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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포츠 대회 및 행사 촬영 및 콘텐츠 제작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려는데 업종코드 749400 하니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제출해야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와관련된 업무를 안 하는데 필수 제출인가요?
    이*휘 님
    조회 : 287건 답변 : 9건 26.10.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사진촬영업은 업종은 인허가 업종은 아니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관광사진업'에 대해서는 관광협회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과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님 (해당 법령은 세법 규정은 아닌 관계로)의 도움을 받아
    관광사진업에 부합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49400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관 또는 고객의 사무실 및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영화용 이외의 행사 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 촬영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초상화 촬영(개인)
    ·행사 비디오 촬영
    ·여권 사진 촬영
    ·학교 사진 촬영
    <제 외>
    ·동전 조작식 사진 촬영기 운영(749401)

    *예식사진촬영업(→930904)\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749400으로 허가증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이소리 세무사입니다.

    749400(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일반 사진관·스튜디오라면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홈택스에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이 제출서류로 표시되는 것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진업' 지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로, 일반 촬영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영위하실 사업 내용(촬영 대상, 스튜디오 보유 여부, 상업·제품 촬영 비중 등)에 따라 749400이 아닌 다른 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진행이나 업종코드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진영상촬영업인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참조는 오류가 있는듯 합니다. 담당조사관님에게 한번더 확인요청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말씀하신 행사 촬영업에는 지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수가 막히면 관할 세무서에 “749400 행사 촬영업이며 관광사진업은 영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각종 콘텐츠제작업을 관리중입니다

    스포츠 대회에 외국인 선수가 참가하거나 행사 장소가 관광지라는 사정만으로 관광사진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고객과의 계약 내용이 ‘행사 촬영·납품’인지, ‘외국인 관광객 동행 기념사진 촬영·판매’인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진행 방법
    다음은 이 사안에 권장하는 실무 확인 순서입니다.
    서류 안내를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사업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촬영 대상, 발주자, 납품 결과물, 편집 업무 및 관광객 동행 촬영 여부를 정리합니다.
    업종코드 749400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행사 사진·영상 촬영이 주된 업무라면 해당 코드가 사업 내용과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 화면의 지정증 안내를 문의합니다. “일반 행사 촬영업이며 관광사진업은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업내용 설명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실제 업무를 설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화면상 지정증 없이 접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의의 서류를 지정증으로 대신 올리기보다 담당자에게 제출 방법이나 방문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신분증, 임차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허가 서류는 해당 업종인 경우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사업내용 설명 문안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 경우 다음 문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 대회 및 각종 행사 현장에서 사진·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편집하여 행사 주최자 또는 의뢰인에게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판매하는 관광사진업은 영위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749400 선택 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제출 안내가 표시되었으나, 실제 영업 내용은 일반적인 행사 사진·영상 촬영이므로 해당 지정증의 제출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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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은 '관광사진업'으로 지정받아 영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서류로 보이며, 일반적인 스포츠 대회·행사 촬영만 하신다면 필수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 749400(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일반 행사·인물 촬영을 포괄하는 코드로, 원칙적으로 별도 인허가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입니다. 홈택스 화면의 안내는 같은 분류에 포함된 관광사진업(관광진흥법상 지정 대상)을 함께 안내하는 문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진행 방법: 신청 시 해당 서류 없이 제출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관광사진업 영위하지 않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막히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업종 추가 검토: 촬영 외에 편집·콘텐츠 제작(영상물 제작·납품)이 주된 매출이라면 영상 제작 계열 코드를 주업종 또는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이 실질에 맞습니다. 업종에 따라 창업감면 대상 여부나 단순경비율이 달라지니, 주된 매출 기준으로 정하세요.

    4. 기타: 거래처가 사업자 위주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미리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정식 상담을 통해 업종을 확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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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찍어 파는 관광사진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스포츠 대회나 행사를 찍는 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때 허가증 사본은 법령상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에만 붙입니다. 화면에 안내가 떠도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행사 촬영업이고 관광사진업은 하지 않는다고 사업 내용을 적어 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면으로 내셔도 됩니다.

    오히려 챙기실 것은 749400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놓치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실수로 빠뜨렸어도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사업자인 주최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따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동호회나 개인이 여는 대회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넘기는지 보고 코드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선수나 주최 측에 넘기는 일이 주라면 749400이 맞습니다. 편집을 거쳐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납품하는 일이 주라면 영상 제작 계열 코드가 실제에 더 가깝습니다. 둘 다 하시면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누구에게 무엇을 납품하시는지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맞는 업종코드와 개업 직후 챙길 신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별표 3의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안녕하세요,

    스포츠대회와 행사 현장을 촬영한 후 영상·온라인 콘텐츠로 편집하여 납품하는 업무라면 반드시 749400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이 요구되지 않는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홍보용 콘텐츠 제작도 함께한다면 743005(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업태는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및 광고 콘텐츠 제작업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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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코드나 세부분류를 선택했을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관광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신다면 인허가증 제출이 필요 없는 다른 업종코드나 세부분류로 변경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스포츠 대회 촬영 및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대체 업종코드로는 영상 및 비디오 제작 위주의 경우 591120(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온라인 기반 콘텐츠 창작의 경우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가 있으며, 749400을 유지하려면 인허가 대상(관광사진업 등)이 아닌 일반 사진 촬영업으로 세부분류를 다시 확인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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