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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게임 3D그래픽 아트 작업를 해외업체와 계약할 예정이라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중 어떤 형태가 세금 혜택을 받는데 도움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시서에 따라서 3D 그래픽 아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한국에 거주하며 재택으로 근무합니다.
    -연 수익은 2027년 부터는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프랑스 업체와 계약을 진행중이며 캐나다 소재 업체와도 계약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작업료는 한국외환계좌에 달러로 송금받습니다.
    -주로 나가는 비용은 PC 본체 비용_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래픽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으로 매달 30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2. 온라인에서 알아보니 수익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경비처리를 위해 세무 기장서비스를 추천했는데 이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현재 일반과세자, 시각 디자인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 할지 말지 고민이라, 내일중으로 작성할 계약서는 일단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4천만원 정도의 규모이고 프랑스 업체와의 계약입니다.

    효* 님
    조회 : 186건 답변 : 15건 26.09.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전달드립니다.

    1.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어느 쪽이든 사업소득으로 같습니다. PC와 라이선스 비용도 둘 다 경비로 인정됩니다.
    차이는 부가세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업체에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 계좌로 받으면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매출에 부가세 부담이 없고, PC 구입 시 낸 부가세(400만 원 기준 약 36만 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면세)로 가면 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결제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부가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는 가능하구요.


    2. 간이과세와 기장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서, 영세율 매출 구조에서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디자인업은 연 수입 7,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규모라면 기장을 맡기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3. 내일 계약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든 '사업자'로 쓰든 한국 세법상 구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해외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독립된 계약주체입니다. 본인 성명으로 계약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금은 사업자 명의 외화계좌로 받으시고 입금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영세율 신고 때 필요합니다.
    > 해외업체가 현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려 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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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세금 혜택 측면에서 유리한지
    해외 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0%이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PC·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가치세 측면의 혜택을 고려하면, 현재 등록하신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간이과세 및 기장 관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업 관련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환급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매출액이 약 9,000만 원이라면 디자인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장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적정한 경비를 반영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명의 및 소득 신고
    계약서를 프리랜서 명의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든 프리랜서 명의로 계약하든 실제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세무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적용을 받는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로 해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서 및 외화입금 관련 증빙(외화입금증명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경비와 해외 용역대금 입금 증빙을 꼼꼼히 관리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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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은 같지만,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해외업체 용역이 대금 수령 방식 등 요건을 갖출 때 영세율이 적용되어, PC나 국내에서 산 프로그램의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지만 환급이 되지 않아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수입이 연 7,5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장부 의무가 생기므로 그때부터는 기장을 권합니다.

    Q3.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받은 대가는 그 사업자의 매출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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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보다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 및 감면 적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억 40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 이하 매출액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경비를 처리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로 진행하셔도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리할 경비가 많이 없다면 사업자로 진행하셔서 감면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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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 업무가 과세되는 시각디자인 용역이고 해외 거래의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계약 내용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한 원천징수인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작업 형태에 따른 과세·면세 여부와 영세율 요건을 확인하신 후, 전문가와 사업의 규모 · 형태 등을 함께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 Q2. 간이과세 기준과 기장서비스 이용이 궁금합니다. ]

    간이과세의 일반적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인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과세되는 시각디자인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므로,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월 기장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증빙을 정리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해외 거래처가 늘어날 예정이고, 외화 수입과 영세율 증빙, PC 구입비 및 프로그램 구독료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고 시점에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거래 초기부터 기장을 통해 매출과 경비를 관리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시각디자인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이므로, 예상 매출에 따라 향후 장부 작성 의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업과 함께 이러한 부분까지 관리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기장 업무를 맡기시면서 영세율 신고와 적용 가능한 소득세 공제·감면을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3. 내일 작성할 계약서는 우선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될까요? ]

    독립적으로 작업물을 납품하는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본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계약서에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 상호·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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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현재 3d 그래픽 아트 관련 업종을 관리중입니다
    일반개인소득보다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1.부가세
    해외매출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이 0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

