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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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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공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이번에 무대 장치 비용을 증빙하고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니,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업체(장비임대업)에서는 그랬더니 초반에 세금계산서를 떼달라고 하지 않아 부가세 미포함으로 계산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부에 신고하는 형태라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공급 가액의 10%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거래 당시 받은 거래 명세표에는 공급가액 이 있고 그 항목에 대한 세액이 0으로 표기되어있으며
    견적서에도 부가세는 '-' 처리 되어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견적서와 거래명세표를 보면 총합계가 3,3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세액란이나 부가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기에 10%를 추가 납부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세무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업체의 경우 4800만원 이하 소득인 간이납세자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 님
    조회 : 177건 답변 : 11건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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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계약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은 먼저 협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간이과세자라면 장비임대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사업이 부가세가 별도표시된 세금계산서인지도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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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다고해서 부가세 10%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추가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경우일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드린 것처럼 수정해서 발급한다하더라도 새롭게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 즉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우선 업체에 부가세 별도 합의의 근거를 요청하시고, 합의가 없었다면 총액 330만 원을 기준으로 증빙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경우라면, 기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 상에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변경할 때에는 공급일과 발급기한, 기존 현금영수증 취소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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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1. 결론
    - 부가세 추가납부에 대해 안내받으신게 없는만큼 납부의무는 없는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 다만, 결국 질문자님께서도 단순 신의칙이나 거래관행을 언급하기보단 부가세 조항을 언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받은 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에 이 조항을 언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추가의견
    - 매출처가 제시한 3,300,000원은 사실 알만한 사람이 보면 누가봐도 3,000,000원(공급가) + 300,000원(부가세)입니다.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끊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 매출누락하고 더 큰 금액을 얻어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 다만, 거래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위 내용을 제시하기보단 원칙이 위와 같으나
    상황상 일단 드리겠다. 대신 추후의 거래에서는 부가세 명시해주고 진행해달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혹여나 계산서 발급을 안해주더라도 의뢰인분 입장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2%) 정도를 물고 비용처리 가능한데, 저라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후
    추후 문제됐을때 가산세를 내는 방식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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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GPT등의 자동화 AI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가액 300만원, 세액 30만원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급가액 330만원, 세액 33만원입니다

    원할한 처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때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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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업체와 부가세는 계약서로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에서는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청구하였을거 같기는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질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합의한 330만원에 부가세 10%를 무조건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견적서와 거래명세표상 총 거래금액이 33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는 33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세법보다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으니 10%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33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 기존 현금영수증은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간이과세자라는 점은 상대 업체가 330만원 외에 부가세를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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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는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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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견적서·거래명세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없고 세액란이 0, 총액이 33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면, 부가세 부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거래로 보아 총액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다2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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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10%를 더 줘야 하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두 분의 약정 문제입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합의 없이 합계 330만원으로 거래했다면, 세법도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30만원 안에서 공급가액 300만원, 세액 30만원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Q2.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식 증빙이라, 같은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에서 꼭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그 금액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Q3.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어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일이 없습니다. 10%를 더 내시면 그대로 비용 부담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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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거래명세표 및 부가가치세에 모두 부가세 제외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3,300,000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불분명'한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된 금액이라는의미)' 및 '부가가치세 '-' 처리' 등이 된 것으로 보아 불분명해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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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문제는 계약시점에 협의하여 정확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점에 부가세 없이 거래하기로 진행한 경우라면 공급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세거래시 공급받는자로 하여금 10%의 부가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관상 견적 및 거래명세표상 330만원의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거래명세표와 견적서에 세액이 '0' 또는 '-'로 표기되어 있다면 애초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이는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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