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현재 편의점에서 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적용제외 사유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납부예외보다는 다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①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② 신청자 및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 홈페이지 · 우편 · 방문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③ 지원금액
-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으신 가입신고서와 근로계약서·급여내역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1355에 가입유형과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