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프리랜서(940909)로 사업소득(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 형태로 월 500만원씩 고정 소득을 3.3%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자를 내, 내년부터 550만원(vat 10% 포함)으로 계약해
    사업소득을 받고자 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관리권역(용인)에 사업자를 낼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만 26세로 청년창업대상이지만,
    아래 단순 창업 후 폐업 사실이 있습니다.

    2024-04 ~ 2024-05 사업자(일반과세자) 창업 후 폐업 [ 매출 0원 ]
    전자상거래 소매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Q1. 청년최초창업 소득세감면 적용 여부
    Q2. 월 고정비용이 크지 않은 상황(비용처리할 항목이 많지 않음)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변*빈 님
    조회 : 415건 답변 : 12건 26.09.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1. 두번째 창업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유권해석에 따라 제한적으로 첫번째 창업이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이 아님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 (거래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수취, 및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무보조인원에 대해 근로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경비처리가 용이하며 (원천세 신고 등)
    중소기업으로 봄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상의 조세 특례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인적용역자는 위에 기재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감면 배제 요건도 함께 검토를 해야합니다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기존에 같은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 사업자만 내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셨다면(세금계산서 발행,발급 일체 행위 x )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소명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3.3%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를 내시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1. 과거에 실적없이 단순 사업자등록만 했던 경우라면 창업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보다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지점이 많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
    감면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① 조특법상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4년 폐업 사업자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 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② 올해 3월부터 940909로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계속 제공 중이므로, 내년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계속(형태 전환)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감면율이 축소되었습니다. 감면이 절세의 핵심이라면 등록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을 권합니다.

    Q2. 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소득 구분은 둘 다 사업소득이라 세율 자체는 같습니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부가세 10%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받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구조라 부담은 크지 않으나 신고 업무 증가). 장부 작성 시 실제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절차가 간편하고, 경비가 적다면 추계(경비율) 신고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많지 않고 감면도 어렵다면, 거래처 요구나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없는 한 급하게 전환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2024년 사업자는 매출 없이 두 달 만에 닫았다면 실제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번 사업자가 재창업으로 막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금 하던 개발 용역을 같은 회사와 그대로 이어 가며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 인정되면 2026년 이후 용인에서 창업한 청년의 감면율은 75%입니다.

    Q2. 감면이 없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세금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도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똑같이 뺄 수 있고, 사업자가 되면 부가세를 받아 반년마다 신고·납부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거래처 요구나 사무실·직원 계획처럼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만 26세이고 용인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연령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 이미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어 이번 사업이 세법상 ‘재창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적인 영업활동이나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에서도 제조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폐업하고, 이후 동일 업종으로 실제 창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2024년 사업도 매출 0원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활동 자체가 없었다면 이번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거나 거래를 발생시키는 등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2024년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활동 없이 폐업한 것이 맞다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한지

    내년부터 월 550만원(VAT 포함)으로 계약한다면 공급가액은 약 500만원이고, 연간 공급가액은 약 6,000만원 수준입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 많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매입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소득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① 2024년 사업에 실제 영업활동이 있었는지
    ② 이번 사업의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③ 용인 사업장의 감면율 등 지역요건
    ④ 실제 계약관계가 프리랜서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 형태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4년 사업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매입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폐업한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1. 국세청은 "폐업 전 사업에서 설비투자·거래·매출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 에는 같은 업종 재개업이라도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왔습니다.

    2. 비용처리 항목 자체는 사업자등록 전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월세를 실제 지출한다면 등록 후 경비 반영이 가능해 다소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청년 창업 감면은 「창업」이어야 받을 수 있고,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가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현재 업무가 2024년에 등록했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처럼 다른 세분류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또 올해 3월부터 같은 일을 이미 하고 계셔서, 연말 등록을 새 창업으로 볼지, 창업일을 언제로 볼지도 따져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용인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의 감면율은 75%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업자등록 자체로 소득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주된 실익은 창업감면이고, 그 밖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미확정)에는 2027년 이후 창업분의 감면율 체계 개편과, 2027년 과세연도부터 추계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어, 창업 시점과 장부 작성 여부가 감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와 사업 개시 시점을 확정한 뒤 개별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재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 안될것으로 보여지나

    첫번째 창업이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았다 라는것을 증명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긴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프리랜서보다 세법적인 의무가 부여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소득활동, 지출활동 모두 없었다면 동일업종 창업 이력이 있더라도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예규 존재)
    2. 월 고정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창업감면이 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VAT또한 보전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2024년 사업자가 실제 활동 없이 닫힌 것이라면, 그 이력 때문에 재창업으로 막히지는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더 크게 따져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 뒤에도 혼자 같은 회사에 같은 개발 용역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감면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면이 인정되면 용인에서는 5년간 소득세 75% 감면이고, 감면이 없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1. 2024년 폐업 이력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6⑩3호),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가립니다(시행령 §5㉓).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는 이 재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매출 0원뿐 아니라 매입·비용 같은 활동도 없었음을 보여줄 당시 신고내역과 통장·카드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2. 먼저 걸릴 수 있는 부분 — 인적용역사업자
    지금처럼 물적 시설도, 직원도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 결론이 같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서면-2025-소득-3493, 2025.10.13. / 사전-2025-법규소득-1185, 2026.01.21.). 반대로 프리랜서였던 분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시작해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 결국 등록한 업종 코드가 아니라 «인적용역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가 기준입니다(사전-2026-법규소득-0336, 2026.05.22.).

    3. 창업 시점
    올해 3월부터 같은 회사에 같은 개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연말 사업자등록을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같은 법 §6⑩4호). 조세심판원은 같은 거래처와의 계약 형식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바꾸고 인적·물적 시설은 그대로인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26서0581, 2026.04.08.). 등록 전에 거래처·업무 방식·시설을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할지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당시 15~34세)은 75%입니다(같은 법 §6①1호 나목). 용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인구감소지역도 아닙니다. 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와 그다음 4년, 모두 5년간 적용됩니다.

    5. 사업자등록이 유리한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소득이라 세율은 같고, 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납부가 더해집니다. 내년 계약 550만원 중 50만원은 부가세로 받아서 그대로 내는 돈이라, 세전 수입은 지금의 500만원과 같습니다. 큰 차이는 창업감면 인정 여부에서 나오므로, 지금 구조 그대로 등록만 바꾸는 것이라면 등록 자체로 얻는 세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024년 사업자 신고내역과 지금 회사와의 계약서(업무 내용·지급 방식)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감면 가능 여부와 등록할 업종·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특법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는데, 질문하신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① 2026년 3월부터 이미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도 세법상으로는 이미 사업소득자입니다. 같은 거래처에,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 형태만 사업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2027년에 사업자를 내더라도 새로 창업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940909(기타 자영업, 인적용역)는 그 자체로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② 2024년에 폐업한 사업자와 업종이 겹칩니다
    폐업한 사업자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매출도 없고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입, 계약, 광고 같은 활동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업자 등록 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등록한 이력이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 발생 여부(0원)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 아닌 재창업(사업의 재개)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Q2. 비용 처리할 항목이 적고 창업 감면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세무 기장 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실질 소득이 월 500만 원으로 동일하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도 프리랜서 유지 대비 뚜렷한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