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차용증이 3년치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 조건이었다면, 그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실제로 나눠 드리는 날은 원천징수 시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도 만기일 지급분 한 건으로 적고, 지급대상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1. 원천징수 시기
비영업대금 이자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생깁니다. 원천징수도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합니다. 실제로 못 드렸다고 늦춰지지 않습니다. 3년치 이자 전부가 2026년 8월 귀속이라 과거 연도 신고를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자의 25%와 지방소득세 2.5%는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대상이었습니다. 아직이라면 지금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늦은 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 나눠 드리는 이자
매달 나눠 드리는 연체이자는 만기일에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를 건네는 것이라 줄 때마다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새 차용증에 따라 매달 생기는 이자는 달마다 원천징수하고, 지급대상기간도 그 달로 적습니다. 밀린 이자에 지연이자를 더 얹어 드린다면 그 부분도 이자라 약정한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3. 아버님 금융소득
3년치 이자가 한 해에 몰리면 아버님의 올해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 차용증을 올해 8월 만기 전에 쓰셨다면 이자지급일을 바꾼 약정입니다. 그때는 새 약정의 지급일마다 원천징수하고, 만기분 일괄 신고와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두 차용증의 작성일과 이자 조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원천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 규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9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