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말씀하신 매출과 월세 수준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보다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두 사업장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제)
두 사업장을 각각 12개월 운영하고, [연간 총매출 3,600만~4,000만원]이 (부가세 포함) 결제금액이라고 가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
① 매출세액
: 3,600만~4,000만원 × 10/110
= 연 약 327만~364만원
② 광명 월세의 매입세액
: 월세 74만원 × 부가세율 10% × 12개월
= 연 88만8천원
③ 예상 납부세액
: (3,600만~4,000만원 × 10/110) − 88만8천원
= 연 약 238만~275만원
서울 월세는 제외하였으며, 관리비·시설비 및 다른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경우 ]
① 매출에 따른 세액
(※ 부동산임대업 가정)
3,600만~4,000만원 × 40% × 10%
= 연 144만~160만원
② 광명 월세 관련 공제액 (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74만원 × 1.1 × 12개월 × 0.5%
= 연 48,840원
다만 각 사업장의 연 매출이 예상하신 1,800만~2,000만원 수준이라면,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4,800만원 미만이므로 위 계산액과 관계없이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부가세 공제만을 목적으로는 간이과세 유지가 현재로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명 개업 시 큰 금액의 시설비·비품 구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과 관리비 중 공제 가능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비교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향후에 집중적인 사업 관련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실 때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서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