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활동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적용 목적으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실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함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타 업종으로 등록시 세액감면이 추후 배제됩니다.
아래 업종은 대규모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 감독하는 MICE 업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사업활동에 부합하는 업종에 대한 정확한 분류는 없으나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전시디자인(전시장 및 전시회 등 관리 지원서비스에 한함)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역에 주소만 두는 경우 (월 1-3만원의 저렴한 비상주사무실)는 지속 적발되어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이 추징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활동지역이 서울,경기도 소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시면 해당 지역에 적절한 사무실을 임대차 하시어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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