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 1채와 배우자 1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판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 아드님 세대로 전입하셨지만, 국세청은 이런 경우 집을 먼저 팔고 전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드님 집은 이번 양도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주택이어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판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 배우자 집을 샀고, 그 뒤 3년 안에 판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1채씩 갖고 있다가 혼인한 지 10년 안에 판 경우나, 배우자 집이 상속받은 집인 경우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도)가 필요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들어가는 다른 자산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2. 과세된다면 중과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판 집이 양도일에 조정대상지역이면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5월 9일 끝난 한시 중과배제도 계약일에 따라 9월 양도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날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아드님 세대와 합친 뒤
이제 아드님 세대는 아드님 집과 배우자분 집, 2주택이 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88·§98·§104⑦·§105, 소득세법 시행령 §154·§155·§167의10, 사전-2024-법규재산-0827
두 집의 취득일과 소재지, 어떻게 취득하셨는지와 매매계약일을 알려주시면 비과세·중과 여부와 예상 세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