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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매매를 위해 남편 조모님과 시어머님께
    각 2억, 5000만원씩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제를 각각 기타친족으로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조모님과 시어머님에게 받는 순서나 누구에게 공제를 받을지에 따라 유리한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님
    조회 : 173건 답변 : 11건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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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1. 각각 기타친족으 1천만원 되는것이 아닙니다 조모님과 시어머니를 합산해서 한번만 1천만원 10년간 공제가능합니다.

    2. 조모님의 증여재산가액이 더커서 높은세율을 적용 받는 세율이 높으므로 절세액도 더큽니다 따라서 조모님께 먼저 받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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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국내 거주자이고 남편의 조모님과 시어머님에게 직접 증여받는 경우, 두 분 모두 본인에게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마다 1천만원씩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따라서 합계 2천만원 공제는 어렵습니다.

    공제 한도와 증여재산 합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분이 각각 본인 소유의 자금을 증여한다면 서로 다른 증여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지만, 기타친족 공제 한도는 함께 사용합니다.

    증여 시기를 달리하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공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신고할 때 원하는 증여자에게 공제를 임의로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관련 선행 증여와 공제 사용이 없고 두 분의 자금이 각각 2억원, 5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전제에서는 2억원을 먼저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을 먼저 받는 경우: 과세표준 1억9천만원의 세액 2,800만원 + 5천만원의 세액 500만원 = 합계 3,300만원
    - 5천만원을 먼저 받는 경우: 과세표준 4천만원의 세액 400만원 + 2억원의 세액 3,000만원 = 합계 3,400만원

    위 전제에서 산출세액 차이는 100만원입니다. 실제 증여계약과 이체일을 그 순서에 맞추되, 이미 증여한 날짜를 소급해서 바꾸면 안 됩니다. 증여자별 기존 증여내역과 본인의 기타친족 공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증여자가 세금까지 대신 내면 추가 증여 문제가 있으므로 납세 재원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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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누가 증여받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직접 받는 경우: 조모님과 어머님 모두 남편의 직계존속​이므로, 두 분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내인 질문자님이 직접 받는 경우: 시어머님과 남편의 조모님은 질문자님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두 분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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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두 분을 합해 10년간 1,000만원이라 2,000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받으시는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조모님께 2억원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자분은 성년이시고, 10년 내 다른 증여는 없으며, 두 분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조모님 2억원 → 시어머님 5,000만원 순서 → 증여세 합계 3,201만원
    B. 시어머님 5,000만원 → 조모님 2억원 순서 → 증여세 합계 3,298만원

    며느리에게 시어머님과 시조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증여자마다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타친족 전체를 합해 1,000만원입니다.

    순서가 갈리는 이유는 세율 구간입니다. 2억원은 20% 구간이고 5,000만원은 10% 구간이라, 같은 1,000만원을 공제받으셔도 높은 구간에서 빼시는 편이 절세액이 큽니다. 먼저 받으신 증여에서 공제가 차감되므로 큰 금액을 앞에 두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모님 연세가 있으시다면 5년 기준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증여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시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고, 합산되면 상속세율이 더 높은 구간에서 다시 계산되어 이미 내신 증여세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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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기타친족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남편 조부모님과 시어머님은 모두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이 한번만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남편 조부모님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 시어머님은 10%이기 때문에 남편 조부모님으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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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기타친족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친척 전체를 합쳐 1천만원입니다. 조모님과 시어머님께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주신 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에서 빠집니다. 2억원은 세율 20% 구간이고 5천만원은 10% 구간입니다. 같은 1천만원도 2억원에서 빼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조모님께 먼저 받으시는 편이 낫고, 차이는 100만원 안팎입니다. 같은 날 받으면 공제가 금액 비율로 나뉩니다.

    순서보다 큰 차이는 누가 받느냐에서 납니다. 시어머님의 5천만원을 남편분이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남편분이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없다면 이 부분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세금이 500만원 안팎 줄어듭니다.

    조모님 돈은 남편분이 받으면 손자 증여라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그래서 조모님 돈은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남편분이 부모님께 받을 때 혼인공제나 출산공제 1억원이 더 있습니다.

    조모님께서 증여일부터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 증여액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주신 분이 세금까지 대신 내 주시면 그 돈도 다시 증여가 됩니다. 각자 받은 돈은 각자 명의의 지분이나 대금에 쓰셔야 부부 사이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분의 최근 10년 증여 이력과 혼인신고일, 집 명의 계획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누가 얼마씩 받을지 세액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7조, 제68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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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두 분이 동일인은 아니지만 기타친족으로 천만원공제는 한번만 가능합니다. 증여금액이 더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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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기타 친족은 총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별도로 증여순서가 중요치 않아보입니다.
    (직계존속이라면 할증과세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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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총 1천만원만 가능합니다.
    높은 세율(20%)이 적용되는 조모님께 먼저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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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누구에게 받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를 남편이 받는 경우 직계존속에게 받는 것이 되므로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받는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000만원이 적용 됩니다.

    증여를 조모 2억, 시어머니 5천만원을 받는 경우 조모의 증여금액이 크므로 조모에게 먼저 증여를 받아 증여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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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모든 기타친족을 합쳐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2,000만원은 어렵고, 세율이 높은 2억원 증여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공제 범위
    - 시어머니(1촌 인척)와 남편의 조모(2촌 인척)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지만, 공제는 합계 1,000만원입니다.
    -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분부터 차감되므로, 조모님 2억원을 먼저 받거나 같은 날 받으면서 공제를 2억원 쪽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분은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됩니다(합산하지 않음).

    2. 세액 비교(신고세액공제 3% 전)
    - 2억원에 공제 적용: 1.9억×20%-1,000만원 = 2,800만원 + 5,000만원×10% = 500만원 → 합계 약 3,300만원
    - 5,000만원에 공제 적용: 2억×20%-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10% = 400만원 → 합계 약 3,400만원
    → 약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손자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3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참고: 남편분이 받는 경우
    - 남편분이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시어머니·조모 합계)을 쓸 수 있지만, 조모님 증여분에는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 예: 조모 2억에 공제 적용 시 (1.5억×20%-1,000만원)×1.3 = 2,600만원 + 시어머니 5,000만원×10% = 500만원 → 약 3,100만원
    - 남편분이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가 없다면 이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 명의와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받는 사람과 순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증여 전에 정식 상담으로 비교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전체 기타친족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만 적용되므로,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되는데, 과세표준이 커서 더 높은 세율(20%)이 적용되는 조모님의 증여액(2억 원)에서 1,000만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전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므로 조모님에게 먼저 증여를 받아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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