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사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선생님 양도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AI의 설명은 두 가지를 섞은 것입니다.
양도세 — 주택인지 아닌지는 선생님이 보유하는 동안 그 오피스텔을 어떻게 써 왔는지, 양도일 현재 선생님 쪽의 사용 상태로 판단합니다. 매수인이 앞으로 어떻게 쓸지는 매수인의 사정이지 선생님이 판 자산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법도 매매계약 후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넘기는 경우에는 판정 기준일을 계약일로 당겨 둘 만큼, 매수인 쪽 사정이 매도인 판정을 흔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잔금 전에 매수인이 먼저 짐을 들이거나 전입하는 것도 매수인의 사용일 뿐 선생님이 주거용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챙기실 것은 선생님 쪽 사용 기록입니다. 업무용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매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양도일까지 이어지면 업무용으로 판 것이 분명해집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 공실이 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그대로 업무용으로 봅니다.
부가세 — «포괄양수할 사람에게만 팔 수 있다»는 말은 이쪽 이야기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포괄양수도로 부가세 없이 넘길 수 있고, 주거용으로 쓸 매수인에게 팔면 건물 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팔 수 없는 게 아니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뿐이니, 매매가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매도 일정과 매수 희망자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계약서에 넣을 조건과 부가세 처리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