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하고
아래 창업 감면 배제 요인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반려 가능성이 높으며
업종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에,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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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