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사업장을 새로 내면 창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비상주 사무실은 실제로 사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고 감면을 부인해 추징한 사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면율을 높이려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비상주 사무실을 두고 실제 촬영·편집은 자택에서 한다면, 실제 사업장 기준으로 감면율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줄어든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여신다면 실제로 작업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