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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를 내고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취업을 하게 되어서 현재 직장 재직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도와주는 형태로 하고 아버지가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이걸 인수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최대한 유지한 채로 하고싶은데 공동사업자로 했다가 빼는 그런게 지금도 가능한건가요..?
    주소는 택배 보내기가 제 자취방이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대로 유지도 가능할까요?
    삐* 님
    조회 : 144건 답변 : 14건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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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네 맞습니다

    적절한 지분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동업계약서상의 지분에 따른 소득금액과 실제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이며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차한 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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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1)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뒤 본인이 탈퇴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기존 사업자번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운영해야 하며, 사업자번호 유지만을 위한 형식적인 공동사업자 등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자취방 주소는 그곳에서 재고 보관·포장·발송·주문관리 등을 실제로 한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장소가 아버지 집이나 다른 창고라면 주소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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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1. 사업자번호 유지 (공동사업자 활용)
    '본인 단독 → 아버지와 공동사업자 추가 → 본인 탈퇴(아버지 단독)' 순으로 변경하면 기존 사업자번호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편법으로 판단해 폐업 후 신규 발급을 요구하는 세무서도 있으므로, 진행 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번호가 유지되는지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주소유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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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전달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신청
    우선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정정신고 사유이기에 ①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② 일정 기간 후 본인이 탈퇴하는 순서로 하면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와 탈퇴를 너무 짧은 간격으로 하면 실질이 대표자 변경이라고 보아 세무서가 폐업·신규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 공동사업 기간에는 동업계약서(지분·손익분배비율)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의 소득은 지분만큼 본인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양식은 자유롭게 써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2. 사업장주소지
    결론적으로 공동사업 기간에도 본인 자취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 아마 자취방을 사업장주소로 하셨으면 전대차동의를 받으신 듯 한데, 그러한 상황인거면 공동사업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굳이 계약서를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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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이후 본인이 빠지는 정정을 다시 하면 사업자번호를 유지한 채 넘길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동업계약서가 필요하고, 그 기간 소득은 지분비율대로 나뉘어 본인 몫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Q2.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으로 등록합니다. 상품 보관과 택배 발송을 계속 자취방에서 한다면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시게 되면 사업장 이전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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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을 양도하는 것과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공동사업자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은 구분해서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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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유지 관련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순한 명의변경은 어렵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업에 아버님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후, 이후 본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아버님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아버님이 사업을 계속하는 형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 및 플랫폼 입점 정보의 대표자·사업자 정보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플랫폼 및 관할 기관의 변경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직 중 공동사업자 참여 가능 여부
    직장에 재직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겸업 또는 영리활동 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기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주소 유지 관련
    통신판매업과 같이 실제 매장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무점포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취방에서 상품 보관·포장·배송 등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자취방을 사업장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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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해당 상황에서 공동사업자로 활용하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지분관계를 설정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이미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자취방이시라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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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공동사업자 등록 후 1인 변경 (사업자번호 유지)기존 대표자(본인)에서 새로운 대표자(아버지)로 바로 변경하는 '대표자 변경'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정하여 사업자번호가 바뀝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 구성 후 탈퇴] 방식을 쓰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재직 및 공동사업자 주의사항현재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현직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유지 가능 여부아버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더라도 현재 본인의 자취방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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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인수하실 때 주고받는 금액이 있으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대신 업무만 하시는게 아니고 활동을 하시는거면 대표자명의가 변경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직장에 겸업 금지규정이 없다면 공동대표를 유지하시는게 사업장 주소 유지를 위해 좋겠고,
    만약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아버지 단독대표로 변경되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비품·보증금·브랜드·영업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아버지에게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양수도계약서와 대금이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취방이 임차주택이면 임대인의 동의와 아버지의 사용권을 입증할 전대차계약 또는 사용승낙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만 남기고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하면 실제 사업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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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현재 단독사업자에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추가·탈퇴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동업계약서에 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후 질문자분이 빠지고 아버지만 남기는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만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변경 형태에 따라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플랫폼 입점계정의 사업자번호 유지가 목적이라면 변경 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기간에는 실제로 아버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도 약정한 지분대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공동사업자를 거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현재 자취방에서 실제 상품 보관·택배발송 등 사업을 계속한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업에서 완전히 빠진 이후에도 해당 장소를 아버지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상 사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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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네 공동후 단일대표도, 주소지 유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판단은 별개라
    현재 사업장을 아버님께 무상으로 주는 그림이다보니,
    사업장의 평가(영업권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게, 자산이 없는 사업장이어도 손익이 3년이상 발생했다면
    평가금액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경우라도,
    근 10년간 아버님께 증여하신 내역이 없다면 평가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초과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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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공동사업자 하다가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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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관할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요근래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방식은 많이 제한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대표를 바꾸기 위해 바로 탈퇴하지마시고 공동사업자의 기간을 일정기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사업장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에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후, 추후 본인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는 정정을 거치면 사업자등록번호 변동 없이 아버지 단독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주소지 역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단독 명의 변경 후 아버지가 해당 자취방을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본인과 아버지 간에 작성한 무상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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