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는 월 기장 없이 거래가 있을 때마다 맡기셔도 됩니다. 다만 낙찰 물건을 한 건 팔면 다음 해 장부 의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1. 팔 때마다 예정신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므로 낙찰대금, 취득세, 수리비, 명도비 증빙만 모아 두시면 건별 처리로 충분합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이나 상가를 팔면 건물분 부가세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인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다면 중과 대상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매매사업자라도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많은 쪽을 냅니다.
2. 한 건이 장부 의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부 의무는 두 사업의 수입을 업종별 기준으로 환산해 합쳐 판단합니다. 기준은 부동산매매업 3억원, 경영컨설팅 7,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수입 5천만원에 매도가 2억원 물건 하나가 더해지면 환산 수입이 4억원이 되어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그때는 두 사업 모두 복식장부를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신고
두 사업 소득은 5월에 합쳐 한 번 신고합니다. 맡기는 곳이 다르면 한쪽 자료를 다른 쪽에 넘겨야 하니, 기장을 맡기는 곳에 5월 매매사업분을 추가로 맡기시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올해 컨설팅 수입과 낙찰 물건의 예상 매도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내년 장부 의무와 맡길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제69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