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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줄을 다음 해 2월(말?)까지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지급명세서는 귀속년도가 2026년이면 2026년 원천징수 신고하며 바로 제출도 되는 건가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만일 2027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귀속년도 2026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것을 모두 합쳐 제출하는 건가요?
    남*라 님
    조회 : 152건 답변 : 18건 26.09.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2.28(윤년인 경우 2.29)까지
    세율은 유형에 따라 국세 14%, 25%등 다양하기에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1. 귀속년도가 2026년이면 2026년 원천징수 신고하며 바로 제출도 되는 건가요?
    >> 27.1.1-27.2.28중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만일 2027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귀속년도 2026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것을 모두 합쳐 제출하는 건가요?
    >>귀속연도 1-12월분을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 (시기가 26년 1-12월중에 있으셨더라면)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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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제출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두 신고간의 합계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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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26년 1월~12월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세신고 납부 후 지급명세서는 27년2월중(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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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 164조에 따라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제출 시 지급한 금액의 1% 만약 제출은 하였지만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0.1% 가산세가 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지금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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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연도분을 합산해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164조1항1호).
    원천징수 신고할 때마다 매번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7년 2월에 제출하신다면, 귀속연도 2026년 1월~12월 지급분 전체를 합산해 하나의 지급명세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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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매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2026년 1~12월 원천세 신고분을 합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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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1월 ~ 2월 말에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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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 지급명세서도 제출되는 것인가요? ]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제출하시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셔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 Q2.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해당 연도분 이자 지급분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

    네. 미리 제출한 내역이 없다면, 2026년 1~12월에 지급한 이자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자별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참고로 금융(이자 · 배당)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 안내링크 첨부드립니다.

    ①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7&cntntsId=8636

    ② 금융소득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8&cntntsId=7914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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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26년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한 분 모두 합쳐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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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2026년에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면, 그 지급내역을 수취자별로 모아 2027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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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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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는 하신거죠?

    원천징수는 매달 있으면 매달 각각 신고하는것이고

    지급명세서는 1회만 제출하면 되는데 27년도 2월에 한번에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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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네 2월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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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이자소득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무가 별개라는 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원천징수 신고·납부 vs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 의무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금 납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이면 반기) 신고·납부
    이건 "세금을 떼서 냈다"는 신고

    ②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신고와 별도로, 귀속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 1회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국세청에 알리는 명세서 제출 의무

    즉 매달 원천징수 신고할 때마다 지급명세서를 같이 낼 필요는 없고, 원천징수는 매월 하되 지급명세서는 연 1회로 몰아서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원하면 매월 조기제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정 제출기한 자체는 다음해 2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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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이자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귀속연도 한 해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연도 2월에 모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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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매 월 원천세 신고와는 별개로 이자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26년 귀속분 신고시기는 2027년 2월 말일까지이며, 해당 지급명세서 안에 2026년 지급한 이자총액(1월~12월) 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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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당해 연도 수시 제출 가능

    2026년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 지급명세서를 월별·분기별로 수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제출 기한 (다음 해 2월 말일)

    정기 제출 기한은 지급일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연간 합산 제출 방식

    2027년 2월 정기 제출 시 2026년 1월~12월 전체 이자소득 지급 내역을 수지급자별로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수시 제출분은 중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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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네 귀속연도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소득원천징수 내역을 27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법정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도 중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 바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2027년 2월에 제출할 때 귀속연도인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이자소득 내역을 모두 합쳐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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