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본인 명의 전세계약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또는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 과거 9,900만원을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약 8,500만원: 2016년 임대인 송금일이 증여일
2020년 약 1,400만원: 2020년 추가 송금일이 증여일
각 건은 당시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는 각각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제로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고, 이자 약정·상환약정 및 실제 상환 사실을 갖춘 경우라면 대여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소급 작성한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각 증여일 전 10년 합산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2016년분은 2026년 이후 10년 합산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2020년 1,400만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임대차계약서, 아버지→임대인 이체내역, 보증금 반환내역, 본인·배우자 자금원천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