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건물 완공 후 아들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여러문제가 발생합니다.
1. 아들 입장 : 증여세 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아들)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매도자 입장 :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부동을 매각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시가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즉, 준공 후 다른 조합원들이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