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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남녀 각각 1주택씩 보유 중이고 (둘 다 서울시 아파트 보유), 남자는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 쪽 아파트를 처분 중에 있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 토허제 승인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한 달 뒤(10월 7일)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잔금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돼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것 같은데, 10월 7일 여자 쪽 집 잔금&양도가 완료된다면 올해에도 남자쪽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요?
    J* 님
    조회 : 122건 답변 : 7건 26.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판단시 1주택 여부는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주택 수,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잠시 2주택 상태였는지 여부는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12월 31일 시점에 세대가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만 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로 인해 8~9월경부터 10월 7일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 세대가 되더라도, 12월 31일 현재는 아내분 아파트가 처분, 소유권이전 완료되어 남자분 명의 아파트 1채만 남아 있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도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12.31)으로 판단하므로,
    잔금일이 10.7일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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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연말까지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넵 가능합니다 .
    잔금일 10.7일 기준 , 1주택으로 볼수 있으며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해당 소득공제 규정의 주택수는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네 공제받는데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포함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10월 7일에 주택 양도가 완료되어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 상태가 된다면 올해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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