    2.소득세
    같은 소득을 받아도 사업자로 받으면 특정한 세액감면공제가 가능하여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해당업종은 간이배제업종으로 예상되어 일반과세자로 예상되나 부가세 0세율이 된다면 부가세 부담이 없을수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4.규모자체는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장부관리를 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세무서비스를 무상수준에 이용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단순 장부작성만 하는것이 아니라 가계산 및 재무제표관리등 여러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자를 처음낼때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추후 세무이슈가 달라지다보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것도 좋은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나 AI등을 활용한 답변은 개별 상황과 최신정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기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1. 3.3%를 공제하고 수입이 발생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인적용역자는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적용을 통해 아주 좋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사업장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시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밀한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2. 간이과세는 수입액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반과세자 보유 타사업장 여부 등 몇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시각디자인업종이면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질의3번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1에서 해외 수입이 있으시다 하셨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시면
    영세율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사업자가 아닌, 해외 용역 제공 수입은 영세율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과 관련하여,
    세무사들이 기장을 하게 되면 월별로 수입을 올릴 수 있기에 대부분 본인에게 기장 업무를 의뢰하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 선임은 진행 여부를 선택해 주시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기장을 의뢰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과정과
    사업소득이 발생시 직원이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월별로 적절한 신고와
    변화하는 세법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여러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잘못된 세금 신고를 통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위험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활동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종에서 관련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득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시는 활동이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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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소득세는 프리랜서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므로, 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장비나 프로그램을 사면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전환 여부도 이 환급 구조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기장은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경비율만 반영됩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말씀하신 매출 규모라면 장부를 두고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쪽을 검토하실 만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든 사업자로 쓰든, 명칭이 세법상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시면 이 매출도 사업자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계약서는 영세율 신고의 증빙이 되므로 계약 당사자란에 사업자 정보를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계약 전에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매출_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등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매출 부가세는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 매입_과세사업자 이시기 때문에 pc본체비용, 그래픽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 등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매출세액 0원에서 매입세액 차감하면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 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환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유지하셔야 1번에서 말씀드린 매출세액 0원 + 매입세액 100% 환급 구조가 가능합니다.
    기장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통하여 매입세액 환급, 그리고 1년간 지출하신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경비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면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통해 기장세액공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가 가능하고, 복식부기 대상자에 이미 진입을 하셨다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미작성시 무신고로 취급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내일 체결된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해당 매출을 사업자 매출로 신고하면 되며, 외화통장은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외화입금증명서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1.A
    해외 외화 매출(달러 송금)이 주를 이루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형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 간이과세자 제한과 세무 기장서비스 안내간이과세자 등록 기준:
    간이과세자의 매출 기준은 연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예상 수익이 6,000만 ~ 9,000만 원이라면 금액상으로는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3. 현재 일반과세자 유지 여부 및 내일 계약서 작성 팁현재 가지고 계신 '일반과세자(시각 디자인업)'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1. 부가가치세 : 선생님은 예상매출이 7,500만원 이상이지만, 비용이 많지 않아(월 약 40만원) 매입세액공제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나아보입니다.
    1-2. 종합소득세 : 다만 비용이 많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담은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 이 점은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이 낫습니다.

    2. 네,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각디자인 업종의 경우 이미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이므로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3. 네, 무방합니다. 프리랜서 요건(인적설비, 물적설비 없음)에 해당하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현재 이미 일반과세자 시각디자인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해외업체와 계속 계약하여 연 6천~9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사업자를 유지하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소득세가 특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프랑스·캐나다 업체에 3D 그래픽 결과물을 납품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구조와 외화 수취방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 등 관련 자료를 잘 갖춰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지만,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단순히 예상매출이 6천~9천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간이과세자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C 구입비,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료 등 업무 관련 비용은 사업상 필요성이 확인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 두가지 시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
    2026 현재 1억 400만원(부가세포함) 까지
    간이과세자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 27년이후 법개정에 따라 금액 변동가능
    -> 질문자분에게는 간이, 프리랜서 모두 동일한 상황

    ■매입
    매달 유지보수료 30만원,
    3년 보수료 400만원에대한 부가세 공제ㄱㅏ능
    -> 프리랜서보다 사업자가 유리

    ■결론
    결국,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유리하고,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간이는 매출 부가세가 매우 낮거나 없기때문)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굳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을 받을수 있는 업종 나이 지역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 등록하는것이 유리할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연수입 규모가 약 4천만원이하이라면 프리랜서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 비해 사업자가 더 폭넓은 경비 및 공제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연 1억이 안되면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보다 개인사업자가 세금 혜택에 유리합니다. 해외 업체에 그래픽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어 PC 구매 등에 지출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에도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될 수 있으나, 영세율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디자인업은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매출 대비 실제 경비(PC, 라이센스 비용 등)가 적은 편이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 기장 서비스를 통해 감가상각 및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정확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내일 작성할 계약서는 개인(프리랜서) 명의로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외 업체와의 계약은 보통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신분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 영문 이름으로 서명해도 문제가 없으며, 추후 입금되는 외화 수익을 현재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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