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합산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상대출 이익은 계약 건별이 아니라 동일인에게서 빌리신 금액 전체를 합해 판정하므로, 두 계약을 따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에 이자 조항을 넣으시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그 방향으로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두 계약의 잔액을 합한 금액에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뒤, 실제로 지급하신 이자를 뺍니다. 그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이 아니라 차액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말씀하신 2억 1,700만원은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을 때의 기준선입니다. 질문자분은 기존 계약에서 1%를 지급하고 계시므로 그만큼 차감되어, 이 선을 넘기셨다고 해서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에 어느 정도의 이자를 넣으시면 차액이 1,000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필요한 이자율은 두 계약의 잔액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실제 금액을 보고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고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체결된 계약을 소급해 변경하시면 차용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받으실 수 있으니, 신규 계약에만 조항을 넣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의하실점은 약정만 해두시고 실제로 이체하지 않으시면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기존 계약의 1%도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인정되므로, 두 계약 모두 약정일에 맞춰 이체하시고 내역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이익은 해마다 새로 발생해 누적되므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몇 해 만에 소진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