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결론: 네, 원칙적으로 25년도분도 동일한 사유로 추징 대상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는 "취득 당시" 딱 한 번만 판정하는 요건입니다. 매년 재판정하는 게 아니라, 최초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상환기간 내내 고정 적용됩니다. 24년도분이 이 요건 미충족으로 추징됐다면, 같은 주택·같은 차입금에 대한 25년도 이자상환액도 동일한 결격사유가 그대로 적용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주택취득액 6억 초과"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법정 요건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개별·공동주택가격)입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상 산출근거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된 것인지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25년도분 오류가 동일 사유로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고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먼저 시정하시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의 정정 방식(원천징수의무자 재정산 또는 본인 신고)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진행 전 관할 세무서나 담당 세무사와 구체적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