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942(기타 전문 서비스업)라는 업종 자체는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시는 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서 올리신 글처럼 개인 구직자에게 zoom으로 면접 코칭을 하시는 일이라면 이 코드로 감면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시설·직원 없이 혼자 하시는 구조라면 업종과 별개로 감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번 참고).
1. 업종 목록상으로는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들어 있고, 빠지는 것은 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뿐이라 749942는 제외 업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6③10호). 반면 교육 분야는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항 15호).
2. 판단 기준은 «실제 하는 일»입니다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나누고(같은 법 §2③),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영위한 업종을 기준으로 감면을 판단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05.25. / 사전-2026-법규소득-0336, 2026.05.22.). 개인을 상대로 면접 답변과 태도를 지도하는 일은 «기업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보다 «가르치는 일»에 가깝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이 이렇게 판단되면 코드를 749942나 741400으로 적었어도 감면이 부인되고, 감면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감면이 되는 코드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 맞는 코드로 정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3. 혼자 시설 없이 하시는 경우 한 가지 더
사무실·장비 같은 물적 시설도, 직원도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서면-2025-소득-3493, 2025.10.13. / 사전-2025-법규소득-1185, 2026.01.21.). 업종코드보다 이 부분이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주 고객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시설·직원 계획이 있는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맞는 업종과 감면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