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 1주택인지는 서울 아파트를 판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 날은 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 접수를 했다면 그 접수일입니다. 그 뒤에 아드님 댁으로 전입하시면 비과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2016년 취득이라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셨으니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양도가액 6억 2천만원은 12억 이하라 전액 비과세입니다.
혹시 잔금 전에 전입하게 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고 아드님이 1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됩니다. 아드님이 무주택이면 애초에 2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보지만, 서류로는 주민등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는 잔금과 등기 접수가 끝난 뒤로 잡으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남양주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로 주택 수를 셉니다. 아드님 세대에 있는 상태로 잔금을 치르더라도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남양주 집으로 전입하시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입주와 전입을 잔금 직후로 맞추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잔금일과 아드님 주택 보유 여부, 부모님 연세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전입 날짜까지 맞춰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6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