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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번 아파트 2018년 7월 등기
    2번 아파트 2019년6월 등기
    2번 아파트 2024년 9월 20일 매도하고(양도세완료)
    2번 매도 동시에 3번 아파트 매수 했어요(2024년9월20일)
    1번아파트와 3번 아파트 있는데
    1번 아파트 2027년9월1일까지 매도하면
    일시적1가구1주택 해당 될까요?
    (올해부터 토허재 지역)
    박*경 님
    조회 : 76건 답변 : 5건 15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1, 3번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허재가 세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이기 때문에 토허재 지역이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말씀하신 일정대로라면 2027년 9월 1일에 1번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20일에 2번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날 3번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1번 아파트만 보유한 상태에서 3번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7년 9월 1일에 1번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해당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에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번 아파트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거주요건, 세대별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시간전

    3번 아파트 취득일(2024년 9월 20일)부터 3년 안에 1번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지켜집니다. 다만 기한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1번 아파트의 거주기간입니다. 1번을 취득한 2018년 7월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기한을 지켜도 1번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에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1번 아파트 양도 시 요건 체크]
    ① 1번 취득 후 1년이 지나 3번 취득 — 2018년 7월 → 2024년 9월
    ② 3번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 2027년 9월 20일까지
    ③ 1번 보유 2년 이상
    ④ 1번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이상 —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날 무주택이었다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같은 항 제5호)

    올해 10월 1일부터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지만, 부칙상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에 취득한 3번은 종전대로 3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6. 9. 30. 개정 부칙 제2조).

    확인하실 것
    - 기한 안에 들어와야 하는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 원칙은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는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조건이 붙어 매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기한에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아파트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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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같은 날 양도와 취득
    2번 아파트를 판 날(2024.9.20)에 3번 아파트를 샀다면, 세법은 2번을 먼저 팔고 3번을 산 것으로 봅니다(서면-2021-부동산-5853, 2022.5.25.). 따라서 3번을 산 시점에는 1번만 가진 1주택자였고, 지금은 1번(종전주택)과 3번(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구조입니다.

    2. 처분기한
    2026.10.1.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의 처분기한이 다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부칙상 2026.8.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 3번은 2024.9.20.에 취득하셨으므로 2027.9.20.까지 1번을 양도하면 됩니다. 2027.9.1. 양도라면 기한 안입니다.

    3. 추가로 확인할 요건
    - 1번 취득(2018.7.)부터 3번 취득까지 1년 이상 지나야 하는데,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 1번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번을 취득할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2018년 7월 당시 1번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3번에 실거주 의무 등이 붙는지는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전에 등기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보유·거주기간을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2027년 9월 1일에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입니다. 다만 1번 아파트의 거주요건과 금액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처분기한
    3번 아파트를 2024년 9월 20일에 취득하셨으니 그날부터 3년, 2027년 9월 20일까지 1번을 팔면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2년으로 줄어든 규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라 해당이 없습니다. 1번을 산 뒤 1년이 지나 3번을 산 요건도 맞습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니 3번 잔금일을 확인해 두세요.

    2. 같은 날 팔고 산 경우
    2번을 판 날 3번을 사셨는데, 같은 날 양도와 취득이 있으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살 때 1번 하나만 가진 상태라 1번과 3번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2번 양도세는 2주택 상태의 양도로 이미 정리하셨을 테니 이번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1번 아파트 거주요건
    1번을 2018년 7월에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으며 그때 무주택이었다면 거주요건이 빠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지역이면 2018년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금액
    매도가가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되고,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집니다. 12억원 이하라면 처분기한과 거주요건만 맞추면 세금이 없습니다.

    1번 아파트 주소와 거주기간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비과세 여부와 예상 세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62조,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3번 아파트(신규 주택) 취득일인 2024년 9월 20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7년 9월 20일까지 1번 아파트(종전 주택)를 매도하면 되므로, 2027년 9월 1일에 매도할 경우 처분 기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1번 아파트 자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018년 7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은 별도로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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