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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921505 업종코드로 5년간 유튜버로 세금감면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만 31살이고 지방에 거주중입니다.

    혹시 네이버블로그를 새로 해서 경제관련 글을 써보려하는데
    나중에 네이버애드포스트 수익 + 광고원고료를 받게된다면 743002 이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새로 낼수있나요?
    그리고 그 사업자로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경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h* 님
    조회 : 221건 답변 : 9건 6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하고
    아래 창업 감면 배제 요인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반려 가능성이 높으며
    업종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에,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AI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1. 743002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블로그 애드포스트 및 광고 원고료 수익은 광고대행업(743002)으로 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재적용 가능합니다.

    이종 업종 창업 인정: 기존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와 743002(광고대행업)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업종(이종 업종)입니다. 이종 업종으로 신규 개업하는 경우 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만 31세로 청년 요건(만 34세 이하)을 충족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지방)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 광고수익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유튜브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업종을 더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미 온라인 콘텐츠로 광고수익을 얻는 분이 블로그라는 다른 채널을 추가하는 것은 업종 추가 또는 사업 확장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콘텐츠 주제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별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감면 기간
    청년창업 감면은 창업한 사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도로, 사업자를 새로 내서 감면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은 과세당국이 엄격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추후 감면이 부인되면 감면세액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업종코드
    743002 코드는 SNS 마케팅(광고업) 계열로 알고 있으며, 광고원고료·애드포스트 수익을 받는 블로거가 흔히 사용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어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현실적인 방법
    새 사업자를 내기보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관리상 간편합니다. 별도 사업자를 내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세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면 가능 여부는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식 상담이나 국세청 사전답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블로그로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업자로 청년창업감면을 다시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1. 혼자 쓰는 블로그는 감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작업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글을 써서 광고 수익을 받는 분은 등록 코드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업종은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합니다. 743002로 등록해도 실제 모습이 1인 창작이면 결론이 같습니다.

    2. 업종 추가로 볼 여지가 큽니다
    유튜브를 계속하시면서 같은 광고 수익 방식의 채널을 하나 더하는 것은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제가 경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새 사업이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인정만 되면 조건은 맞습니다
    새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면 청년이라 31세는 해당하고, 수도권 밖이면 감면율 100%입니다. 다만 감면을 신청했다가 부인되면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운영 실체부터 갖추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따로 내도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 소득을 합쳐 계산합니다. 관리만 보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쪽이 간단합니다. 블로그를 별도 공간과 장비로 따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방식과 유튜브 사업장 현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 추가와 별도 등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사전-2025-법규소득-1185, 서면-2025-소득-3493, 사전-2026-법규소득-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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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종전 사업자 매출로 세금 감면을 적용 받았던 이력이 있어서 ,
    새로 받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네이버블로그를 새로 운영하면서 애드포스트 수익과 광고원고료를 받는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광고수익과 협찬 원고료가 주된 수입이라면 광고대행업 743002 또는 콘텐츠 제작·정보서비스 관련 업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받을 수 있는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이미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5년간 감면을 받았다면, 네이버블로그 운영이 기존 콘텐츠 창작업의 플랫폼 확장 또는 업종 추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과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별도의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감면 재적용 불가: 이미 유튜버(921505) 사업자로 5년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다 받으셨다면, 743002(광고대행업 등)로 새 사업자를 내더라도 법상 생애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코드 743002 신규 등록 가능: 세액감면 혜택과 별개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및 광고원고료 수입을 위해 743002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발생한 블로그 수익은 기존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경비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 사업의 실질이 광고대행업이라면 별도 사업자로 새로 개업하여 청년창업 감면을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유튜브 사업의 연장선으로 판단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감면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 적용되며, 광고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기존 유튜브(921505)와 업종이 다른 광고대행업(743002)으로 별도 사업자를 내고, 실제로 광고주로부터 원고료를 받아 홍보 대가를 얻는 구조라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만 31세로 청년 요건도 충족하십니다.

    2.감면이 안 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 사업자로 나눈 것에 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수익이 주로 애드포스트처럼 콘텐츠를 올리고 받는 광고 수익이라면, 플랫폼만 다를 뿐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창작' 사업으로 보아 연장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인정받기 위한 포인트
    수익 구조의 중심을 광고원고료(광고주 계약)로 두실 것
    유튜브와 사업장·장부·계좌를 분리하실 것
    광고주 계약서, 원고 의뢰 내역 등 광고대행 실질을 보여줄 자료를 남겨두실 것

    경제 콘텐츠로 유튜브와 주제가 다르다는 점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예상 수익 구성을 알려주시면 감면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 수익(애드포스트 및 원고료)을 위한 743002 업종코드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유튜버 업종(921505)과 블로그 기반의 광고업(743002)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며, 나이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신규 사업장에 대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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