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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년 전 아버지한테 2억원을 차용하며
    만기 3년
    이자율 연 4.6%
    원리금 만기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썼는데 갚지 못하여 올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며 원금도 상환하면서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첫 차용증에서 갚지 못한 연체 이자를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해서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해 2월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이 3년 연체이자(실질적으로는 2027년 2월에는 올해 지급분 2023년 8월~2024년 3월 연체 이자 해당) 매달 상환액의 지급대상기간은 2023년 8월에서 2026년 8월로 기재하는 건가요? 2023년 8월~2023년 9월, 2023년10월~2023년 11월, 2023년 12월~2024년 1월, ...이렇게 각각 기재하는 건가요?
    2023년 8월 첫 차용증 작성 때에는 이자 만기 상환으로 약속했고 2026년 8월에 3년 이자 만기 지급읗 못한 상태이고 당초부터 매달 지급할 이자는 아니었으므로 2023년 8월~2026년 8월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할 거를 납부지연시킨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오인식하지 않으려면 연체 이자 분할 상환은 위의 3년 기간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2026년 9월에 2023년 8월~2023년 10월 연체 이자를 지급하면 지급월은 2026년 9월이고 귀속월도 2026년 9월인 것 같은데 지급대상기간은 2023년 8월~2023년 9월로 하면 틀린 건지요? 귀속월과 지급월이 2026년에 속하면 2023년, 2024년, ...지급했어야 이자라는 오인식을 국세청에서 안하는 것인지요?
    장* 님
    조회 : 213건 답변 : 3건 6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귀속연도는 전액 2026년이고, 지급대상기간은 실제 이자 발생기간 기준입니다. 변제충당 순서를 약정했다면 그 순서대로 나눠 적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세서의 귀속월·지급월은 실제 지급한 달로 쓰시고, 지급대상기간(이자 계산기간)은 해당 분할액이 어느 기간의 이자인지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시처럼 2026년 9월에 2023년 8월~10월분을 지급했다면 지급대상기간을 그 기간으로 적는 것이 틀린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 원천징수 시기
    개인 간 차입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당초 약정이 만기 일시지급이었다면 2023~2025년에는 지급할 이자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에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매달 분할 지급할 때마다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지급대상기간 기재
    분할 지급분마다 해당 이자의 발생기간을 나눠 적는 방식과 3년 전체 기간을 적는 방식 모두 가능하나, 실제 상환 내역과 일치시키려면 분할액에 대응하는 기간을 적는 쪽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합니다. 귀속월이 2026년으로 표시되므로 과거 연도 미지급으로 오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수입시기 관련 주의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당초 만기(2026년 8월)가 약정지급일인지, 새 차용증의 분할상환일이 약정지급일인지에 따라 아버지의 이자소득 귀속연도(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 차용증에 연체이자 상환일정을 명확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그 금액도 비영업대금 이익에 포함됩니다.

    실제 차용증 문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처음 차용증이 3년치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 조건이었다면, 그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실제로 나눠 드리는 날은 원천징수 시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도 만기일 지급분 한 건으로 적고, 지급대상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1. 원천징수 시기
    비영업대금 이자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생깁니다. 원천징수도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합니다. 실제로 못 드렸다고 늦춰지지 않습니다. 3년치 이자 전부가 2026년 8월 귀속이라 과거 연도 신고를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자의 25%와 지방소득세 2.5%는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대상이었습니다. 아직이라면 지금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늦은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 나눠 드리는 이자
    매달 나눠 드리는 연체이자는 만기일에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를 건네는 것이라 줄 때마다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새 차용증에 따라 매달 생기는 이자는 달마다 원천징수하고, 지급대상기간도 그 달로 적습니다. 밀린 이자에 지연이자를 더 얹어 드린다면 그 부분도 이자라 약정한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3. 아버님 금융소득
    3년치 이자가 한 해에 몰리면 아버님의 올해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 차용증을 올해 8월 만기 전에 쓰셨다면 이자지급일을 바꾼 약정입니다. 그때는 새 약정의 지급일마다 원천징수하고, 만기분 일괄 신고와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두 차용증의 작성일과 이자 조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원천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 규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9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급명세서의 지급대상기간은 매월 분할 상환하여 실제로 정산되는 해당 이자분의 발생 기간(예: 2023년 8월~2023년 9월, 2023년 10월~2023년 11월 등)으로 각각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계약이 '만기 일시 상환'이었으므로 해당 이자의 세법상 소득 귀속시기는 원래 약정된 지급일인 3년 만기일(2026년 8월)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대상기간을 과거의 특정 기간으로 기재하더라도, 원천징수 신고 시 귀속월을 원래의 이자 지급 약정일(2026년 8월)이나 새로운 계약의 약정일로 하고 지급월을 실제 지급한 달(예: 2026년 9월)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과거 연도(2023년~2024년)의 세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즉, 귀속연도와 지급연도가 2026년에 속한다면 지급대상기간을 분할된 과거 기간(2023년 8월~2023년 10월 등)으로 기재해도 틀린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작성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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