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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광고 대행업 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보통은 애드센스로만 수입을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마케팅 대행사에서 광고를 의뢰받아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대행사에서는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걸까요??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끊어드리면, 자동으로 저도 이게 수입으로 잡히는건가요??
    * 님
    조회 : 308건 답변 : 18건 26.10.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1. 대행사에 할 답변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 단,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발행이 불가하므로 간이과세자라고 알리셔야 합니다.

    2. 자동으로 수입으로 잡히는지 여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순간 국세청에 등록되어 부가가치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수입(매출)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3. 주의할 점
    *대행사와 협의한 광고비에 부가세 10%가 별도인지 포함인지*확인하시고, 별도라면 10%를 더 얹어서 입금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광고비와 외주용역비 등, 애드센스 수입 이외에 별도 용역이 제공된다면
    말씀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으십니다.

    매출과 매입이 누락되지 않게 증빙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라는 전제 하에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 매출내역 등이 올바르게 신고가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네 부가세 포함 계산서가 발행되신다면 , 수입으로 반영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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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리면 되고 부가세는 마케팅 대행사 별도 부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이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해당 공급가액이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2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며 내년 1월 중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세금계산서 발급 건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내 마케팅 대행사와의 광고 거래는 부가세가 붙는 국내 거래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국내 마케팅 대행사와의 광고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입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광고대행사에 광고제작등의 용역제공한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수입이 잡힙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새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자동으로 매출로 잡히게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발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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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상아세무회계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매출로 인식되고

    비용이 발생할경우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매입으로 인식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고, 수입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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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일반과세자라면 발급할 수 있다고 답하시면 되고,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인 대행사에 광고 일을 해 준 것이라 광고비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작년 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거나 사업 첫해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과세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Q2. 세금계산서를 끊든 안 끊든 광고비로 받은 돈은 사업 수입입니다. 끊으면 홈택스에 기록이 남아 부가세 신고 때 매출로 잡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수입에 들어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거래가 마케팅 대행사로부터 광고·마케팅 용역을 의뢰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상 해당 용역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냐"고 한 것은 정확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거래가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매출로 확인되는 거래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즉, 계좌로 받은 금액이라고 해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매출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광고대행업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애드센스 수입의 과세 여부가 섞여 있다면, 이번 광고대행 건이 어떤 용역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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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준일세무사입니다.
    국내업체에게 광고를 의뢰받아 대금을 지급받았으면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수입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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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매출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매출이므로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라면 국내 사업자(마케팅 대행사)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급하면 그 금액은 매출로 잡혀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과세유형 확인: 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직전 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발급 가능하며 의무입니다.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대행사에 그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2. 금액 협의: 일반과세자라면 대가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110만원을 청구하는 구조로 미리 합의하세요. 부가세를 받지 않고 입금된 금액 전체에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수입 반영: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 작업 없이 매출 자료로 잡힙니다. 부가세 신고 때 이 매출을 신고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애드센스 수입과 함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참고: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받는 대가라 영세율로 처리되는 것과 달리, 국내 광고 수입은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발급 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통상 콘텐츠 업로드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과세유형과 계약 구조를 확인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자 간 거래라 발급해야 하는 건입니다. 다만 그 전에 금액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받은 광고비에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지금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받은 돈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받은 금액의 11분의 1을 부가세로 내게 되어 실제 광고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1. 금액 정리
    대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이 부가세를 공제받으니, 광고비에 부가세 10%를 더 받는 조건으로 정리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원래 광고비를 공급가액으로, 그 10%를 부가세로 적어 발급합니다. 더 받기 어렵다면 받은 금액을 합계로 두고 그 안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습니다.

    2.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로 시작한 첫 과세기간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하니,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3. 발급 기한
    광고 제작이나 게시를 마친 날이 공급일이고,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겨도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4. 수입 반영
    수입이 되는지는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습니다. 계좌로 받은 광고비는 발급하지 않아도 사업 수입이고, 발급하면 홈택스에 매출로 자동 집계될 뿐입니다. 광고를 마친 날이 속한 기간의 부가세 신고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애드센스 수입과 함께 들어갑니다.

    대행사와 정한 광고비와 입금일, 광고를 마친 날짜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공급가액과 작성일자를 맞춰 발급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9조·제34조·제36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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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안녕하세요:)

    국내사업자와 용역거래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해당 거래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수입으로 부가세와 소득세신고시 반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안녕하세요.

    마케팅 대행사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콘텐츠 제작·게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비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애드센스 수입과 별개의 국내 광고용역 매출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광고대행업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일반과세자라면, 대행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반영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계좌로 받은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면세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바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광고대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현재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과세사업자 전환 또는 업종 정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발급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로부터 대가를 직접 입금받는 것은 과세 매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자동으로 질문자님의 사업 수입(매출)으로 잡히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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