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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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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울분양받은아파트 22년9월5일 잔금완납후
    22년9월7일 세입자와전세계약서작성
    기간 22.11.1-24.10.31
    같은분과 재계약 5%이내전세보증금올려(갱신청구권사용)
    기간24.11.1.-26.11.1일까지 계약
    세입자분이 주택매수이유로 26.10.2 전세보증금돌려받고 이사가심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가 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연 님
    조회 : 134건 답변 : 5건 26.09.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은 2022.11.1.~2024.10.31.로 1년 6개월 이상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 재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내라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11.1.~2026.10.2.까지 실제 임대한 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면 23개월 1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에서는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개월 1일은 24개월로 계산되어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내용 및 보증금 증액률, 임대 개시·종료일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전임대차계약" 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임대차계약(22.11.01. ~ 24.10.31.)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22.09.05.) 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편의를 위해 답변은 상생임대차 요건에 맞춰 문답 형식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Q1. 22.11.01. ~ 24.10.31.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요? ]

    ① 서울 아파트(A주택) 을 취득하신(22.09.05.) 이후, 임대기간기 시작된 임대차계약(22.11.01. ~ 24.10.31.) 일지라도, 임대차계약의 작성일이 주택의 취득일 (22.09.05.) 전에 체결된 경우이고,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부 재산세과-1440, 2022.11.17.)

    따라서 A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 이후에 맺어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이 취득 전에 작성된 것인 경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직전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점에서는, 임대차기간이 22.11.01. ~ 24.10.31. 이므로 1년 6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③ 2021.12.20. ~ 2026.12.31. 중 체결된 임대차계약일 것 요건에도 부합됩니다.



    [ Q2.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24.11.01. ~ 26.11.01.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요? ]

    ①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 임대해주셔야합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의 사정으로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전인 26.10.02. 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이지만,

    소득령 §155의3 ③ 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로 보기에 2년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1개월로 보는 규정을 적용 후에도 2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여, 합산 2년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상생임대차계약" 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의 3 ④)

    ② 갱신청구권이 사용되어 연장된 임대기간도, "상생임대기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24.11.01. ~ 26.11.01. 의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 ※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상생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서면-2024-법규재산-1507, 2024.06.04 )



    [ Q3. 임대료 등의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하나요 ? ]

    질의주신 사항을 전제로 판단하면, 임대보증금만 5% 이내에서만 증액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렌트홈(renthome.go.kr)" 에 접속하셔서, [ 임대료 인상률 계산 ] 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5프로 갱신계약과 임대차기간을 직전과 현재 기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직전임대차 계약은 이의없이 성립되나, 현재 상생임대차계약이 중도퇴거로 인해 기간이 살짝 부족합니다.
    이 경우 우리 국세청은 이후 세입자의 보증금이 퇴거한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을 통산(합치는 것)해줍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하나 더 체결하시고 그 계약에서 나머지 1개월 정도를 채우시면 상생임대로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상싱임대차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 계약기간을 유지해야하므로
    상새임대차계약기간 2년 (현재 1년 11개월 )을 모두 채워야하므로 추가적인 상생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은 충족되나, 세입자의 조기 퇴거로 인해 현재 상태로는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 주택 취득(잔금 완납)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2년)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상생임대차계약: 보증금 5% 이내 인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세입자가 2026년 10월 2일에 이사할 경우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11개월로 필수 요건인 '실제 임대 기간 2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세입자 퇴거 후 종전 임대료(5% 인상된 보증금)와 같거나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기간(약 1개월)을 마저 채워 총 실제 임대 기간 2년을 완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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