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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사용자가부모이고 전체차량비용부모 할인혜택으로 명의만 자녀로 빌립니다 자녀가 받게 되는 불이익 이 있나요?
    세금? 의료보험 재산세 등등
    정*주 님
    조회 : 390건 답변 : 12건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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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1. 증여세 쟁점
    부모가 차량 대금을 전부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등록하면, 차량 취득자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2. 부모가 실질 소유자이고 명의만 빌린 경우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45조의2)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자산의이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실지 사용자가 다른 경우, 경비처리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자동차세와 취등록세는 명의자분께 부과가 되는 바,
    이 금전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도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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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자녀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다고 해서 별도의 소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자동차 보유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차량 구입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명의라면 해당 할인제도의 명의 및 실제 사용 요건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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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졌으므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명의자인 자녀분께 따라붙으니, 그 점만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명의자인 자녀분께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주셔도 체납이 생기면 자녀분 앞으로 가산금과 압류가 진행되므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여세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인데, 차량가액이 5,000만원대이면 이 차량이 증여로 보이는 순간 한도가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이후 10년간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받으실 때 공제 없이 전액에 세금이 붙으니, 차량 대금과 보험료, 유지비를 모두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내시고 자녀분 통장을 거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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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모님이 차량 구입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실제 사용·유지비도 부모님이 부담하면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명의만 성인 자녀로 등록하는 경우, 명의만으로 모든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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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다고 해서 별도의 소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자동차 보유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차량 구입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차량은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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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세금은 증여세를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실제로 갖는 차라면 부모님이 낸 차값을 증여받은 것이 되고, 성인 자녀는 부모님께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없는 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차값과 보험료, 유지비를 내고 실제로 쓴다는 이체내역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Q2.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만 매기고 자동차에는 매기지 않습니다.

    Q3. 재산세는 자동차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차세가 명의자인 자녀 앞으로 고지되니, 내지 않으면 체납도 자녀 이름으로 남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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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1. 자녀분이 자동차세를 부담하게됩니다.
    2. 건강보험 산정요소에서 차량은 제외됐습니다.
    3.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고가 차량이 아니라면 세금 쪽 리스크도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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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부모님이 차를 쓰고 비용도 모두 내면서 명의만 자녀분으로 하면,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 문제가 됩니다.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밝혀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이때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인 자녀분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부모님입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반대로 자녀분 소유로 정리하면 부모님이 낸 차량 대금은 자녀분이 증여받은 것이 되고,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53조 제2호). 할인 혜택이 취득세 감면처럼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면 조세 회피 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는 재산세가 아니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된 소유자인 자녀분 앞으로 고지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건강보험료나 각종 복지·장학 제도의 재산 산정에 차량이 반영되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고, 사고·과태료 같은 세금 외 책임도 명의자를 기준으로 따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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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범 김한용 세무사 입니다.

    1.증여세
    부모 자금으로 자녀 명의 차량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5천만 원)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유인한 건강보험료는 영향이 없습니다.
    3.복지 지원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등 일부 제도의 재산심사에서는 차량 보유 사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도별로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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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명의이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세금, 의료보험, 재산세 관점에서 영향은 없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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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명의자인 자녀분에게 생길 수 있는 영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금
    - 취득세·자동차세는 명의자인 자녀에게 부과됩니다.
    - 차량 대금을 부모님이 내셨다면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세금은 없거나 크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에도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의하실 점
    - 청년 공공임대, 청약, 각종 지원금 등에서 자녀 자산 심사에 차량가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범칙금 고지서와 사고 시 책임 문제가 명의자에게 먼저 갑니다.
    - 할인 요건이 '자녀 본인 사용'이라면, 실사용자가 부모인 경우 할인 환수나 보험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할인 조건과 보험 피보험자 범위(부모 운전 포함)를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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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자녀분께 생기는 세금 쪽 영향은 «차를 사 준 돈이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는 차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1. 취득세·자동차세
    차를 등록한 명의자가 취득세와 매년 자동차세를 내는 사람입니다(지방세법 §7·§125). 부모님이 실제로 돈을 내시더라도 등록할 때의 취득세 신고·납부와 매년 자동차세 고지는 자녀분 이름으로 이뤄집니다.

    2. 증여세 — 가장 먼저 보실 부분
    세법상 증여는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부모님이 차값을 내고 자녀분이 소유자로 등록되면, 부모님이 자녀분께 차를 사 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니 차값이 그 안이면 세금은 없지만, 그 공제 한도를 그만큼 쓰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집을 사거나 다른 지원을 받을 때 남은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을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예전에는 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점수에 들어갔지만,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는 재산보험료 계산에서 빠졌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2). 지금은 차를 사도 지역가입자 재산점수가 달라지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는 재산 기준에도 자동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4. 재산세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세로 따로 걷습니다.

    5. 세법 밖에서 확인하실 것
    보험 가입과 사고 처리 같은 세법 밖 문제는 명의를 기준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가격과 부모님이 내신 방식(일시불·할부)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증여로 볼 금액과 공제 한도 영향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녀가 받게 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인상: 자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차량이 재산으로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차량 소유로 인해 건보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2. 청약 및 복지 혜택 제한: 차량이 자녀의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공공임대주택(LH 등) 청약, 국가장학금, 청년 지원금 등 재산 기준이 있는 각종 정부 혜택 및 복지 제도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세금 및 과태료 법적 책임: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법적 납세 의무자는 자녀가 되며,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도 자녀 앞으로 청구됩니다. 미납 및 체납 시 자녀의 예금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부과 가능성: 부모가 차량 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등록하면, 국세청이 이를 재산의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5천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할증 및 민사적 책임: 부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녀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연대하여 휘말릴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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