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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경매 배워보겠다고 낙찰 1개 받은 후 매매사업자를 냈는데 그 이후로 잘 받아지지도 않고 많아 봤자 연 2건 정도 낙찰될까 말까할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경영컨설팅 사업자가 한 개 있어서(직원 없음) 2개 다 맡기려니 월 기장료 20만원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구요..
    1개만 기장 의뢰하고 매매사업자는 별도로 종소세 낼 때만 건별로 의뢰해도 문제 없을까요?
    김*향 님
    조회 : 192건 답변 : 10건 5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대리 의뢰하시면 소급 기장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프모필에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네 매매사업만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1.매매차익예정신고 수수료:신고서 한장당 275,000원(부가세포함)
    2.면세사업자현황신고 수수료 :신고서 한장당 22만원(부가세포함)
    3.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신고서 한장당 33만원(부가세포함)부터 매출액과 나이도,업무량에따른 차등청구

    과세사업자의경우

    1.부가가치세 신고수수료 :신고서 한장당 110,000원(부가세포함)
    2.매매차익예정신고 수수료:신고서 한장당 275,000원(부가세포함)

    3.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신고서 한장당 33만원(부가세포함)부터 매출액과 난이도,업무량에따른 차등청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가 거래가 많이 없다면 건별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든,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든 매월 기장료 내시면서 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월 직원이 없다면 세무사가 신고할 것도 없고, 관리 차원에서 수수료만 받는 꼴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의뢰해도 모두 동일하게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고객중에서도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많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가 연 1~2건 수준이라면 매매사업자는 월 기장 없이 건별로 의뢰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챙겨야 할 신고가 있어 아래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을 팔 때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래가 있을 때 건별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은 면세지만, 상가나 85㎡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물건을 낙찰받거나 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도 필요하므로 물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없는 기간에도 무실적 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합산
    매매사업과 컨설팅 사업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두 사업을 서로 다른 곳에서 처리하면 합산이 번거로워질 수 있어, 기장을 맡기는 곳에 종소세 시에만 매매사업분을 추가로 의뢰하시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4. 장부 의무
    낙찰 물건의 매도가액이 크면 두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환산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낙찰대금·취득세·수리비·명도비 등 증빙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거래 건수와 물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지므로, 낙찰 전후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매매사업자는 월 기장 없이 거래가 있을 때마다 맡기셔도 됩니다. 다만 낙찰 물건을 한 건 팔면 다음 해 장부 의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1. 팔 때마다 예정신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므로 낙찰대금, 취득세, 수리비, 명도비 증빙만 모아 두시면 건별 처리로 충분합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이나 상가를 팔면 건물분 부가세 신고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인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판다면 중과 대상인지도 보셔야 합니다. 매매사업자라도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많은 쪽을 냅니다.

    2. 한 건이 장부 의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장부 의무는 두 사업의 수입을 업종별 기준으로 환산해 합쳐 판단합니다. 기준은 부동산매매업 3억원, 경영컨설팅 7,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수입 5천만원에 매도가 2억원 물건 하나가 더해지면 환산 수입이 4억원이 되어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그때는 두 사업 모두 복식장부를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3.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신고
    두 사업 소득은 5월에 합쳐 한 번 신고합니다. 맡기는 곳이 다르면 한쪽 자료를 다른 쪽에 넘겨야 하니, 기장을 맡기는 곳에 5월 매매사업분을 추가로 맡기시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올해 컨설팅 수입과 낙찰 물건의 예상 매도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내년 장부 의무와 맡길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제69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경영컨설팅사업자는 월기장을 유지하고, 부동산매매사업자는 거래발생시 별도로 신고대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네 기장하시는게 좋습니다 . 다만 , 합리적으로 적용해줄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도 별도로 기장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재고주택 관리가 필수라서요.
    경영컨실장업과 매매업 두 개 기장의 경우 총 15만원의 기장료로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매매사업자의 경우 종소세 외에도
    매매 후 2개월내에 신고해야 하는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 사업장이라면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건별로 하셔도 되지만 매매차익 예정신고나 부가세 신고(면세 사업장현황신고)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거래 건수가 연 1~2건으로 매우 적은 매매사업자는 매월 기장을 맡길 필요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만 신고 대리로 건별 의뢰하셔도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만 월 기장을 맡기고 매매사업자는 별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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