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다고해서 부가세 10%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추가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경우일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드린 것처럼 수정해서 발급한다하더라도 새롭게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 즉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고, 이를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우선 업체에 부가세 별도 합의의 근거를 요청하시고, 합의가 없었다면 총액 330만 원을 기준으로 증빙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경우라면, 기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 상에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변경할 때에는 공급일과 발급기한, 기존 현금영수증 취소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