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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목 처럼 현재 편의점에서 주2회 7시간씩 알바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이번달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대상이라면서 가입신고서가 왔는데 예외신청이 안될까요..? 조금 부담되서요…ㅠㅠ
    김*서 님
    조회 : 244건 답변 : 11건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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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사안은 세법이 아닌 국민연금법 관련 내용으로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하시거나 노무사에 질의가 더욱 정확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며(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납부 예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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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소득 없다고 예외신청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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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주 2일, 하루 7시간이면 주 14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 기준(현재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가입 안내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편의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납부예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월 근로시간과 급여 수준, 근로소득 신고내역에 따라 가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계약서와 월 급여를 기준으로 지역가입 대상 여부 및 보험료 산정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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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월 60시간 미만이나 월 8일이상 근무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하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여 제외 또는 유예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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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14시간 근무한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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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하루 7시간씩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은 대략 56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되므로, 현재 근무시간만 보면 편의점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더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생이고 알바 소득이 많지 않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입금내역을 준비해서 “대학생이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알바이며 소득이 많지 않아 납부가 부담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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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 3.3%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 or
    2) 60시간 미만 근로 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납부 예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신청 가능하나, 지금처럼 일을 계속 하시면 가입은 필수입니다.

    부담이 되신다면 일하는 시간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업장 의무 가입자로 하면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걸 사업장과 반반 나누어 부담할 수 있겠으나,
    이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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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현재 편의점에서 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적용제외 사유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납부예외보다는 다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①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② 신청자 및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 홈페이지 · 우편 · 방문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③ 지원금액
    -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으신 가입신고서와 근로계약서·급여내역을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 1355에 가입유형과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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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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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납부예외 가능: 주 14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 대학생은 소득이 적고 학업 중인 상태이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송 원인: 편의점 소득(3.3% 등)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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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소득이 없다면 예외사유로 납부제외 신청가능하나 알바로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 27세 미만의 대학생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납부예외(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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