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이자 대납분은 조합 회계 처리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잡힐 수 있고, 시공사 추가대출은 본인이 갚는 돈이라 소득이 아닙니다.
조합이 조합원 대신 내주는 이주비 대출이자 중 일반분양 같은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갚을 의무 없이 지원되는 부분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3-법규소득-0735, 2023.12.19). 이 경우 조합이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하고,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1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이자가 조합원 몫 사업비로 처리돼 결국 분담금에 반영되거나,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남는 돈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조심2023서9585, 2024.5.21). 그래서 같은 «조합 대납»이라도 조합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답을 가릅니다. 조합 사무실에 «이주비 이자 대납분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시공사 추가대출은 원리금을 입주 때 추가분담금에 넣어 본인이 다 갚는 구조라, 누가 대신 내주는 이익이 없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조합의 이주비 대출 안내문이나 관리처분 내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배당소득 해당 여부와 예상 세금을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