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면 사업자 간 거래라 발급해야 하는 건입니다. 다만 그 전에 금액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받은 광고비에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지금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받은 돈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받은 금액의 11분의 1을 부가세로 내게 되어 실제 광고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1. 금액 정리
대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이 부가세를 공제받으니, 광고비에 부가세 10%를 더 받는 조건으로 정리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원래 광고비를 공급가액으로, 그 10%를 부가세로 적어 발급합니다. 더 받기 어렵다면 받은 금액을 합계로 두고 그 안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습니다.
2.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로 시작한 첫 과세기간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니,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3. 발급 기한
광고 제작이나 게시를 마친 날이 공급일이고,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겨도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4. 수입 반영
수입이 되는지는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습니다. 계좌로 받은 광고비는 발급하지 않아도 사업 수입이고, 발급하면 홈택스에 매출로 자동 집계될 뿐입니다. 광고를 마친 날이 속한 기간의 부가세 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애드센스 수입과 함께 들어갑니다.
대행사와 정한 광고비와 입금일, 광고를 마친 날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공급가액과 작성일자를 맞춰 발급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9조·제34조·제36조·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