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업무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종 외에 "창업"과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신 업종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729000 계열(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시스템 관리 등)은 정보통신업에 속하며, 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725000 계열(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유지보수)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속하며, 이 역시 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POS/PDA의 소프트웨어 장애 대응과 하드웨어 수리, 정기점검은 두 업종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감면 업종 범위 안에 있습니다.
2.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92년생이 2026년 1월에 창업하셨다면 요건을 충족하며,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를 더 빼고 계산합니다.
3.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중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1)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전 직장에서 하던 일을 그 회사의 사업을 넘겨받는 형태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계약서가 없는 부분 (가장 주의할 점)
원청과 계약서 없이, 관제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호출을 받아 출동하는 구조라면 세무서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실질이 원청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자체가 부인되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적용역 제공자(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로 독립된 사업자임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원청과의 거래조건(단가, 정산 방식)을 정리한 간단한 용역계약서나 합의 문서. 지금이라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신청시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진 않지만, 문의주신 세액감면은 사후검증이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3.3% 원천징수가 아닌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여부)
- 본인 부담의 차량, 공구, 부품 구입 등 사업 관련 비용 증빙
- 원청의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건별로 처리한다는 사정
5. 감면 내용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 총 5년간 사업소득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100%, 안이면 50% 감면이 기본 구조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셨다면 자택 주소가 기준입니다.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는 아니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적용받습니다.
정리하면, 업종과 나이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없는 거래구조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거래 증빙을 지금부터 정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나 원청과의 정산 방식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