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원 소명 시 사업자대출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현실적으로 숨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원의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은 단순히 '잔고증명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자금이 형성된 '계좌의 거래내역(통상 계약일 전후 2주~1개월)'을 요구합니다.
현재 자금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금 흐름: 신한은행(사업자대출 1억) --> 수협/카카오뱅크(각 5천) --> 미래에셋증권 --> 매도/매수 --> 부동산 매수 자금 이체
시간적 근접성: 대출(4/27)부터 부동산 이체(5/7)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원에 수협이나 카카오뱅크의 5천만 원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부동산원에서는 "이 5천만 원이 단기간에 어디서 입금되었는지" 거래내역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순간 신한은행에서 이체된 내역이 드러나고,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결국 사업자대출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주식 매매대금으로 1억 원 전체를 포장하기에는 삼성증권에서의 실제 거래액(2천만 원)이 너무 작아 소명 논리가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설문지에 '사업자대출 없음'으로 제출 시 불이익
가장 큰 리스크인 '대출금 즉시 회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설문지에서 사업자대출 여부를 콕 집어 묻는 이유는 정부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규제 때문입니다.
만약 '없음'으로 체크했다가 추후 계좌 추적을 통해 대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부동산원의 통보: 부동산원은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을 확인하면, 이를 금융감독원 및 해당 대출 은행(신한은행)에 통보합니다.
금융 불이익 (핵심 리스크): 신한은행은 약정 위반(용도외 유용)을 이유로 1억 원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 요구하게 되며, 향후 1~5년간 금융권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리스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자료 제출로 간주되어 취득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