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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관련하여 과거 증여 신고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① 2016년 7월경

    -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세보증금은 약 8,500만원이었습니다.

    - 당시 아버지가 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세 집주인에게 약 8,500만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 당시 해당 주택에는 저와 동생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 이후 2020년 7월경 해당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② 2020년 7월경

    - 위 전세보증금 반환 후 1억 4,000만원 규모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때 아버지가 새로운 전세 집주인에게 약 1,4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마련했습니다.

    - 따라서 아버지가 부담한 금액은 2016년 8,500만원 + 2020년 1,400만원으로 총 9,900만원입니다.

    ③ 2024년 7월경

    - 기존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 이후 저와 와이프 자금 등을 추가하여 약 2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신혼집에 입주했고

    - 전세금에 과거부터 쌓인 아버지의 9,900만원이 녹아있습니다.

    -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으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신고 26년 9월)

    전세금을 지원받을 당시 별도의 증여신고나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 전세금을 반환받으면서
    그 시점으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각각의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학 님
    조회 : 348건 답변 : 5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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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전세금 이체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여세 외 가산세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9,900만원 모두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본세+가산세 합쳐서 약 1,000만원 가량 되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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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각각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으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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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아버지가 본인 명의 전세계약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또는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 과거 9,900만원을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약 8,500만원: 2016년 임대인 송금일이 증여일

    2020년 약 1,400만원: 2020년 추가 송금일이 증여일

    각 건은 당시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는 각각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제로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고, 이자 약정·상환약정 및 실제 상환 사실을 갖춘 경우라면 대여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소급 작성한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각 증여일 전 10년 합산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2016년분은 2026년 이후 10년 합산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2020년 1,400만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임대차계약서, 아버지→임대인 이체내역, 보증금 반환내역, 본인·배우자 자금원천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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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지금 시점으로 묶어서 신고하실 수는 없고, 아버지가 송금한 때가 각각의 증여시기입니다.

    1. 증여시기
    - 2016년 7월: 8,500만원
    - 2020년 7월: 1,400만원
    본인 명의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아버지가 대신 낸 것이므로,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송금 시점에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후 보증금이 반환·재사용된 것은 본인 재산의 운용이므로 새로운 증여가 아닙니다.

    2. 세액 계산 구조
    두 증여는 10년 이내여서 합산됩니다. 합계 9,900만원에서 성년자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900만원, 세율 10%로 본세는 약 49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붙는데, 2016년분은 기간이 길어 가산세 비중이 큽니다.

    3. 신고 방법
    각 증여시기별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 2016년분도 아직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보증금이 기재되고 자금출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택 구입 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참고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분에만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 구입 시 추가 지원을 받는다면 활용 가능합니다(2028년 9월까지).
    - 동생과 함께 거주한 사정만으로 증여액이 나눠지기는 어렵습니다.

    송금 내역과 전세계약서를 준비하셔서 정확한 세액 산정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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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로 증여일을 옮겨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집주인에게 송금한 날이 각각의 증여일입니다. 2016년 7월 8,500만원과 2020년 7월 1,400만원을 그 날짜로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1. 증여일
    본인 명의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아버님이 대신 내셨으니, 그만큼 현금을 받아 보증금으로 쓰신 것으로 봅니다.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뒤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음 전세에 다시 쓴 것은 본인 돈을 옮긴 것이라 새 증여가 아닙니다.

    2. 세금과 가산세
    두 번의 증여는 10년 안이라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계 9,900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세금은 약 490만원입니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16년분은 기간이 길어 가산세가 본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 동안 과세할 수 있어 2016년분도 아직 대상입니다.

    3. 혼인공제
    혼인공제 1억원은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만 됩니다. 2016년과 2020년 증여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번 집을 사실 때 아버님이 새로 보태신다면, 혼인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는 금액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4. 차용으로 보는 경우
    지난 돈을 이제 와서 빌린 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이자도 조사가 시작된 뒤에 낸 사안을 증여로 본 심사 결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빌리시는 돈은 계좌로 받고 정한 날짜마다 계좌로 갚은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상 이자율 4.6%로 계산한 1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9,900만원은 주택 자금 출처로 설명해야 하는 돈입니다. 송금일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41의4·§47·§53·§53의2·§58, 같은 법 시행령 §24·§31의4, 국세기본법 §26의2·§47의2·§47의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2, 심사-증여-2020-0019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금을 반환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금전의 증여 시기는 경제적 이익이 실제 이전된 날이므로,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송금한 시점을 각각의 증여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8,500만 원은 아버지가 송금한 2016년 7월경을 증여일로, 1,400만 원은 추가 송금한 2020년 7월경을 증여일로 산정하여 각각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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