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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홈택스에서 계좌 개설했는데 은행이든 뭐든 계좌가 없다고 떠요. 고객센터에서도 없다고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박*혁 님
    조회 : 162건 답변 : 15건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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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사업용계좌는 홈택스에서 새로 만드는 계좌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은행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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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사업용계좌가 거래가 가능한 유효한 계좌이면서 사업주 본인 계죄인지 개설 은행에 질의해 주신 후,
    실제 유효한 계좌이시면은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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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택스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은행 계좌(통장)를 새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 있는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메뉴는 이미 은행에서 발급받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 잘못 등록된 가짜 계좌 내역이 있다면 선택 후 '해지' 처리합니다.
    그다음, Step 1에서 새로 발급받은 실제 은행 계좌번호를 하단에 입력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목록에 등록한 계좌가 즉시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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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전달드립니다.

    사업용 계좌란 대표님이 은행과 거래하며 개설한 계좌 중 하나를 [사업용]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홈택스 및 국세청에서 개설하는 것이 아닌 [은행에서 개설] 후 [홈택스에서 지정신청]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개설된 계좌 중 하나를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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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했던 부분에서,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삭제 후 다시 등록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증명 등록 신청 사업장현황 > 사업용 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 공입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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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 후 홈택스에 개설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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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국세청 홈택스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계좌)을 새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많은 초보 사장님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홈택스에 있는 '사업용계좌 개설/해지' 메뉴는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은행에서 만들어둔 내 실제 통장 번호"를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공식 등록(신고)하는 곳입니다.존재하지 않는 가짜 계좌번호를 적은 셈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이나 고객센터에서도 "그런 계좌는 없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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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서 개설했는데, 계좌가 없다고 뜹니다. ]

    홈택스에서는 사업용 계좌를 발급하실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하신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를 발급하신 후, 홈택스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관리" 검색하신 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기존 본인 명의 계좌도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새 통장을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계좌가 있다면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검색하여 신고하시고 접수 결과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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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은행에서 먼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신후에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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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사업용계좌 개설은 해당 은행에서 가능하시며, 추후 홈택스에서는 사업용계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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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계좌명의가 사업자본인 명의의 계좌일가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부탁드립니다.
    은행계좌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지요?

    상기 내용 확인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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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신건가요...?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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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홈택스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계좌개설이 불가능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 있을 뿐이죠.
    실제 사장님의 은행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사업용 계좌 등록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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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계좌 개설은 은행에서 하고 홈택스에서 등록만 하면 됩니ㅏㄷ.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사업용계좌등록의 경우 홈텍스에서 계좌개설이 아닌 기존 보유한 계좌 또는 사업용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가지고 홈텍스에 등록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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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택스는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은행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먼저 개설한 후, 발급받은 실제 계좌번호를 홈택스의 사업용 계좌 메뉴에 입력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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