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서로 다른 명의의 사업자 A와 B의 카드 사용 및 세금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자의 상품 매입과 B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을 모두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 B 명의 카드로 결제한 A의 상품 매입금액에 대해, A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 사업자: 같은 카드의 사용 내역 중 B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나요?

    동일한 결제 건을 A와 B에 중복 반영하려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한 사업자에 따라 결제 내역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처리가 가능한지와 필요한 증빙 및 신고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롱* 님
    조회 : 188건 답변 : 14건 26.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가족과 종업원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공제 등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종업원이 아닌 타인의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는게 원칙이나, 사업관련 매입이 명백하다면 실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사용처가 ① 일반과세자이거나, ② 4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와 결제한 건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무실을 통해서 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A사업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B 사업자는 업무사용위해 구입한 내역만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중복은 안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A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B사업자의 종소세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A사업자 (부가세 공제 불가): 가족이나 소속 직원이 아닌 타인(B)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A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공제받을 경우 추후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위험이 큽니다. 단, A가 B에게 대금을 정산해 준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 지출 증빙을 갖추면 종소세 기장 시 필요경비 처리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사업자 (종소세 경비 처리 가능): 카드 결제 내역 중 B 본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 정확히 분리하여, 부가세 공제 없이 5월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홈택스에 특정 사업자에 등록된 카드일지라도
    따로 사용 내역을 추려서 직접 입력을 하셔서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지출이심이 맞으시다면
    질의하신 대로 지출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용 경비지출이 맞으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에 대한 질의는 국세청 홈택스 담당관 측에 세무상담이나 질의를 통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A와 B가 서로 다른 명의의 개인사업자라면, B 명의 카드로 결제한 A의 상품매입을 A의 부가세 신고에서 카드매입으로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드전표상 공급받는 자가 A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의 매입이라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A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결제 자체를 B 카드로 했더라도 A 명의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실제 A의 매입임이 확인된다면 A에서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B 카드 사용내역 중 실제 B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B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내역을 A와 B의 실제 사용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동일 지출을 양쪽 사업자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각 사업자 명의 카드와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 사업자: B 명의 카드로 결제한 A의 상품 매입금액에 대해, A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A의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도 불가능합니다.

    B 사업자: 같은 카드의 사용 내역 중 B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본인의 업무관련 지출경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A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B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A사업에 사용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B와 같이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표를 A의 신용카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거래처에 결제 취소 후 A 명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거나, A가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적정 증빙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A가 실제 상품대금을 부담하였다면 상품 주문내역, 거래명세서, 배송·재고자료와 함께 A가 B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 계좌내역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Q2. B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네. B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A의 매입과 명확히 구분하여 B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결제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되는 카드내역을 A와 B의 실제 사용처별로 나누고, 동일한 거래가 두 사업자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A와 B가 별개의 사업자이고 B가 A의 종업원·가족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의 상품 매입: B 명의 카드전표만으로 A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자로부터 A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B의 사업비: B 사업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B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물품대금은 B의 비용이 아니라 A에 대한 대납금·미수금으로 관리하고, A가 B에게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B 카드내역 중 A 매입분을 B의 부가세·종소세 신고에서 제외하고, A는 세금계산서 매입분으로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입고자료, A의 상환내역, A·B 귀속 구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A·B가 같은 사람의 복수 사업장이거나 B가 A의 종업원·가족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B 명의 카드로 결제하신 A의 매입분은 A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기 명의 카드 내역으로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2. A의 매입세액을 살리시려면 거래처에서 A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미 지난 거래도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거래처와 확인해 보세요.

    Q3. B는 같은 카드 내역 중 B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골라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A의 상품 매입분은 B의 경비가 아니므로 반드시 빼셔야 하고, 결제 건별로 어느 사업장 지출인지와 거래 내용을 장부에 함께 남겨 두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서로 다른 명의의 사업자 A와 B가 B 명의의 신용카드 하나로 각자의 사업 비용을 결제하고 이를 분할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A 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A 사업자는 B 명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 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가능 여부B 명의 카드로 긁은 내역 중, B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 발라내어 종소세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정확하게 a,b 사업장의 비용 구분을 할수있다면 괜찮을것으로 보여지나 적격증빙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A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B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B가 A의 가족이나 직원이라면, 사업 관련 매입임이 확인되는 경우 타인 명의 카드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B가 가족이나 직원이 아닌 별개의 사업자라면 A가 공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 B 사업을 위해 쓴 금액만 골라 B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B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A는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B 카드번호로 해당 거래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내역과 A의 상품 입고·판매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는 A 매입은 A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타인명의 카드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출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실제 각 사업자의 경비로 하여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내역을 구분하여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동일하게 하되 입증서류는 각 구분된 내역과 실제 재고 및 지출된 상황내역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사업자의 경우, 타인(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제 A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거래명세서 등의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 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B 사업 관련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A와 B 사업자 모두 해당 카드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입력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각각의 실제 사업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기재하고 카드 결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