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주택 수,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잠시 2주택 상태였는지 여부는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12월 31일 시점에 세대가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만 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로 인해 8~9월경부터 10월 7일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 세대가 되더라도, 12월 31일 현재는 아내분 아파트가 처분, 소유권이전 완료되어 남자분 명의 아파트 1채만 남아 있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