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1월 30일까지 창업하시면 청년 나이 요건은 맞습니다. 나이는 창업 당시 만 나이로 보고, 만 35세가 되기 전이면 됩니다. 그 뒤에 35세가 넘어도 5년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으로 적용됩니다.
1. 나이 계산
연도가 아니라 만 나이 기준입니다. 12월 1일부터 만 35세가 되시니 11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하셨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이 경우는 여유가 더 있습니다.
2. 등록일과 실제 시작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개업일도 11월로 잡히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등록 전에 생긴 소득도 감면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등록만 11월에 해두고 첫 판매나 계약은 12월 이후라면 창업 시점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등록과 첫 거래를 한 달쯤 앞당겨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청년이 아니어도 같은 비율인 해
2026년 이후 창업은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해에는 청년과 같은 비율로 감면됩니다. 수도권 밖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100%,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은 75%, 과밀억제권역은 50%입니다.
청년 요건이 차이를 만드는 건 수입금액이 그보다 많은 해입니다. 이때 청년이 아니면 각각 50%, 25%, 0%로 내려갑니다.
4. 나이 말고 볼 것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형 사업은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국세청 회신도 있습니다.
하실 업종과 사업장 지역, 군 복무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면율과 등록 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6, 같은 법 시행령 §5·§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 서면-2020-법인-5995, 서면-2018-법인-3040, 사전-2021-법규소득-1904, 서면-2025-소득-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