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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간이과세자로 단기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개를 하고 있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1개를 10월 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연 매출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게 약 1800만원 ~ 2000만원 정도이고, 경기도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의 월세(월 70만원)는 따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고 있지는 않고,
    경기도에서 할 것은 월세(월 74만원/부가세 별도)에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월 오피스텔 관리비는 15~18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때 제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김*영 님
    조회 : 118건 답변 : 15건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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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매입세액이 위에 서술하신 것 뿐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세율만 적용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0% 중 일정%만 부가세액이 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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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현재 예상 매출과 비용 구조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보다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서울과 광명 두 사업장의 연 매출 합계가 약 3,600만~4,000만 원 수준이라면 간이과세 기준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매출 전체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낮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출에 대해 10% 부가세가 발생하고, 월세나 관리비 등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광명 월세 정도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이고, 서울 월세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으므로 매입세액공제 효과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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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

    임대업 같은경우 임차를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고있으면 임대료 +부가세 지급받을것이므로

    부가세를 그대로 받아내는 개념이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임차인도 어짜피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되므로 부가세에 대해 저항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라면 가격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받으면 소비자는 부가세공제 자체가 안되어서 사업자에게 임차하는것만큼 받지못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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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말씀하신 매출과 월세 수준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보다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두 사업장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제)

    두 사업장을 각각 12개월 운영하고, [연간 총매출 3,600만~4,000만원]이 (부가세 포함) 결제금액이라고 가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

    ① 매출세액
    : 3,600만~4,000만원 × 10/110
    = 연 약 327만~364만원

    ② 광명 월세의 매입세액
    : 월세 74만원 × 부가세율 10% × 12개월
    = 연 88만8천원

    ③ 예상 납부세액
    : (3,600만~4,000만원 × 10/110) − 88만8천원
    = 연 약 238만~275만원

    서울 월세는 제외하였으며, 관리비·시설비 및 다른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경우 ]

    ① 매출에 따른 세액

    (※ 부동산임대업 가정)
    3,600만~4,000만원 × 40% × 10%
    = 연 144만~160만원

    ② 광명 월세 관련 공제액 (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74만원 × 1.1 × 12개월 × 0.5%
    = 연 48,840원

    다만 각 사업장의 연 매출이 예상하신 1,800만~2,000만원 수준이라면,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4,800만원 미만이므로 위 계산액과 관계없이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부가세 공제만을 목적으로는 간이과세 유지가 현재로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명 개업 시 큰 금액의 시설비·비품 구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과 관리비 중 공제 가능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비교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향후에 집중적인 사업 관련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실 때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서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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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간이 유지가 유리합니다. 매출 48백미만 납부의무면제규정
    부가세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과세자이면 2백만원이상 납부 예상됩니다
    2개합산해서 매출 48백만원 넘으면 부가세면제가 안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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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현재 예상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납부할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출금액에 별도로 부가세 10%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매출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매출액의 일부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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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매출규모라면 현재로서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 기준은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며, 서울·광명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상하신 연매출이 두 사업장 합계 약 3,600~4,000만원 정도라면 기준금액 이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낮습니다.

    광명 사업장의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되며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공제나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가구·시설비 등 초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월세뿐 아니라 초기 투자비까지 포함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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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일단 업종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단기임대'가 30일 미만 청소·비품 등 부수용역까지 제공하면 세법상 '숙박업', 공실을 그대로 빌려주는 형태면 '부동산임대업'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면 2개 사업장 합산 공급대가 연 4,800만원 이상 시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부가가치율은 40%,
    숙박업이면 일반기준(1억400만원)이 적용돼 배제 걱정이 사실상 없고 부가가치율도 25%로 낮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임대를 주고 계신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게 됩니다.

    현재 정확한 장부를 보지 않아 판단이 제한적이지만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다면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꽤 유의미한 금액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면 일반과세자, 그렇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가시는게 대부분 옳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원이 넘어야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임대업자라면 연 4,800만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배제되어 간이과세자 유지가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가정 하에 현재 예상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큰 매입세액이 없을 경우 간이과세자 유지하시는게 좋고
    (단, 부가가치세는 더하여 받으실 순 없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밖에 선택권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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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간이과세를 유지하시는 쪽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두 곳 합쳐 연 4,0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인 4,800만원에 미달해 낼 부가세가 없습니다(부가법 제69조).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로 전환하시면 매출세액이 약 360만원 발생합니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광명 월세 연 888만원에 대한 89만원과 관리비 중 부가세분 정도라, 연간 250만원 안팛을 내시게 됩니다. 서울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계셔서 공제도 못 받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을 일도 없을 테니, 일반과세로 갈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광명 오픈 전에 가구·가전·인테리어에 목돈을 크게 쓰실 계획이라면, 그해만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으로 시작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지출 규모를 먼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대신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광명 오피스텔이 간이과세 배제 건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가 배제되기 때문에,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126으로 건물 주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월세 70만원을 증빙 없이 내고 계신 건 부가세보다 소득세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연 840만원을 필요경비로 못 넣거나, 넣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고, 어려우시면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라도 갖추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간이 유지가 맞아 보이고, 매출이 4,800만원에 가까워지면 그때 다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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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간이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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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말씀하신 매출과 비용이라면 간이과세 유지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넘더라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세액이 작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두 곳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만 연 수백만원이 생기는데,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광명 월세 세금계산서분 연 90만원 정도와 관리비 중 세금계산서를 받는 부분에 그칩니다. 서울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광명 사업장을 열면 간이과세 유지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두 곳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단기임대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되면 두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일 때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임대사업장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으로 분류되면 기준금액이 1억 400만원이라, 등록된 업종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광명 오픈 준비로 가구, 가전, 인테리어처럼 세금계산서를 받는 매입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니, 초기 매입액과 3년치 예상 매출을 함께 놓고 비교하신 뒤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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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임대업의경우 간이과세자 유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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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과세유형 결론: 두 사업장 합산 연 매출(약 3,800만 원)이 4,800만 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혜택: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전액 면제(0원)되는 반면, 일반과세자 전환 시 연간 약 256만 원의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세금계산서가 없는 서울 오피스텔 월세(월 70만 원)도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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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매출 규모라면 간이과세를 유지하시는 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두 사업장 매출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합계가 연 4,000만원 안팎이면 간이과세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 매출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반면 일반과세로 바꾸면 매출세액에서 광명 월세 부가세(연 약 89만원)를 빼고도 연 200만원대 부가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픈하면서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이 크게 들어가면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금액을 따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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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적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게 더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사업장의 예상 연 매출 합계가 약 3,600만 원~4,000만 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해당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광명 오피스텔 월세에 대한 부가세(연 약 88만 8천 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전체 매출의 10%(약 360만 원~400만 원)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환급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훨씬 커져 손해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서울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증빙하면 간이과세자 상태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실익이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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