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얼마 이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루 1천만원» 기준은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으로 입출금할 때의 보고 기준이고, 계좌이체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하루 입금액 기준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같은 사람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고객이 현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내거나 받는 거래만 대상이고 계좌 간 이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신 의심거래보고는 금액 기준 없이, 은행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쪼개는 방식이 기준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2. 국세청이 알게 되는 경로
게임머니를 반복해서 사고파는 것은 세법상 사업이고, 판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붙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1두30281). 실제로 사업자등록 없이 본인·가족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심판 사례가 있고,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들인 게임머니 매입액을 다시 조사해 경비로 반영하라는 결정이 함께 나왔습니다(조심2016광4282). 위 심판 사례처럼 개인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 자체가 과세 근거가 되어 해명 요청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판매하시는 입장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판매액에는 부가세·종소세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가 붙고,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고 지난 기간을 기한후신고로 정리하세요. 신고기한이 지난 지 6개월 안의 기간은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낸 신고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한 게임머니 결제 내역은 경비 근거가 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4. 제보하시는 입장이라면
국세청 탈세제보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문서·팩스·전화 자동응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대상이 되려면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이나 본인 인증을 거쳐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거래가 오간 계좌번호, 일자별 입금 내역이나 이체 화면, 판매 게시글과 대화 캡처처럼 누가·언제·얼마를 받았는지 확인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확정되고 실제 납부까지 되면 금액 구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판매하시는 쪽이든 제보하시는 쪽이든, 거래 기간과 대략의 규모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정리 순서나 필요한 자료를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