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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 상대방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종이로 발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산서로 발행해야될까요?
    이**서 님
    조회 : 208건 답변 : 13건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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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때 공급받는 자란에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고객분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면 종이세금계산서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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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고유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합니다.

    매출이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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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는 상대방이 아니라 질문자분이 공급한 재화·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상대방의 고유번호를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면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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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급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원칙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 발행이나 계산서(면세용) 대체가 기본 원칙이 아닙니다.

    증빙 종류는 매입자의 신분(고유번호증 보유 여부)이 아니라 공급자가 파는 재화·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상대방이 고유번호증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업체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에 계산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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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는
    일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취급됩니다.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상대방이 고유번호증(82, 89번 등)만 가지고 있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없는' 일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보다는 전자(홈택스)로 발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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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고유번호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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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공급받는 자가 고유번호만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

    공급받는 자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고유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대표자명·소재지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첨부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합니다.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


    추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과세 거래라면 상대방이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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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고유번호로 발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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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상대방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고유번호증만 있다는 이유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서냐, 세금계산서냐는 거래가 과세거래냐 면세거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질문에는 명확하지 않아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종이는 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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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고유번호증이 사업자 등록번호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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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매출을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또는 종이 여부는 발급대상자가 의무대상자인 경우 종이로 발행시 가산세가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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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판매하는 품목이 과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대상이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발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라면 종이로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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