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관련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순한 명의변경은 어렵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업에 아버님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후, 이후 본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아버님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아버님이 사업을 계속하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 및 플랫폼 입점 정보의 대표자·사업자 정보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플랫폼 및 관할 기관의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직 중 공동사업자 참여 가능 여부
직장에 재직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겸업 또는 영리활동 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기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주소 유지 관련
통신판매업과 같이 실제 매장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무점포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취방에서 상품 보관·포장·배송 등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자취방을 사업장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