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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성년자라서 게임 서버 운영을 하시는걸 학업을 위해 극구 반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사업자등록도 어쩔 수 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부모님 관련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달에 200~300 정도 법니다. 물론 제가 후원을 금하면 멈출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개시한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고발당한다면 큰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혹은 사업자등록을 저혼자 하는 방법도 없겠죠?

    혹시 걸려서 조사까지 받는다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지금 2달정도 운영해서 400정도 번거 같아요.
    ㅂ*ㅎ 님
    조회 : 162건 답변 : 8건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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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후원까지 받을수 있는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반대를 하고 계시다보니 본인의 의지와 사업구상을 정리하여 부모님께 설명하여 설득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합니다

    1. 후원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후원’이라는 명칭이나 대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후원자 혜택과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고발되면 얼마를 내나요?
    400만 원이 과세 매출이라면 미등록 가산세는 일반과세자 기준 약 4만 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5만 원입니다. 다만 적용 예외가 있고, 이는 전체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신고 지연에 따른 부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최종 금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긴합니다

    3. 부모님 동의 없이 등록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통상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혼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동의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후원을 중단하면 해결되나요?
    향후 후원을 중단해도 이미 받은 수입의 신고 문제는 남습니다.
    입금 내역·후원 안내문·서버 비용 자료를 준비해 과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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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로서 사업활동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이 진행됩니다.
    후원도 결국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세법상 용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발생우려를 의미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활동을 하여 관련 수입과 필요경비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활동이 맞으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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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후원이라는 이름이어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면 세법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게임 서버를 운영하면서 계속 받는 구조라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걱정하시는 과징금보다 실제 문제는 가산세입니다. 등록 없이 운영한 기간의 수입에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수입의 1%, 간이과세자는 0.5%입니다. 지금까지 400만원이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등록과 신고를 늦춘 것만으로 형사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수입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 계좌를 쓰면 문제가 커집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세무서가 등록을 받아 줍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아 지금 등록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1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후원을 멈추고 지금까지 받은 금액만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가산세는 남습니다.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1년에 2천만원이 넘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 정리할수록 부담이 작습니다. 부모님께는 학업과 별개로 세금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후원 내역과 받은 계좌, 운영 기간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가산세와 내년 신고 세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0조 제1항, 제68조의2, 제69조, 소득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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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먼저 필요한 일은 후원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과거수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후원받은 날짜, 금액등 내역
    서버호스팅비등 실제 운영비
    후원자에게 제공한 혜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지문등

    이후 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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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서 등록 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이므로 부모님 동의 없이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미등록 가산세(매출액의 1%)와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400만 원 수준이면 가산세를 합쳐도 수십만 원 선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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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고발당한다면 큰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혹은 사업자등록을 저혼자 하는 방법도 없겠죠?
    - 과징금까지 걱정할 규모는 아닙니다 .
    -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혹시 걸려서 조사까지 받는다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지금 2달정도 운영해서 400정도 번거 같아요.
    - 미등록 가산세로 현재기준 5만원 내외가 발생될수있습니다. 추후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산금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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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혼자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 조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단다고 하면 과세예고가 나올수는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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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약 400만원 수준이라면 '큰 과징금'을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매달 200~300만원씩 계속 들어온다면 세법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부모님과 상의해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후원금도 소득인가요?
    - 대가 없이 받는 후원이라도 서버 운영 활동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세는 미성년자라도 똑같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미등록 상태에서 확인되면
    - 국세청에서 고발하거나 큰 벌금을 매기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본래 내야 할 세금과 가산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 가산세는 미등록가산세(매출의 약 1%),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정도이며, 현재 금액 기준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 소득이 적은 편이라 신고하면 세금 자체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혼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는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4. 꼭 확인할 점
    - 게임 서버가 원작 게임사의 허락 없이 운영되는 형태라면, 세금과 별개로 게임산업법·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보다 훨씬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께 수입 규모와 계획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후원 명목이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월 200~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 서류 없이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적발 및 고발당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매출액의 1%),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적발될 경우, 본래 내야 할 종합소득세에 상기 가산세들이 더해져 수십만 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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