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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주업종코드 729000 /부업종코드 725000 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 입니다.

    대형마트 POS / PDA 등을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청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구요

    말그대로 POS/PDA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둘다 유지보수를 하고있습니다.

    분기마다 정기점검도 같이 하면서 진행 하고있구요

    궁금한건 제가 92년생이고 올해 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기때문에 나이조건은 충족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청년창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일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청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고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대형마트 관제실에서 문제상황이 접수가되면 저한테 카카오톡 알람으로 연락이 오면 제가 가서 처리하는 식이거든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임*균 님
    조회 : 143건 답변 : 14건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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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대표님 사업은 업종코드 725000 또는 922107를 적용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729000은 컴퓨터 관련되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장애를 복구해주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725000과 922107 두 업종코드 모두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세제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시는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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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주업종코드 729000은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실제 업무도 POS·PDA의 소프트웨어 장애처리, 설치·점검 등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라면 72900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업종인 725000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으로, 실제 매출이 단순 하드웨어 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까지 동일하게 감면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여 매출이 발생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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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사업자는 아래 업종에 대해 잘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최초로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하시고 실제로 영위하시면서 창업시 만34세 이하이셔야 됩니다
    질의를 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에서는 숨겨진 부분과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여럿 보입니다
    정밀한 상담 의뢰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72900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도 포함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가상자산 채굴 서비스 (가상자산 채굴과 관련하여 컴퓨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제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 ・컴퓨터 시설 위탁 관리 서비스(72100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721000)


    72500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721001)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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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행 중이신 업무와 등록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세법상 온전하게 감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 1992년생으로 2026년 1월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창업 당시 만 33~34세에 해당하여 청년 요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 시 최대 6년 연장)을 충족합니다.
    업종 요건: 주업종(729000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법정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부업종(725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표준산업분류상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며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POS/PDA의 S/W 유지보수와 H/W 정비·점검 업무는 두 코드 중 어느 실질로 보더라도 감면 대상 산업활동에 부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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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감면 대상 업종 충족
    등록된 주업종(729000) 및 부업종(725000)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수리업에 해당합니다. 1992년생으로 청년 나이 요건도 충족합니다.

    독립 사업자 실질 입증 필요
    계약서 없이 카톡 알림으로 출동하는 방식은 단순 인적용역(프리랜서)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아닌 본인 위험과 계산하에 일하는 '독립 사업자'의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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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업무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종 외에 "창업"과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업종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신 업종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729000 계열(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시스템 관리 등)은 정보통신업에 속하며, 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725000 계열(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유지보수)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속하며, 이 역시 감면 업종에 포함됩니다.
    POS/PDA의 소프트웨어 장애 대응과 하드웨어 수리, 정기점검은 두 업종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감면 업종 범위 안에 있습니다.


    2.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92년생이 2026년 1월에 창업하셨다면 요건을 충족하며,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를 더 빼고 계산합니다.


    3.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중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1)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확장·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전 직장에서 하던 일을 그 회사의 사업을 넘겨받는 형태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계약서가 없는 부분 (가장 주의할 점)

    원청과 계약서 없이, 관제실에서 카카오톡으로 호출을 받아 출동하는 구조라면 세무서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실질이 원청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자체가 부인되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적용역 제공자(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로 독립된 사업자임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원청과의 거래조건(단가, 정산 방식)을 정리한 간단한 용역계약서나 합의 문서. 지금이라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신청시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진 않지만, 문의주신 세액감면은 사후검증이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3.3% 원천징수가 아닌 세금계산서 거래인지 여부)
    - 본인 부담의 차량, 공구, 부품 구입 등 사업 관련 비용 증빙
    - 원청의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건별로 처리한다는 사정


    5. 감면 내용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 총 5년간 사업소득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100%, 안이면 50% 감면이 기본 구조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셨다면 자택 주소가 기준입니다.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는 아니고,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적용받습니다.
    정리하면, 업종과 나이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없는 거래구조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거래 증빙을 지금부터 정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나 원청과의 정산 방식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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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엇 임*균 이라니 반갑습니다ㅋㅋㅋ

    창업감면 업종은 맞습니다!!

    최초창업지에 따라 감면율 차이만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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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업종코드 729000, 725000 이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일까요? ]

    말씀하신 POS·PDA 유지보수 업무가 실제로 정보통신업 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업뿐 아니라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만으로 감면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작업 내용과 함께 기존 사업의 승계나 동종 사업 재개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1992년생으로 2026년 1월에 실제 창업하셨다면 청년 연령 요건은 충족합니다.

    원청과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카카오톡 장애 접수·처리 내역, 정기점검표, 정산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을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업무 범위와 보수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업종코드 관련 정보 첨부드립니다.
    업종코드의 업태명과 세분류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업무와 기준을 참고하셔서 실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신 후 사업자등록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업종코드 729000
    - 업태명 : 정보통신업
    - 세분류명 :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도 포함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가상자산 채굴 서비스 (가상자산 채굴과 관련하여 컴퓨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제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 ·컴퓨터 시설 위탁 관리 서비스(72100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721000)


    ②업종코드 725000
    - 업태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세분류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721001)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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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받을수 있는것으로 보여지나 업종코드로 만 으로 판단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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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신 경우 청년창업감면 대상으로 보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업종 나이 지역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최초 창업여부인지는 업종 선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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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729000은 정보통신업, 725000은 개인·소비용품 수리업에 해당하여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맞습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톡 작업지시, 장애처리·정기점검 보고서, 장비명과 작업내역이 적힌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내역을 보관하고 앞으로는 유지보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원청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둘 다 감면 대상 맞습니다.
    729000은 정보통신업,
    725000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둘 다 감면 대상으로 명시 되어있고
    POS나 PDA를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손보시는 일이면 어느 쪽으로 봐도 범위 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활동 및 해당 등록업종의 경우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감면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신고시에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하시는 POS/PDA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또는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는 하도급 형태이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실질적인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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