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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서울에서 2016년도 2억6천에 산 아파트를 2026년 10월 6억2천에 매도하고 2026년 12월 남양주 3억 8천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잔금일)
    처음부터 실거주하셨고 10월에서 12월 지낼곳이 없어서 아들인 저희 집에서 거주 '전입신고' 후 12월 매수한 집으로 전입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이*호 님
    조회 : 247건 답변 : 9건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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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양도시점에는 아버지가 1세대1주택 2년이상 보유 했다면 비과세 입니다

    양도 잔금일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 되었다는것은 양도시점 이후일이므로 양도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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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입 시점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1. 비과세 판단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로 판단합니다. 남양주 아파트는 12월 잔금 때 취득하는 것이므로 10월 양도 당시에는 서울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이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며 양도가액도 12억원 이하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아들 집 전입 시점 주의
    세대 판정도 양도일 기준입니다. 양도일 이후에 아드님 집으로 전입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잔금일 이전에 전입하면 양도일 현재 아드님 세대와 합쳐져 아드님 주택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잔금(양도)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3. 남양주 취득 시 참고
    남양주 잔금 시점에 부모님이 아직 아드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취득세 주택 수 판정에 아드님 주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남양주로 전입하시거나, 최소한 잔금일에 맞춰 세대를 분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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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아들집으로 잠시 전입하는것 자체로는 기존아파트 비과세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현재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기본적으로 2년이상 보유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이상 거주요건도 요구합니다.

    서울아파트는 이미 장기간 보유+실제거주 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드님집으로 전입하면서 아들과 1세대가 된다면 아드님의 주택보유여부도 같이 확인하시기 권해드립니다.(1세대1주택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서울아파트 잔금일과 아드님의 주택보유여부도 같이 검토필요합니다.)

    아드님이 현재 주택보유현황 및 아버지와 아들의 생계분리여부, 서울아파트 잔금앨, 남양주아파트 계약일 모두 같이 검토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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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이후 전입신고 하신거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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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0월에 매도할 당시 전입신고를 하신게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전입신고 하지 마시고, 1주택자 지위 잘 지키신 후에 양도하여 잔금받고 등기 이전 접수하고 전입신고 하시는 순서 잘 지키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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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이준일 세무사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정확한 주거여부 및 일자확인이
    안되어 아래처럼 추측해서 안내드립니다.

    1. 아버지 1주택자
    2. 아들 1주택자

    [가정 1]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후에 아들집으로 전입신고
    => 이경우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가정2]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전에 미리 아들집으로 전입신고
    => 이경우에는 서류상에는 1세대가 2주택자가 되어있기때문에 세무서에 실제로 각각 별도세대라는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수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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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매도한 아파트 잔금일 이후 상담자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셨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남양주 아파트를 분양권을 취득해서 이사가시는 것이라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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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택 양도 후 자녀의 집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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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양도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세대 1주택인지는 서울 아파트를 판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 날은 잔금일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 접수를 했다면 그 접수일입니다. 그 뒤에 아드님 댁으로 전입하시면 비과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2016년 취득이라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셨으니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양도가액 6억 2천만원은 12억 이하라 전액 비과세입니다.

    혹시 잔금 전에 전입하게 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고 아드님이 1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됩니다. 아드님이 무주택이면 애초에 2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보지만, 서류로는 주민등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는 잔금과 등기 접수가 끝난 뒤로 잡으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남양주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로 주택 수를 셉니다. 아드님 세대에 있는 상태로 잔금을 치르더라도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남양주 집으로 전입하시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입주와 전입을 잔금 직후로 맞추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잔금일과 아드님 주택 보유 여부, 부모님 연세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전입 날짜까지 맞춰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6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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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이 서울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매도를 완료한(소유권 이전) 후에 아드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매매가 12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 아파트 매도 잔금일 이전에 아드님 댁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아드님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울 집 매도 잔금 처리를 마친 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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