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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축의대대행과 프로포즈 이벤트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업종코드가 고민인데 보통 많이 추천하시는 코드가
    [749907]인데 해당 코드는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더라구요 혹시 추천해주실만한 업종코드와 해당 코드 비과밀지역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에도 해당하는지 조언 가능하실까요?
    * 님
    조회 : 176건 답변 : 10건 26.09.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축의대 대행 및 프로포즈 이벤트 사업은 749914(행사 기획 및 대행업) 코드가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가능: 749914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므로 초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가능: 해당 코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비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세액감면(소득세 100%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활동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적용 목적으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실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함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타 업종으로 등록시 세액감면이 추후 배제됩니다.
    아래 업종은 대규모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 감독하는 MICE 업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사업활동에 부합하는 업종에 대한 정확한 분류는 없으나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리 지원서비스에 한함)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역에 주소만 두는 경우 (월 1-3만원의 저렴한 비상주사무실)는 지속 적발되어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이 추징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지역이 서울,경기도 소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시면 해당 지역에 적절한 사무실을 임대차 하시어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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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프로포즈·축의대 행사를 기획하고 업체 섭외·장식·진행까지 종합 대행​한다면 업종코드 749907(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검토가 적합합니다.

    749907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할 수 있어, 매출액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크며, 간이과세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업종 불일치, 부가가치세 및 세액감면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749907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행사대행업​을 영위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축의대 인력 제공, 예약 대행, 개인 파티 플래너 수준이면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감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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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를 단둔히 간이과세가 되는 코드로 바꾸기보다 실제 사업내용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축의대 대여가 주매출인지 프로포즈이벤트 기획이 주매출인지,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749400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코드가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촬영업이 없으시다면 다시 검토필요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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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할까요? ]

    업종코드는 세금 혜택에 맞춰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춰 등록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업종코드 [ 749907 ]의 업태 · 세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업종코드가 질의주신 업무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업태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②세분류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③적용범위 및 기준 :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리 지원서비스에 한함)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 Q2. 비과밀지역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간이과세 배제 여부와 창업세액감면은 별개입니다.

    일반과세자라도 실제 사업이 감면 대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청년·창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창업세액감면율에 대해 분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01.01. 이후 창업
    ※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합니다.


    ① 수도권 외 창업
    → 청년창업 : 소득세 · 법인세 100% 감면
    → 일반창업 :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②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 청년창업 : 소득세 · 법인세 100% 감면
    → 일반창업 :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③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제외
    → 청년창업 : 소득세 · 법인세 75% 감면
    → 일반창업 : 소득세 · 법인세 25% 감면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청년창업 :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 일반창업 : X



    ▶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감면율

    ① 수도권 외 창업
    → 일반창업 : 소득세 · 법인세 100% 감면

    ②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 일반창업 : 소득세 · 법인세 100% 감면

    ③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제외
    → 일반창업 : 소득세 · 법인세 75% 감면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일반창업 :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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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749907(행사대행업) : 간이과세 배제, 창업감면 가능
    2. 930912(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간이과세 가능, 창업감면 불가

    제 생각에는 두 업종 중 선택이 필요한데, 이는 사장님의 비용구조 및 매출 수령형태를 보아야 알 수 있어 어떤게 나은지는 명확히 답변은 어렵습니다.
    상담의뢰 주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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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축의대행과 프로포즈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신다면 실제 업무내용에 따라 업종코드를 구분해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749907은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행사 기획·조직·연출 등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프로포즈 이벤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형태라면 해당 코드가 가장 유사합니다.

    반면 축의대행이 단순히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정리 등을 대신해주는 업무라면 749907보다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다른 코드가 실제 사업내용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입니다. 749907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일반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과밀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한다고 해서 749907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과 맞지 않는 업종코드로 등록하는 것은 추후 감면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축의대행과 프로포즈 이벤트의 실제 업무방식을 기준으로 업종을 먼저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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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749907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인천 연수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다른 창업 및 청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위사업이 해당 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기존 사업의 승계·폐업 후 재개업·사업확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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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업종은 업종 코드를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749907 업종코드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대신에 청년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야하므로 749907가 아닌 업종선택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축의대 대행 및 프로포즈 이벤트 사업을 위한 간이과세 적용 가능 및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코드로 823020(행사 대행업) 또는 82990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를 추천합니다. 두 코드 모두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아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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