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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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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1세대2주택인 매도인(본인 1채,배우자:1채)입니다.
    본인이 살던집을 매도하여 잔금일 당일(9/14)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됨
    2. 매도 잔금 정산한 당일(9/14일) 6년전부터 세대분리된 아들(1세대1주택-30세이상)집으로 부모가 이사하여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함.
    3.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2주택으로 하면 되나요?
    이*윤 님
    조회 : 365건 답변 : 8건 26.09.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양도 후 아드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자녀 주택과 별도로 부모님세대의 2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하신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신고가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중과세로 납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202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서 내년 5월달에 5%만 인상한 양도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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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세대전입 전에 양도가 이뤄졌고, 그 때는 1세대2주택인 상황이므로 알고계신대로 1세대2주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도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으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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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을 양도한 후 주택을 보유한 자녀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해당 양도세 신고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1세대2주택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매도(잔금청산)와 세대합가(전입신고)가 같은 날 겹치면서 세대 판정이 꼬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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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배우자이므로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며, 양도 당시 본인 명의 주택과 배우자 명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9월 14일 양도 후 30세 이상이고 기존에 6년간 독립세대를 유지해 온 아들 세대로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아들의 주택까지 부모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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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예,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과세)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세대 판정 시점
    1세대 주택 수는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9/14) 현재로 판단합니다. 부부는 항상 같은 세대이므로 배우자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성 확인
    배우자 주택을 매도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취득했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번 주택을 팔았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두 주택의 취득시기를 꼭 확인해보세요.

    3. 아들 세대와 같은 날 합가한 점
    양도일 당일 아들 세대원으로 전입하셔서, 양도일 현재 아들 주택까지 합산해 3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 후 10년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는 특례가 있어, 부모님 연령이 요건을 충족하면 아들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들분이 나중에 주택을 팔 때도 중요합니다.

    4. 중과 여부 확인
    과세되는 경우, 매도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다주택 중과(가산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액 차이가 크니 신고 전 매매계약서, 취득·양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11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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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네 1세대 2주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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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네, 본인 1채와 배우자 1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판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 아드님 세대로 전입하셨지만, 국세청은 이런 경우 집을 먼저 팔고 전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집은 이번 양도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판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 배우자 집을 샀고, 그 뒤 3년 안에 판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1채씩 갖고 있다가 혼인한 지 10년 안에 판 경우나, 배우자 집이 상속받은 집인 경우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도)가 필요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들어가는 다른 자산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2. 과세된다면 중과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판 집이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5월 9일 끝난 한시 중과배제도 계약일에 따라 9월 양도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아드님 세대와 합친 뒤
    이제 아드님 세대는 아드님 집과 배우자분 집, 2주택이 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88·§98·§104⑦·§105, 소득세법 시행령 §154·§155·§167의10, 사전-2024-법규재산-0827

    두 집의 취득일과 소재지, 어떻게 취득하셨는지와 매매계약일을 알려주시면 비과세·중과 여부와 예상 세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잔금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므로 잔금 정산 후 아들 세대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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