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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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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아이템 판매 중개사이트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계좌이체로 달에 수십 수백명과의 거래를 함으로써 수억원의 판매와 구매가 있을 시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통장에 불특정 다수와 입출금 계좌이체 내역이 발생한점과 입출금이 갑자기 달에 수억원이 생겨 이상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입출금내역 (ex 천만원) 같은 그 이상 입금받으면 위험하다던가 하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을 목격하였을때 국세청에 제보하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제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s****2 님
    조회 : 336건 답변 : 15건 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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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계속 반복적인 이체금액이 누적되는 경우도 해명자료 대상자에 선정될수 있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등기시에도 자금출처조사받으면서 게임머니 판매 사업까지 조사확대도 일어 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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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자발적 조사 및 적발: 은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 계좌에 비정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거액 입출금이 반복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STR)로 보고합니다. 국세청은 이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등록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탈세 제보 방법: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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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이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고액이 아니라면 과세자료 해명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게임머니 판매하여 세무서에서 헤먕하라고 해서 열심히 소명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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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하루 얼마 이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루 1천만원» 기준은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으로 입출금할 때의 보고 기준이고, 계좌이체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하루 입금액 기준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같은 사람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고객이 현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내거나 받는 거래만 대상이고 계좌 간 이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신 의심거래보고는 금액 기준 없이, 은행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쪼개는 방식이 기준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2. 국세청이 알게 되는 경로
    게임머니를 반복해서 사고파는 것은 세법상 사업이고, 판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붙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1두30281). 실제로 사업자등록 없이 본인·가족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심판 사례가 있고,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들인 게임머니 매입액을 다시 조사해 경비로 반영하라는 결정이 함께 나왔습니다(조심2016광4282). 위 심판 사례처럼 개인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 자체가 과세 근거가 되어 해명 요청이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판매하시는 입장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판매액에는 부가세·종소세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가 붙고,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고 지난 기간을 기한후신고로 정리하세요. 신고기한이 지난 지 6개월 안의 기간은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낸 신고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한 게임머니 결제 내역은 경비 근거가 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4. 제보하시는 입장이라면
    국세청 탈세제보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문서·팩스·전화 자동응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대상이 되려면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이나 본인 인증을 거쳐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거래가 오간 계좌번호, 일자별 입금 내역이나 이체 화면, 판매 게시글과 대화 캡처처럼 누가·언제·얼마를 받았는지 확인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확정되고 실제 납부까지 되면 금액 구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판매하시는 쪽이든 제보하시는 쪽이든, 거래 기간과 대략의 규모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정리 순서나 필요한 자료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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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해당 거래는 사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층상담은 필요)
    단순 입출금만으로 조사 대상으로 포착하지는 않고
    사업자등록 후, 관련 증빙을 갖추어서 적절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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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의 계좌이체 거래일지라도 월 수억 원 규모의 지속적인 입출금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대량의 게임머니나 아이템 매매를 사업성(계속적·반복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위는 세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중개사이트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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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네 다만 , 세무조사라기 보다는 , 이상정황이 있으면 소명을 요구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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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세법상 '사업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 동일 금융회사에 동일인 명의로 1일 1천만원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보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금액과 무관하게 건당 소액이라도 단기간에 수백 건이 집중되거나, 일평균 거래량을 현저히 벗어나는 불특정 다수 간의 이체는 금액과 무관하게 의심거래 보고대상(STR)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보 시 구체적 거래 및 탈루정황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채널 게시글이나 대화내역(디스코드, 게임 커뮤니티 등), 이체 증빙, 장부 및 정산내역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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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새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누구의 신고가아닌이상 자발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있는거로 보여서 사업자내시고 소득세신고는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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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세무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그아무도 예상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 아이템매니아 등 플랫폼을 통하여 게임아이템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는경우 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하려면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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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고액이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고액이 아니라면 과세자료 해명요구가 나옵니다.
    하루 1천만원 기준은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으로 입출금할 때의 보고 기준이고 계좌이체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보 시에는 구체적 거래 및 탈루정황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이나 대화내역, 이체증빙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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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입출금이 이상하다"며 바로 조사에 나서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영장이나 조사 없이 개인 계좌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경로로 포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보고(STR): 은행이 불특정 다수와의 잦은 입출금, 거래 성격에 맞지 않는 고액 회전 같은 패턴을 의심거래로 판단하면 FIU에 보고합니다. FIU는 이 정보를 분석해 국세청에 넘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패턴(월 수백 명, 수억 원 회전)은 전형적인 STR 대상입니다.
    소득·지출 분석(PCI 분석):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데 부동산·차량 취득, 카드 사용, 예금 증가가 크면 국세청 전산 분석에서 걸립니다.
    다른 사건을 통한 노출: 개인 간 아이템 거래는 사기 피해 신고가 많습니다. 거래 상대방 중 한 명이라도 사기 신고를 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수사기관에 거래내역이 노출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로로 먼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세제보: 거래 상대방, 경쟁 판매자, 지인의 제보입니다.

