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 업무가 과세되는 시각디자인 용역이고 해외 거래의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계약 내용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한 원천징수인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작업 형태에 따른 과세·면세 여부와 영세율 요건을 확인하신 후, 전문가와 사업의 규모 · 형태 등을 함께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 Q2. 간이과세 기준과 기장서비스 이용이 궁금합니다. ]
간이과세의 일반적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인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과세되는 시각디자인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므로,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월 기장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증빙을 정리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해외 거래처가 늘어날 예정이고, 외화 수입과 영세율 증빙, PC 구입비 및 프로그램 구독료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고 시점에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거래 초기부터 기장을 통해 매출과 경비를 관리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시각디자인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이므로, 예상 매출에 따라 향후 장부 작성 의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업과 함께 이러한 부분까지 관리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기장 업무를 맡기시면서 영세율 신고와 적용 가능한 소득세 공제·감면을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3. 내일 작성할 계약서는 우선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될까요? ]
독립적으로 작업물을 납품하는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본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계약서에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 상호·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