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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폐업/해산 이전에 매입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폐업/해산일 이후에 발급 신청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세 공제, 불공제 중 어떤 것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일자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법인 폐업/해산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조차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기준으로,
    작성일자는 법인 폐업/해산 이전이고
    발급일자는 법인 폐업/해산 이후입니다.
    * 님
    조회 : 194건 답변 : 6건 6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매입 시점이 폐업일 이전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폐업 전이라면 발급일자가 폐업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아닌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폐업 이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시기가 폐업 전이고 작성일자가 이를 반영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 등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폐업 확정신고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고에 공제로 반영하되,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라도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취하고 경정청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산일과 세무상 폐업일을 동일하게 전제하지 말고, 실제 폐업일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발급일자가 아니라 작성일자(공급시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매입이 폐업 전이고 작성일자도 폐업 전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인 한 폐업 확정신고 시 공제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폐업 후 발급도 가능
    폐업 전 공급분에 대해 공급자가 작성일자를 폐업 전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발급일자가 늦어진 것은 지연발급(수취)의 문제일 뿐, 발급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자는 1%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3.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급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반영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세 별도). 그 기간도 지났다면 불공제가 됩니다.

    4. 추가 주의사항
    해당 매입분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나 설비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대신 폐업 시 잔존재화로 자기공급(간주공급)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 후 청산 중인 법인이 아직 사업자로 남아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일·작성일자·발급일자를 확인해 정확히 판단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실제 매입과 작성일자가 폐업 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제는 발급일이 아니라 실제 거래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폐업 후 발급받았다고 해서 받으면 안 되는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급일이 언제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 폐업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된 경우
    매입이 폐업한 과세기간 안이라면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때까지 발급됐다면 그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됐다면 정상 발급이라 가산세도 없고, 그보다 늦었다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2. 기한이 지나고 1년 안에 발급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면 공제받을 수 있고, 가산세 0.5%는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해산일과 폐업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폐업일은 해산등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세무서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일이 바뀌면 확정신고 기한도 바뀌니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남은 재고나 비품이라면
    그 매입품이 폐업 때 남아 있었다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 확정신고 때 부가세를 냅니다. 소모된 비용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등록된 폐업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매입 품목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반영한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4조·제49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5조·제108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법인폐업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자 정보를 확인후 검토필요합니다.

    작성일자가 폐업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기 정보를 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일 이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작성일자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폐업일 이후라는 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발급에 해당하는지, 실제 거래 및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폐업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것도 아니고, 폐업 후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거래 증빙과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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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공제 여부는 발급일자가 아닌 작성일자(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성일자가 법인 폐업/해산일 이전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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