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은 증여자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모든 기타친족을 합쳐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2,000만원은 어렵고, 세율이 높은 2억원 증여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공제 범위
- 시어머니(1촌 인척)와 남편의 조모(2촌 인척) 모두 기타친족에 해당하지만, 공제는 합계 1,000만원입니다.
-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분부터 차감되므로, 조모님 2억원을 먼저 받거나 같은 날 받으면서 공제를 2억원 쪽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분은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됩니다(합산하지 않음).
2. 세액 비교(신고세액공제 3% 전)
- 2억원에 공제 적용: 1.9억×20%-1,000만원 = 2,800만원 + 5,000만원×10% = 500만원 → 합계 약 3,300만원
- 5,000만원에 공제 적용: 2억×20%-1,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10% = 400만원 → 합계 약 3,400만원
→ 약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손자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3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참고: 남편분이 받는 경우
- 남편분이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시어머니·조모 합계)을 쓸 수 있지만, 조모님 증여분에는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 예: 조모 2억에 공제 적용 시 (1.5억×20%-1,000만원)×1.3 = 2,600만원 + 시어머니 5,000만원×10% = 500만원 → 약 3,100만원
- 남편분이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가 없다면 이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 명의와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받는 사람과 순서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증여 전에 정식 상담으로 비교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