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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강동구 20억원 아파트 매수를 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12억원, 아내명의로 8억원으로 공동명의 입니다.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등기를 받았는데, 대출 관련 부분 질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명확히 소명이 되었는데, 사업자대출을 1억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용부동산(오피스)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1억원을 신한은행에서 받음(26.04.27). 1억원을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로 5천만원씩 나눠서 입금(26.04.28).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미래에셋증권으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입금(26.04.28). 입금된 1억원 중 삼성증권에서 2천만원어치 주식매수 및 매도(26.04.28). 그 이후엔 거래 없고 이후 부동산 매수시 해당 1억원 이체, 사용(26.05.07).

    사업자대출 받은 1억원을 당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미포함(주식 매매대금으로 포함하여 제출함).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시 사업자대출을 언급해야하는지? (부동산원에 제출할 미래에셋증권 거래내역에는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5천만원 입금된 내역이 보이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수협은행,카카오뱅크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계획)

    본인 최근 5년간 순소득(소득-지출내역)은 약 10억원이며, 자금조달 증빙 시 예금 3.5억원, 주식처분대금 2.1억원(사업자대출 후 수협은행 등으로 이체하여 받은 1억원 포함), 전세보증금 2.1억, 증여 2억, 신용대출 0.3억 으로 조달하였습니다.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시 사업자대출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동산원 참고용 설문지에 사업자대출 없다고 제출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지요?

    미래에셋증권에 입금된 각 5천만원에 대해 당초 예금에 있음을 보이기 위해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첼 님
    조회 : 113건 답변 : 5건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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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1) 사업자대출을 굳이 언급해야 하는가 : 미리 언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자금흐름은 쉽게 드러나므로 사업자대출 우회관련 전수조사가 최근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후 소명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2) "사업자대출 없다"고 제출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과태료사유이고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수협·카카오뱅크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는 방안 : 추가자료 요청으로 쉽게 드러나는 거래라서 아쉽지만 해당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른시간내에 추가요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사항은 감추시기보다는 자금조달계획서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한 방안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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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후 주택구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거나, 상환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조사시 내용을 허위기재 하시는 경우도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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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태훈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의사 결정의 선택에 따른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며 최종 의사 결정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방향으로 하여 질문하신 세 가지에 답을 압축하면:

    1. 사업자대출을 언급해야 하나?
    네. 언급하는 것을 권합니다. 숨길 이유가 없고, 계좌흐름상 결국 드러날 수 있습니다.

    2. 설문지에 "사업자대출 없음"이라고 해도 되나?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출 실행 및 계좌이체 자료가 존재하므로 나중에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수협·카카오뱅크 잔고증명서를 제출할까?
    보조자료로는 가능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한은행 대출실행 → 각 5천만원 입금 → 미래에셋 각 5천만원 이체 → 최종 취득자금 사용의 계좌거래내역을 연결해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자대출 1억원의 신한은행 대출약정서상 자금용도가 정확히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만약 약정서에 "사업운전자금"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돈을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것이라면, 부동산원 자금출처 소명 문제와 별도로 은행의 대출약정 위반 여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사업자대출을 숨길까?"가 아니라 "사업자대출임을 인정하되,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위를 어떻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대문 김태훈세무사사무소 / 김태훈 세무사
    02-96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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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원 소명 시 사업자대출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현실적으로 숨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원의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은 단순히 '잔고증명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자금이 형성된 '계좌의 거래내역(통상 계약일 전후 2주~1개월)'을 요구합니다.

    현재 자금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금 흐름: 신한은행(사업자대출 1억) --> 수협/카카오뱅크(각 5천) --> 미래에셋증권 --> 매도/매수 --> 부동산 매수 자금 이체

    시간적 근접성: 대출(4/27)부터 부동산 이체(5/7)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원에 수협이나 카카오뱅크의 5천만 원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부동산원에서는 "이 5천만 원이 단기간에 어디서 입금되었는지" 거래내역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순간 신한은행에서 이체된 내역이 드러나고,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결국 사업자대출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주식 매매대금으로 1억 원 전체를 포장하기에는 삼성증권에서의 실제 거래액(2천만 원)이 너무 작아 소명 논리가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설문지에 '사업자대출 없음'으로 제출 시 불이익
    가장 큰 리스크인 '대출금 즉시 회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설문지에서 사업자대출 여부를 콕 집어 묻는 이유는 정부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규제 때문입니다.
    만약 '없음'으로 체크했다가 추후 계좌 추적을 통해 대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부동산원의 통보: 부동산원은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인 것을 확인하면, 이를 금융감독원 및 해당 대출 은행(신한은행)에 통보합니다.
    금융 불이익 (핵심 리스크): 신한은행은 약정 위반(용도외 유용)을 이유로 1억 원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 요구하게 되며, 향후 1~5년간 금융권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리스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자료 제출로 간주되어 취득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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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사업자대출 1억원이 실제로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자금 흐름이 확인되므로, 실거래조사 과정에서 이를 굳이 제외하거나 ‘사업자대출 없음’으로 제출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 실행일부터 증권계좌 입금, 이후 아파트 매수대금 지급까지 기간이 짧고 자금 흐름도 연결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자금조달계획서에 주식처분대금으로 기재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사실관계대로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협은행·카카오뱅크 잔고증명서만으로 기존 보유예금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해당 5천만원씩의 원천이 사업자대출에서 이동한 것이라면 대출 실행 및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체 자금 흐름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대출의 주택구입 목적 사용은 대출약정 및 금융기관의 용도제한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융규제 위반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대출금 즉각 회수 및 향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원 설문지에 사업자대출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추후 조사 과정에서 적발 시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금융 당국 통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단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부동산원은 자금의 정확한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수협 및 카카오뱅크의 상세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최초 사업자대출 이체 내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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