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이미 결정해서 고지한 상태라 기한후신고는 낼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안 됐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고, 90일이 지났으면 자료를 갖춰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보는 순서입니다. 실제 경비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세액이 줄 수 있습니다.
1. 기한후신고·경정청구가 안 되는 이유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받습니다. 경정청구도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신고 없이 결정받은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2.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세무서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합니다. 90일이 지났으면 고충민원으로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무서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라, 90일 안이라면 불복이 먼저입니다.
3. 세액이 줄 수 있는 곳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수입에 경비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2024년에 처음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이 적었다면 경비를 더 넓게 인정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일 수 있습니다. 결정이 어떤 경비율로 됐는지부터 보셔야 하고,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장부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회사 연말정산 세금과 프리랜서 3.3%가 결정세액에서 빠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세액이 줄면 무신고가산세(20%)도 같이 줄어듭니다.
4. 체납 중이라면
고지서 한 장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마다 붙습니다. 다투는 것과 별개로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 두시고, 결정이 줄면 더 낸 돈은 돌려받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가 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5. 준비 서류
고지서와 결정 내역,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사업 경비 증빙(카드·계좌 내역, 계약서, 영수증), 부양가족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45의2①·§45의3①·§47의4·§51·§61·§66·§68,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6, 소득세법 §80, 소득세법 시행령 §14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
고지서 받은 날짜와 결정 내역, 경비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줄일 수 있는 세액과 진행 방법, 대행 비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