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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와의 기존 차용계약에 아직 차입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동일인(부)으로부터 신규 무이자 차용을 하였는데,
    연간 차용한 총 금액이 2억 1700만원을 초과합니다.

    기존 차용계약은 연이자 1%를 두었고, 신규 계약은 무이자로 두었습니다.
    이때 추후 해당 계약을 합산하여 볼 가능성이 높을지 문의 남깁니다.
    박*아 님
    조회 : 167건 답변 : 10건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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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증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의 4에 따라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무상대출 + 저율대출)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차입자가 혜택받은 이자 상당액)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존 차입계약금액에 3.6%(시가 이자율 4.6% - 부담이자율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 신규 차입금에 4.6%를 적용한 가액을 합산한 이자상당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다면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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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존 차입금과 신규 차입금은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을 나누는 것만으로 1천만원 기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1. 과세 구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린 경우, 적정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액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2억 1,700만원은 무이자일 때 이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금액이라 자주 언급되는 기준입니다.

    2. 합산 여부
    상증법 시행령은 1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린 경우 각 대출의 이익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잔액에 대한 (4.6%-1%) 차액과 신규 차입금 전액에 대한 4.6% 이자를 더해 1년 동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3. 대응 방법
    합산 시 1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신규 계약에도 일정 이자율을 정해 실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원천징수(27.5%) 의무가 생길 수 있는 점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주의사항
    이자 문제와 별개로, 원금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차용증, 이자 및 원금 상환 이체 내역, 상환 능력(소득) 자료를 꾸준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입 일자와 잔액별로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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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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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차용한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이자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총 차용금액 x 4.6% - 1천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연간 이자를 지급하시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금전저리 또는 무상 대출 이익은 연 이자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며
    전체 현금흐름과 차용 전후 상환
    차입금의 전체 상환기간
    자력 상환이 수년 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금전거래와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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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기존 차입과 새 차입은 합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은 대출받은 날부터 거슬러 1년 안에 같은 거래가 있으면 이익을 합쳐 1천만원 기준을 봅니다. 기존 차입도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새 차입과 1년 안에서 겹칩니다. 계약서를 나눴다고 따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기존 잔액에는 세법상 이자율 4.6%에서 실제 이자 1%를 뺀 3.6%를 곱합니다. 새 무이자 차입금에는 4.6%를 그대로 곱합니다. 두 금액의 합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익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2억 1,700만원은 전액이 무이자일 때의 기준선입니다. 기존분은 1% 이자를 내고 있어 총액이 이를 넘어도 합계가 1천만원 아래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어도 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이익도 아버님께 받은 증여라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와 합쳐 계산하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새 계약에도 이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좌로 지급해서 합계를 1천만원 아래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아버님께 이자를 드릴 때는 25%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차용증과 원리금 이체 내역도 꾸준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차입일과 잔액, 새 차입일과 금액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1천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 이자율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43조, 제47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2조의4, 소득세법 제129조, 서면-2020-상속증여-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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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기존차입금이 이자를 실제 지급하고있다면 차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신규차입금은 무이자이므로 적정이자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세법상 무조건 합산하지는 않고 실질 차입 및 상환내역에 따라 살펴보게 되어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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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합산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상대출 이익은 계약 건별이 아니라 동일인에게서 빌리신 금액 전체를 합해 판정하므로, 두 계약을 따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에 이자 조항을 넣으시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그 방향으로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두 계약의 잔액을 합한 금액에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뒤, 실제로 지급하신 이자를 뺍니다. 그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이 아니라 차액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말씀하신 2억 1,700만원은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을 때의 기준선입니다. 질문자분은 기존 계약에서 1%를 지급하고 계시므로 그만큼 차감되어, 이 선을 넘기셨다고 해서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에 어느 정도의 이자를 넣으시면 차액이 1,000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필요한 이자율은 두 계약의 잔액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실제 금액을 보고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고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체결된 계약을 소급해 변경하시면 차용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받으실 수 있으니, 신규 계약에만 조항을 넣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의하실점은 약정만 해두시고 실제로 이체하지 않으시면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기존 계약의 1%도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인정되므로, 두 계약 모두 약정일에 맞춰 이체하시고 내역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이익은 해마다 새로 발생해 누적되므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몇 해 만에 소진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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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차입금 총액 기준으로 이자율을 설정하셔야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차입금을 다 갚은 상황이라면, 추가 2.1억원은 무이자 원금상환방식 차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실제 지급이자가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에 따라 계산한 이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증여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여금액 × 연 4.6% − 실제 지급이자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계산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각 차용금의 대여일, 대여기간, 약정이율 및 실제 이자지급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금대여를 나누어 계약한 것이거나 대여기간이 중복되어 전체 차입금에 대한 저리대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계약서가 두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1,000만원 기준을 각각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단순히 두 계약의 명목이율을 평균 내어 판단하기보다는, 각 대여금의 잔액과 실제 사용기간에 연 4.6%를 적용한 적정이자를 계산한 뒤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계산된 증여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적용받은 공제액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여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이미 최근 10년 이내에 현금 등 다른 증여로 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과세관청에서 기존 차입금 잔액과 신규 차입금을 합산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전체 대여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총 차입금 잔액에 대해 법정이자율(현행 4.6%)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기존 계약의 1%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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