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A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B 사업자 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A사업에 사용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B와 같이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전표를 A의 신용카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거래처에 결제 취소 후 A 명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거나, A가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적정 증빙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A가 실제 상품대금을 부담하였다면 상품 주문내역, 거래명세서, 배송·재고자료와 함께 A가 B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한 계좌내역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Q2. B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네. B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A의 매입과 명확히 구분하여 B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결제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되는 카드내역을 A와 B의 실제 사용처별로 나누고, 동일한 거래가 두 사업자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