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공급받는 자가 고유번호만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
공급받는 자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고유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대표자명·소재지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첨부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합니다.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
추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과세 거래라면 상대방이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