    포착되면 세무조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명자료 제출 요구나 소명 안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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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게임머니·아이템을 사고팔아 월 수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계좌이체라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 과세 여부: 게임머니를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해 이익을 얻으면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게임머니를 재화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면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2. 적발 경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액 현금거래뿐 아니라 거래 패턴이 의심스러운 경우 금액 기준 없이 '의심거래'로 보고받아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반복되는 입출금, 갑작스러운 거래 규모 증가는 그 자체로 분석 대상이 됩니다. 금액을 쪼개서 받는 방식은 오히려 의심 요소가 되므로 '안전한 기준 금액'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3. 바람직한 대응: 본인 거래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거 거래분은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가산세와 조사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제보 시: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아는 범위), 거래 일시·금액, 입금 계좌, 판매 게시글·대화 내용 캡처 등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탈루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정리 방안은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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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1. 국세청 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해 추징 리스크가 있습니다.

    2.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지
    단순히 계좌이체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이 곧바로 알고 조사에 나서는 구조는 아닙니다.
    혐의거래보고(STR)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하거나, 국세청 자체 전산으로 포착 또는 제3자의 탈세제보로 조사에 나섭니다.

    3. 제보방법
    홈택스나 손택스 탈세 등 제보 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필요자료: 거래상대방, 거래일/기간, 거래품목·수량·금액 등 구체적 내용 +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계좌이체 내역, 거래 게시물/채팅 캡처 등) 또는 그 자료의 소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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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세무조사 및 과세 대상: 미등록 상태라도 지속적·반복적인 게임머니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간 계좌이체 수억 원 거래는 FIU 의심거래(STR) 통보 및 세무조사를 통해 무거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액 거래 기준: 현금 직접 출금(CTR, 1,000만 원)과 달리 계좌이체는 단기 다수 거래 등 이상 징후 포착 시 은행이 의심거래(STR)로 보고하여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됩니다.

    탈세 제보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 가능하며, 인적사항·계좌번호·대화 캡처·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첨부해야 실제 세무조사가 착수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간 계좌이체로 월 수억 원대, 수십 수백 명과 거래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와의 빈번한 거액 거래 등 비정상적인 입출금 패턴을 포착하면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며, 해당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기준과 관련하여,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 되어 FIU에 자동 통보됩니다. 단순 계좌이체의 경우 1천만 원이라는 절대적인 자동 통보 기준은 없으나,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 빈도와 규모가 비정상적일 경우 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의심거래(STR)로 분류되어 보고됩니다.

해당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제보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로는 혐의자의 특정 가능한 인적 사항(이름, 계좌번호, 연락처, 게임 ID 등), 계좌이체 및 입금 내역서, 아이템 판매 게시글 캡처, 거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게임 내 채팅, 메신저 등) 등 구체적인 수익 창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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