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 지급명세서도 제출되는 것인가요? ]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제출하시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셔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 Q2.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해당 연도분 이자 지급분이 모두 포함되는건가요? ]
네. 미리 제출한 내역이 없다면, 2026년 1~12월에 지급한 이자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자별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참고로 금융(이자 · 배당)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 안내링크 첨부드립니다.
①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7&cntntsId=8636
② 금융소득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78&cntntsId=7914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