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발급일자가 아니라 작성일자(공급시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매입이 폐업 전이고 작성일자도 폐업 전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인 한 폐업 확정신고 시 공제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폐업 후 발급도 가능
폐업 전 공급분에 대해 공급자가 작성일자를 폐업 전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발급일자가 늦어진 것은 지연발급(수취)의 문제일 뿐, 발급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급자는 1%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3.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급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반영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세 별도). 그 기간도 지났다면 불공제가 됩니다.
4. 추가 주의사항
해당 매입분이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나 설비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대신 폐업 시 잔존재화로 자기공급(간주공급)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 후 청산 중인 법인이 아직 사업자로 남아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일·작성일자·발급일자를 확인해 정확히 판단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