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미 23년도에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셨기 때문에 24년 신고유형은 간편/기준 대상자이셨던 거 같습니다.

    이 경우 , 추계신고하기보다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결정고지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담당조사관이랑 통화하시고 , 장부작성 신고 가능한지 확인하여 신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세예고(경정예정) 통지서에 기재된 소명 기한 내에 간편장부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증빙자료를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명하면, 기준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세액을 정정 및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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