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촌세무법인 서보열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업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소매업은, 아쉽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서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제외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판매 형태를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광고대행업은 감면 대상 업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미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던 중에 광고대행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법상 이것을 "새로운 창업"으로 볼지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광고대행업이 기존 도소매업과 독립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즉 사업장, 인력, 집기·자산, 거래처가 도소매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도소매업의 사업장·직원·자산을 그대로 쓰면서 광고업만 얹은 형태라면 "업종 추가"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업 같은 인적용역은 반드시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독립적인 실체는 있어야 합니다.)
또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대표님 연령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감면액이 나옵니다.
신청은 따로 사전 승인 절차가 없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혹시 이미 지난 연도에 요건이 됐는데 못 받으셨다면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고대행업의 창업 인정 여부(독립 실체)와 감면율은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만 주시면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감면액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2건 ② 대표님 생년 ③ 각 사업장 주소 ④ 도소매 판매형태(온/오프라인) ⑤ 두 사업의 사업장·인력·자산이 분리돼 있는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 010-3349-8302 (서보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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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세무법인 대구지점 · 세무사 서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