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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실관계]
    -22년도(첫직장구하기 직전) 전세 2.7억 계약
    1. 1.7억 아버지 차용(이후 4년간 0.2억 상환)
    2. 0.3억 큰아버지 입금(이후 상환액 없고 증여신고도 하지 않음)
    3. 0.7억 전세대출(이후 전액상환)

    -26년도 15억 집구매하며 자금조달계획서상 위 자금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기재함.
    1. 2억 증여
    2. 0.7억 전세보증금

    -자금조달계획서상 하기와 같이 기재하였음.
    주식매각자금 1.3억
    전세보증금 0.7억
    부모님 증여 3억
    아버지차용 2억
    어머니차용 2억
    주담대 6억

    -잔금일에 추가로 신용대출 0.5억 받음

    [질의]
    -이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부동산원소명요청이 오면 자료제출할때 하기 증빙이 다 필요한가요?
    1. 전세계약서
    2. 차용증
    3. 차용금 입금 은행 거래내역서
    4. 차용금 원금상환 송금확인증
    5. 잔금일 차용금 상환 은행 거래내역서

    -그리고 만약 은행 거래내역서 및 송금확인증 제출시 해당기간 전체계좌거래내역이 아닌 아버지 이름으로만 필터링해서 그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전체기간 입출금내역 추가요청하게 되면 큰아버지 0.3억을 들켜서 문제가 생기게될까 걱정입니다 ㅜ

    -자금조달계획서상 소득(세전1억)대비 차용과다로 인한 세무조사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신용대출 0.5억 및 전세보증금 차액 0.5억으로 잔금일에 바로 부모님차용금 1억 상환하는 것이 좋을지?(자금조달계획서랑 상이하게 추후 소명)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님
    조회 : 54건 답변 : 4건 10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질문 내용 상의 증빙이 전부 다 필요할까요? ]

    모든 경우에 다섯 가지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소명요청서에 기재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전세계약서, 차용증, 차입·상환내역은 미리 준비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내역과 전세대출 상환내역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논리적인 흐름"이 다소 이상한 부분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Q2. 전체 계좌내역이 아닌 아버지와의 거래만을 필터링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

    해당 부분은 관계 부처에서 어떤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내역을 요구한다면 전체내역을 회신해주셔야하지만, 아버님과의 거래 관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다면 해당 거래만 필터링해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별다른 고지 없이, 거래내역을 먼저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필터링해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 Q3. 소득 대비 차용이 과다한 점 때문에 불안한데, 신용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곧장 상환할까요? ]

    차용금이 소득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말씀해주신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소득이 차용 대비 부족하다고 해서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자 · 원금 상환 내역을 철저히 증빙하고, 일정한 주기로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무조건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1. 소명자료: 5가지 모두 준비 필요합니다. 차용의 실질 입증(원금 수수·이자/원금 상환 흐름)이 핵심이므로 전세계약서·차용증·입금내역·상환송금확인 전부 기본 요구자료입니다.

    2. 필터링 제출: 초기 소명 시 아버지 명의만 필터링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소명 단계에서 전체 계좌거래내역 요구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큰아버지 0.3억 노출 → 무신고 증여로 증여세 + 무신고가산세(20%) 리스크가 있습니다. 22년 거래이므로 부과제척기간(10년) 내입니다. 사전에 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를 검토하시는 것이 방어적으로 유리합니다.

    3. 잔금일 1억 상환: 자금조달계획서와 상이해도 실제 자금흐름으로 소명 가능하므로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차용 과다 이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향후 신용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증여받아서 상환하지 말로 자력으로 상환 하시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거래내역을 걸러 내는 문제보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의 증여 2억은 아버님 돈과 큰아버님 0.3억을 합친 금액으로 보이는데, 두 돈은 증여일과 공제가 다릅니다. 큰아버님 돈은 2022년 입금일에 받은 증여이고, 부모님 증여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아버님 돈은 2022년 차용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갚을 의무를 면제받는 구조라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 면제 … 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이미 갚은 부분을 뺀 남은 채무라 계획서 금액과 맞는지도 보셔야 하고,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2022년 증여가 되어 큰아버님 돈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

    1. 증빙 — 제출 범위는 요청서가 정합니다. 차용증과 입금·상환 내역은 「처음엔 빌린 돈이었고 이번에 면제받았다」는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라 준비해 두시고, 중심은 증여세 신고서입니다.

