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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연말정산시 주택취득액 6억 초과분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5년도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았는데 추징은 24년도분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이경우 25년도분도 100%추징이 될까요?
    이*주 님
    조회 : 86건 답변 : 5건 26.09.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상황으로 보면 추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세무서 전산상 과세자료 생성이 되지 않아 아직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징세액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면 추징 전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수정신고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024년도 분에 대해서 추징되었다고 해서 2025년도 분도 100% 추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무서 검증 과정을 통해 추징 된 것으로 보아 2025년도 분에 대해서도 추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25년도도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안나온 것은 시차등 우선순위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가산세 감면가능합니다.(추징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결론: 네, 원칙적으로 25년도분도 동일한 사유로 추징 대상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는 "취득 당시" 딱 한 번만 판정하는 요건입니다. 매년 재판정하는 게 아니라, 최초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상환기간 내내 고정 적용됩니다. 24년도분이 이 요건 미충족으로 추징됐다면, 같은 주택·같은 차입금에 대한 25년도 이자상환액도 동일한 결격사유가 그대로 적용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주택취득액 6억 초과"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법정 요건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개별·공동주택가격)입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상 산출근거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된 것인지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25년도분 오류가 동일 사유로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고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먼저 시정하시는 것이 가산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의 정정 방식(원천징수의무자 재정산 또는 본인 신고)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진행 전 관할 세무서나 담당 세무사와 구체적 절차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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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24년귀속분이 추징이 되었다면 25년도도 추징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정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취득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25년도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받은 공제분 역시 향후 국세청 검증 과정을 통해 100% 추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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