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아파트 취득일(2024년 9월 20일)부터 3년 안에 1번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지켜집니다. 다만 기한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1번 아파트의 거주기간입니다. 1번을 취득한 2018년 7월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기한을 지켜도 1번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에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1번 아파트 양도 시 요건 체크]
① 1번 취득 후 1년이 지나 3번 취득 — 2018년 7월 → 2024년 9월
② 3번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2027년 9월 20일까지
③ 1번 보유 2년 이상
④ 1번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이상 —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날 무주택이었다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같은 항 제5호)
올해 10월 1일부터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지만, 부칙상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에 취득한 3번은 종전대로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6. 9. 30. 개정 부칙 제2조).
확인하실 것
-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하는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 원칙은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는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조건이 붙어 매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기한에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아파트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