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과세 예고 통지의 원인 파악
현재 상황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을 오해하신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프리랜서(업종코드 94XXXX)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귀속분: 2023년 수입이 약 6,057만 원으로 기준(2,400만 원)을 넘었으므로, 2024년 소득은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 것이 오류로 확인되어 세무서에서 경정(수정) 고지를 한 것입니다.
2025년 귀속분: 2024년 수입 역시 약 5,812만 원이므로, 2025년 소득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만간 25년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통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 구제 및 해결 방안: "간편장부를 통한 소명 및 수정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최종 고지서를 확정하기 전이나 확정된 이후라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최종 고지서를 확정하기 전이나 확정된 이후라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