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자가 실제 활동 없이 닫힌 것이라면, 그 이력 때문에 재창업으로 막히지는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더 크게 따져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 뒤에도 혼자 같은 회사에 같은 개발 용역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감면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면이 인정되면 용인에서는 5년간 소득세 75% 감면이고, 감면이 없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1. 2024년 폐업 이력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6⑩3호),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가립니다(시행령 §5㉓).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는 이 재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매출 0원뿐 아니라 매입·비용 같은 활동도 없었음을 보여줄 당시 신고내역과 통장·카드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2. 먼저 걸릴 수 있는 부분 — 인적용역사업자
지금처럼 물적 시설도, 직원도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 결론이 같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서면-2025-소득-3493, 2025.10.13. / 사전-2025-법규소득-1185, 2026.01.21.). 반대로 프리랜서였던 분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시작해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 결국 등록한 업종 코드가 아니라 «인적용역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가 기준입니다(사전-2026-법규소득-0336, 2026.05.22.).
3. 창업 시점
올해 3월부터 같은 회사에 같은 개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연말 사업자등록을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같은 법 §6⑩4호). 조세심판원은 같은 거래처와의 계약 형식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바꾸고 인적·물적 시설은 그대로인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26서0581, 2026.04.08.). 등록 전에 거래처·업무 방식·시설을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할지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당시 15~34세)은 75%입니다(같은 법 §6①1호 나목). 용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인구감소지역도 아닙니다. 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와 그다음 4년, 모두 5년간 적용됩니다.
5. 사업자등록이 유리한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소득이라 세율은 같고, 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납부가 더해집니다. 내년 계약 550만원 중 50만원은 부가세로 받아서 그대로 내는 돈이라, 세전 수입은 지금의 500만원과 같습니다. 큰 차이는 창업감면 인정 여부에서 나오므로, 지금 구조 그대로 등록만 바꾸는 것이라면 등록 자체로 얻는 세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024년 사업자 신고내역과 지금 회사와의 계약서(업무 내용·지급 방식)를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감면 가능 여부와 등록할 업종·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