    2. 필터링 — 요청받은 범위만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획서에 증여 2억으로 적은 이상 그중 0.3억의 출처도 결국 설명하셔야 합니다. 걸러 낸다고 과세권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 후 6개월 안의 기한후신고에만 있어(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2022년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늦출수록 가산세가 쌓이니 소명·조사에서 드러나기 전에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잔금일 상환 — 실제 자금 흐름대로 소명하면 계획서와 달라도 설명은 됩니다. 남는 부모님 차용금은 이자가 핵심입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 적정이자율과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이 증여가 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아버님·어머님으로 나눠 빌려도 이 한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 계좌로 이자를 보낸 기록이 차용의 실질을 받쳐 줍니다.

    큰아버님 돈의 기한후신고와 아버님 채무면제 신고 시점을 함께 맞춰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큰아버지께 받은 3천만원은 지금 증여세 기한후신고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명 자료를 아버님 이름으로만 걸러 내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1. 제출 자료
    적으신 다섯 가지가 기본입니다. 소명 요청은 보통 항목을 정해서 오니 요청받은 범위대로 내시면 됩니다.

    2. 거래내역을 걸러 내는 문제
    요청 범위 안에서 해당 거래만 발췌해 내는 건 흔한 일입니다. 다만 나중에 전체 내역을 다시 요구받으면 그때 3천만원이 나오고, 감추려 한 정황까지 더해집니다. 큰아버지 증여는 친척 공제 1천만원을 빼면 세금이 200만원 안팎에 가산세가 붙는 규모입니다. 먼저 신고해 두면 오히려 그 돈의 출처 증빙이 됩니다. 소명 요청을 받기 전에 정리해 두면 소명 자료와 신고 내용이 처음부터 맞습니다.

    3. 계획서의 증여 금액
    2022년 아버님께 빌린 돈을 이번 계획서에 증여로 적으셨다면 그 부분은 빚을 면제받은 증여가 됩니다. 큰아버지 돈은 부모님 증여가 아니니 따로 적어야 맞습니다. 계획서에 적은 부모님 증여 3억원은 증여세 신고서가 있어야 증빙이 되므로 기한 안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잔금일 조기 상환
    세전 소득 1억원에 부모님 차용 4억원이면 갚을 능력이 쟁점이 됩니다. 잔금일에 신용대출과 남는 보증금으로 1억원을 바로 갚는 건 실제 상환이라 차용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은 상환 내역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남은 3억원도 매달 갚는 기록을 이어 가셔야 하고, 갚는 동안 부모님께 다시 돈을 받으면 상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증여 신고 범위와 소명 자료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45조,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 자료 제출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 소명 요청 시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므로 전세계약서, 차용증, 차용금 입출금 및 원금 상환 은행 거래내역서, 잔금일 거래내역 등 기재하신 5가지 증빙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2. 은행 거래내역서 필터링 제출에 대하여:
초기 소명 시에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한 이체확인증이나 특정인(아버지) 명의로 필터링한 내역만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정확한 출처와 전체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기간의 계좌 전체 입출금 내역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용금 즉시 상환에 대하여:
실제 자금 집행 내역이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일부 상이하더라도 추후 객관적인 금융 자료(신용대출 실행 내역 및 보증금 반환 내역 등)를 통해 정상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신용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차액을 활용하여 부모님 차용금을 잔금일에 즉시 상환하고 전체 차용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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