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4년 8월에 도소매업으로 1개, 25년 8월 광고대행업으로 1개 사업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 해당 혜택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욱 님
    조회 : 128건 답변 : 17건 26.09.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창업감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광고대행업은 창업요건을 갖추었다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소득세신고시 감면요건반영해 세액을 계산,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모든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 8월에 개업한 도소매업 사업자는 일반적인 상품 도소매업이라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2025년 8월에 개업한 광고대행업 사업자는 실제 사업내용이 광고대행업에 해당하고 감면대상 업종으로 인정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광고대행업은 대상업종입니다.
    세액감면의 적용여부는 업종, 지역, 나이, 창업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만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신청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때 해당 세액감면 신청서 등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도소매업은 통신판매업 계열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외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광고대행업을 실제로 영위하시고 아래 감면 배제요건과 최초 창업, 나이 요건, 그리고 세법상 필요한 여러 의무를 이행하시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와
    간편장부 등을 작성시 소득구분 계산서를 통해 감면이 적용되는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밖에 여러 정밀한 장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

    창업중소기업 혜택은 받으면 참 좋지만 의외로 촘촘해서 정밀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ㅜㅜ

    그리고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것으로 미리 하시는것이 아닙니다.

    미리 하실것은 요건이 맞는지 얼른 판단하고 사업용계좌등록이나 현금영수증가맹신청이 되어있는지 등 감면 받기위한 선조치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도소매업 사업자, 광고대행업 사업자 각각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①일반적인 도매·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도매·소매업 중에서는 통신판매업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와 실제 판매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광고대행업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기존 도소매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지도 확인한 후에 감면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 모두 2025년 말 이전에 창업했으므로 기본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청년 창업중소기업
    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 100% 감면
    ②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 50% 감면

    02.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 50% 감면

    ※ 청년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



    [ Q2. 창업세액감면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신고 혹은 세무서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세액감면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62848345

    ②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62670939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되신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세액 감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창업이력, 하는 사업, 대표자의 나이, 창업 지역 등을 살펴 판단이 가능하므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우선 정리를 하시고

    찾아줘 세무사 내 상담신청 또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면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세액 및 최저한세 등을 계산하기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적용 가능하십니다.

    종소세 신고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2025년 8월에 시작한 광고대행업은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미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상태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므로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업종추가인지, 실질적으로 독립된 새로운 창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일단 둘 다 각각 사업자를 별개로 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니라면 일단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광고대행업은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 충족하면 감면 가능해보입니다.

    과거분에 대한 것은 경정청구(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해 청구하셔야 하며, 앞으로 도래하는 2026년 귀속분부터는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아쉽지만 어렵습니다.(사업자등록증 및 등록된 업종코드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가능합니다.)

    광고대행업은 되는업종과 안되는 업종이 섞여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된 업종코드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가능합니다.

    실제 영의업과 일치하셔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신청은 소득세신고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반영하고 감면신청서를 함께 신고제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2. 광고대행업은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 됩니다.

    창업감면은 업종요건, 나이요건, 지역에 따라 감면율도 다르며,
    재창업, 업종추가, 업종 변경 등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업종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광고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반면 일반 도소매업은 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만 판매하셔서 통신판매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감면 대상에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10항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4년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던 중 25년에 광고대행업을 추가하신 구조라면 이 규정에 걸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두 사업이 사업장·거래처·장부가 완전히 분리된 별개 사업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으나, 실무상 다툼이 있는 대목입니다.

    감면율은 나이와 소재지에 따라 갈립니다. 창업 당시 34세 이하이시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5년간 100%, 권역 안은 50% 감면입니다. 34세를 넘으셨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셔야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별도 절차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감면세액을 기재하고 세액감면신청서와 공제감면세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24년 귀속 신고를 이미 하셨는데 감면을 빼고 하셨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소매업은 업종 요건이, 광고대행업은 창업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2장과 지난해 신고서를 보면 적용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해당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5월, 성실사업자는 6월까지) 관련 서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서식은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등이며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업종요건, 나이요건, 지역요건이 있으며 최초창업임도 확인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보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촌세무법인 서보열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업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소매업은, 아쉽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서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제외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판매 형태를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광고대행업은 감면 대상 업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미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던 중에 광고대행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법상 이것을 "새로운 창업"으로 볼지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광고대행업이 기존 도소매업과 독립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즉 사업장, 인력, 집기·자산, 거래처가 도소매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도소매업의 사업장·직원·자산을 그대로 쓰면서 광고업만 얹은 형태라면 "업종 추가"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업 같은 인적용역은 반드시 별도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독립적인 실체는 있어야 합니다.)

    또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대표님 연령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감면액이 나옵니다.

    신청은 따로 사전 승인 절차가 없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혹시 이미 지난 연도에 요건이 됐는데 못 받으셨다면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고대행업의 창업 인정 여부(독립 실체)와 감면율은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만 주시면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감면액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2건 ② 대표님 생년 ③ 각 사업장 주소 ④ 도소매 판매형태(온/오프라인) ⑤ 두 사업의 사업장·인력·자산이 분리돼 있는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 010-3349-8302 (서보열 세무사)

    그리고 연락 한 번만 주셔도, 저희가 매달 이렇게 사업에 도움 되는 조세 정보를 카드 형태로 정리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보시면 세금 챙기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촌세무법인 대구지점 · 세무사 서보열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광고대행업은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나이와 지역요건등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용하면 됩니다
    혼자하기 어려우시면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에 개업한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2025년 8월에 개업한 광고대행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기존 사업과 다른 이종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고 대표자 연령(청년 여부) 및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정기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