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쪽으로는 강사를 구하기 전에 미리 할 신고는 없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달부터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교육청 신고 여부는 세법이 아니라 학원법 문제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강사료에서 3.3%를 떼고 지급
강사분이 혼자 레슨만 하는 프리랜서라면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주시면 되고, 2만원이면 660원을 떼고 19,340원을 지급합니다(소득세법 §129, 지방세법 §103의13).
2. 금액이 작아도 떼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레슨처럼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강사료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86, 시행령 §149의3). 한 타임 600원이라도 떼셔야 합니다.
3. 매달 할 일
·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소득세법 §128)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164의3)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내면 그 부분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164⑦).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81의11).
4. 프리랜서인지는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학원 강사가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시간당 보수를 받으며 사업소득으로 3.3%를 떼였는데도, 학원이 출근·강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본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29736, 2006.12.07.). 레슨 시간과 방식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해 지시하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청 신고와 부가세
학원법상 학원은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을 말하고(학원법 §2, 시행령 §2),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도 학원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어 성인만 가르친다는 이유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또 교육 용역이 부가세 면세가 되려면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등이어야 해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신고 없이 하는 레슨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강사분과 레슨 시간을 누가 정하는지, 강사료를 타임마다 줄지 월 단위로 줄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사업소득·근로소득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와 매달 신고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