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만 34세입니다. 올해 12월 1일 만 35세가 됩니다.
    만약 12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만 34세에 해당) 청년세액감면제도 받을 수 있나요?
    정*인 님
    조회 : 407건 답변 : 21건 26.09.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12월 전에 사업자등록 하시고 다른 요건 충족하시면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4세가 지나도 감면율이 줄어들 뿐 감면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나이 요건은 '창업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일(정확히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사업개시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창업감면은 업종요건, 나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의 청년은 창업당시 만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12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청년의 나이 요건은 충족한것으로 다른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혜택이 크고,
    업종요건, 나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한 경력만 없으시다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복무 경력이 있으신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를 빼줍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으신 경우, 26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91년생까지가 만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했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감면 대상업종을 최초로 창업하시고 , 영위하시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주소지를 지방에 두시고 해당 지역에서 사업 활동이 일체 없으면서 임의로 높은 감면율 적용을 위해서 주소를 이전만 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앞으로의 소득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니 만큼 의사 결정 전 전문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만35세 되기전인 만34세상태에서 창업하신다면 청년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군복무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창업당시 기준으로 검토되며 창업업종이감면대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업종과 사업장소재지 알려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이익이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네, 만 35세가 되기 전(만 34세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창업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35세가 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최초 5년간 청년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해 적용 가능)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가능합니다.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 나이로 보므로, 만 35세가 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개업일이 잡히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과 맞도록 그 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감면 업종이어야 하며, 감면율은 사업장이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판단하니 그 경우는 여유가 더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만 35세가 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만 35세가 되신다면, 그 전에 만 34세인 상태에서 창업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추가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감면율에 대해 간략히 첨부드립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100% 감면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 75% 감면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감면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여부는 창업 당시 나이로 판단해서, 만 35세가 되기 전에 창업하시면 청년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하셨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를 빼고 계산하니 여유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사업장이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35세가 되는 12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창업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므로 연령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업종 및 창업 여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네 청년창업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

    창업일 기준 만34세 미만이실 경우 청년창업감면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치셨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상한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만 35세가 넘어도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예, 만 35세가 되기 전에 창업하면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청년창업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창업 당시 요건만 충족하면 이후 35세가 되어도 5년간 감면이 유지됩니다.

    2. 창업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개시일
    창업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등록만 미리 하고 실제 사업을 나중에 시작하면 개시일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등록 시 개업일을 실제 사업 시작일로 기재하시고 11월 중에 계약·매출 등 사업 개시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등록 전부터 같은 사업(예: 프리랜서로 컨설팅)을 이미 하고 계셨다면 그 시작일이 창업일이 되고, 이번 등록은 기존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창업 인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감면율
    사업장이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청년이라도 100%가 아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4. 기타
    감면 대상 업종인지, 과거 같은 업종의 사업 이력이 없는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면 충족하므로, 12월 1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감면 대상이 되십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등록하시면 요건을 벗어나니 등록일을 11월 안으로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기간만큼 나이에서 빼주므로, 최대 6년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업종과 지역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니,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월수는 관계 없고 연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이번년도 안에 개업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나이요건 뿐만아니라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네, 11월 30일까지 창업하시면 청년 나이 요건은 맞습니다. 나이는 창업 당시 만 나이로 보고, 만 35세가 되기 전이면 됩니다. 그 뒤에 35세가 넘어도 5년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으로 적용됩니다.

    1. 나이 계산
    연도가 아니라 만 나이 기준입니다. 12월 1일부터 만 35세가 되시니 11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하셨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이 경우는 여유가 더 있습니다.

    2. 등록일과 실제 시작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개업일도 11월로 잡히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등록 전에 생긴 소득도 감면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등록만 11월에 해두고 첫 판매나 계약은 12월 이후라면 창업 시점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등록과 첫 거래를 한 달쯤 앞당겨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청년이 아니어도 같은 비율인 해
    2026년 이후 창업은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해에는 청년과 같은 비율로 감면됩니다. 수도권 밖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100%,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은 75%, 과밀억제권역은 50%입니다.
    청년 요건이 차이를 만드는 건 수입금액이 그보다 많은 해입니다. 이때 청년이 아니면 각각 50%, 25%, 0%로 내려갑니다.

    4. 나이 말고 볼 것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형 사업은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국세청 회신도 있습니다.

    하실 업종과 사업장 지역, 군 복무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면율과 등록 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6, 같은 법 시행령 §5·§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 서면-2020-법인-5995, 서면-2018-법인-3040, 사전-2021-법규소득-1904, 서면-2025-소득-349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만 34세 이하 청년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 연령은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 만 34세 이하입니다. 12월 1일 생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만 34세로 인정되어 청년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 시 차감 가능)

    5년간 50%~100% 세액감면: 창업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내 지역은 50%가 적용됩니다.

    업종 및 최초 창업 조건 확인: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IT/소프트웨어 등 지정된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과거 동일 업종의 사업 이력이 없는 최초 창업이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만 35세가 되는 12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창업 당시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