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졌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명의자인 자녀분께 따라붙으니, 그 점만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명의자인 자녀분께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주셔도 체납이 생기면 자녀분 앞으로 가산금과 압류가 진행되므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여세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인데, 차량가액이 5,000만원대이면 이 차량이 증여로 보이는 순간 한도가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이후 10년간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받으실 때 공제 없이 전액에 세금이 붙으니, 차량 대금과 보험료, 유지비를 모두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내시고 자녀분 통장을 거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