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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내고 보컬스튜디오 운영중입니다
    따로 교육청신고는 안했습니다
    (교습소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라서)

    카드결제 받고 네이버 홍보를 위해 사업자 냈고 번호 받아 운영중인데요

    주말에 프리랜서 강사를 구하려 합니다
    1:1 레슨에 타임당 2만원 지급하려고 해요
    성인만 레슨해요

    이거 따로 뭐 신고하고 해여하나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구해서 해도 될까요

    동시레슨 아니고 저는 평일 강사는 주말 이렇게 하랴고요
    김*진 님
    조회 : 399건 답변 : 11건 26.09.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첫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3.3%를 공제하는 인적용역 소득(프리랜서)으로 적절하게 신고가 됩니다.

    적절한 인건비를 계산하면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국세,지방소득세) 등 여러 세법상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가 누락이 되면 강사님의 소득이 누락되어 종합소득세가 무신고되거나 과소신고 될 수 있으니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 측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 기한이 늦지 않게 인건비 신고가 되어야됩니다.

    해당 부분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 신고 외에도 사업용계좌 신고 등 여러 세법상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지금 상태에서 프리랜서 강사를 쓰셔도 되며, 세무상 아래 절차만 챙기시면 됩니다.

    1. 강사료 원천징수(3.3%)
    강사료 지급 시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2만원 지급 시 660원 원천징수 후 19,340원 지급.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위 신고를 해두셔야 강사료 전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4. 근로자성 주의
    출퇴근 시간·수업 방식을 지시하고 고정급처럼 지급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4대보험·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레슨 건당 지급, 스케줄 자율 조정 등 프리랜서 형태가 드러나도록 용역계약서를 작성해두시길 권합니다.

    5. 참고
    학원·교습소로 등록되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므로, 현재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계신지 확인해보세요. 학원 등록 의무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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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는 거라면 지급시 3.3%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며,

    신고는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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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1:1 보컬 레슨이라면 학생 대상 개인과외교습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스튜디오가 학원법상 학원이나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사업자 명의로 레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튜디오의 형태와 레슨 방식이 교육청 신고 대상인지 먼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신 후 강사를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이 된다면, 강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액에 대해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특히 타임당 2만원 지급이라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관계와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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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세무상으로는 강사를 구하기 전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고, 강사료를 지급하면서부터 신고가 생깁니다.

    Q2. 강사가 개인으로 혼자 레슨만 하는 프리랜서라면 강사료에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한 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떼는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계속 반복되는 강사료라면 떼야 합니다. 다만 근무 시간과 레슨 방식을 정해 지시·감독하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교육청 신고는 세법이 아니라 학원법 문제입니다. 성인만 가르친다고 학원에서 빠지지는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이면 학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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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상태 그대로 구해서 운영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급 시마다 아래 신고·납부 절차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1.원천세 공제 및 신고
    강사에게 프리랜서 소득 지급시 3.3% 공제 후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2.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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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세법상 인건비 신고 관련 절차만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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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3.3% 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있습니다.
    또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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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인건비 지급은 크게 3가지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3.3% 프리랜서), 기타소득

    일단, 계속/반복적으로 강사분께서 강의를 하실것이니 기타소득은 빼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할거냐 사업소득으로 지급할거냐인데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4대보험 가입, 후자는 미가입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하구요.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이행)

    다만 이는 선택의 영역은 아니고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등 '근로자성'이 있는지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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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프리랜서 고용 시, 신고해야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는 전제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공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②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③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합니다. 해당 연도 지급분을 매월 빠짐없이 제출하면 별도의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더라도 실제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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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세금 쪽으로는 강사를 구하기 전에 미리 할 신고는 없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달부터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교육청 신고 여부는 세법이 아니라 학원법 문제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강사료에서 3.3%를 떼고 지급
    강사분이 혼자 레슨만 하는 프리랜서라면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주시면 되고, 2만원이면 660원을 떼고 19,340원을 지급합니다(소득세법 §129, 지방세법 §103의13).

    2. 금액이 작아도 떼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레슨처럼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고 받는 강사료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86, 시행령 §149의3). 한 타임 600원이라도 떼셔야 합니다.

    3. 매달 할 일
    ·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소득세법 §128)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소득세법 §164의3)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내면 그 부분은 연간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164⑦).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81의11).

    4. 프리랜서인지는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학원 강사가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시간당 보수를 받으며 사업소득으로 3.3%를 떼였는데도, 학원이 출근·강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본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29736, 2006.12.07.). 레슨 시간과 방식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해 지시하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청 신고와 부가세
    학원법상 학원은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을 말하고(학원법 §2, 시행령 §2),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도 학원의 한 종류로 정해져 있어 성인만 가르친다는 이유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또 교육 용역이 부가세 면세가 되려면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등이어야 해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 신고 없이 하는 레슨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강사분과 레슨 시간을 누가 정하는지, 강사료를 타임마다 줄지 월 단위로 줄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사업소득·근로소득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와 매달 신고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인 대상 레슨은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육청에 따로 강사 채용을 신고할 필요 없이 현재 상태에서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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