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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업종코드 : 749942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세세분류 : 기타 전문 서비스업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냈을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맞나요?
    정*인 님
    조회 : 420건 답변 : 14건 26.09.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ZOOM을 통한 면접컨설팅 업종의 경우,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대로
    교육서비스업 중 어느 한 사업활동에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화상수업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749942 기타 전문 서비스업

    ◦전문 지식이 요청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 관리, 회계 관리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수적으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시장 및 여론 조사, 자문 및 컨설팅, 기술이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산학협력단
    ·각종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 및 단체

    업종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영위하시는 소득활동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749942 / 기타 전문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코드만으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이나 업종코드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도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749942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업종 자체는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업종 판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만 제외됩니다. 기타 전문 서비스업(749942)은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의하실 점
    다만 감면 여부는 등록한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업무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코칭 성격이라면 교육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추후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홍보 문구·세금계산서 품목 등에서 실제 업무가 전문 서비스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그 밖의 요건
    -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제외)
    - 서울(과밀억제권역)은 청년이라도 50% 감면
    - 등록 전에 같은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거나, 과거 같은 업종 사업 이력이 있으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해야 적용되니, 첫 신고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업종코드 749942(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세세분류: 기타 전문 서비스업)는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기타 전문 서비스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해서 업종 자체는 감면 대상입니다. 이 분류에서 빠지는 것은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건축사 사무소 운영업뿐입니다.

    다만 감면은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전문 서비스업은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개발 사무관리 기구처럼 전문 서비스의 사업계획, 인력, 회계를 총괄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실제 하시는 일이 개인을 상대로 한 지도나 강의라면 교육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고, 교육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감면 대상이라 코드만 맞춰 받은 감면은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여야 하고,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업종코드자체는 감면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창업감면요건에 다른 요건도 동시에 만족해야 감면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부분도 검토 권해드립니다.

    또한 실질과 맞아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도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자체는 감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코드와 사업의 실질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성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강성우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지역은 서울시 관악구로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종코드 749942(기타 전문 서비스업)만 본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업종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창업 당시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차감)
    ② 실질적인 신규 창업일 것: 기존 사업의 승계,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아직 사업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상 표시일 뿐이고, 감면 여부는 실제로 수행하시는 사업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

    2. 서울 전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서울에 사업장을 두시면 청년 창업이라도 감면율은 5년간 50%입니다. 참고로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은 75%,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은 100%로 감면율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감면 요건 검토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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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업종코드로 비추어 봤을때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업종 자체는 창업감면 업종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업종코드 749942,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

    실제 사업 내용이 업종코드 749942에 해당하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 업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 다음의 요건들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청년"의 경우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병역을 이행하신 경우라면 일정한 병역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하여 판단합니다. (※ 최대 6년)


    또한 "창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보여야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 에 해당하지 않기에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①합병 · 분할 ·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혹은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③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업종코드 749942가 실제 사업내용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사업, 변호사업 등 일부 전문직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코드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749942(기타 전문 서비스업)라는 업종 자체는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시는 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앞서 올리신 글처럼 개인 구직자에게 zoom으로 면접 코칭을 하시는 일이라면 이 코드로 감면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시설·직원 없이 혼자 하시는 구조라면 업종과 별개로 감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번 참고).

    1. 업종 목록상으로는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들어 있고, 빠지는 것은 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뿐이라 749942는 제외 업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6③10호). 반면 교육 분야는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항 15호).

    2. 판단 기준은 «실제 하는 일»입니다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나누고(같은 법 §2③),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영위한 업종을 기준으로 감면을 판단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사전-2023-법규소득-0307, 2023.05.25. / 사전-2026-법규소득-0336, 2026.05.22.). 개인을 상대로 면접 답변과 태도를 지도하는 일은 «기업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보다 «가르치는 일»에 가깝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이 이렇게 판단되면 코드를 749942나 741400으로 적었어도 감면이 부인되고, 감면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감면이 되는 코드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 맞는 코드로 정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3. 혼자 시설 없이 하시는 경우 한 가지 더
    사무실·장비 같은 물적 시설도, 직원도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서면-2025-소득-3493, 2025.10.13. / 사전-2025-법규소득-1185, 2026.01.21.). 업종코드보다 이 부분이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주 고객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시설·직원 계획이 있는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맞는 업종과 감면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네, 업종 요건만 놓고 보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749942(기타 전문 서비스업)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특정 전문직(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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