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이라는 이름이어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면 세법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게임 서버를 운영하면서 계속 받는 구조라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걱정하시는 과징금보다 실제 문제는 가산세입니다. 등록 없이 운영한 기간의 수입에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수입의 1%, 간이과세자는 0.5%입니다. 지금까지 400만원이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등록과 신고를 늦춘 것만으로 형사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수입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 계좌를 쓰면 문제가 커집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세무서가 등록을 받아 줍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아 지금 등록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1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후원을 멈추고 지금까지 받은 금액만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가산세는 남습니다.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1년에 2천만원이 넘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 정리할수록 부담이 작습니다. 부모님께는 학업과 별개로 세금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후원 내역과 받은 계좌, 운영 기간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가산세와 내년 신고 세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0조 제1항, 제68조의2, 제69조, 소득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민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